[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응급의료지원제도와 의료지원제도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응급의료지원제도와 의료지원제도

공지사항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응급의료지원제도와 의료지원제도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제도는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진료, 전문위탁진료와 함께 전문 모든 병의원을 이용할수 있는 응급진료제도가 있습니다.

 

응급진료의 경우 반드시 2주이내에 관할보훈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2주를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도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시 관할보훈청에서 보내는 안내문자를 공지하오니 관련제도와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국사모 회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관할보훈청은 1577-0606 을 통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서울지방보훈청 예시

 

Web발신]

[서울지방보훈청 응급진료비담당입니다]

*응급진료 환급에 필요한 서류안내(응급환자로 분류된 진료만 지원가능)

 

필수서류

1.진료비 영수증 

2.진료비 상세내역서

  *진료비상세내역서에 [응급(의료)관리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응급의료관리료가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되어 있지 않으셔야 응급진료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위 두가지 서류로 응급진료여부가 확인 안 될 때는 "진단서나 소견서"(응급진료 받았다는)를 제출.

*또는 응급실 초진기록지에 "응급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 전원으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응급실 간 날부터 13일 이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병원 팩스번호 알려주시면 송부드립니다. 이후에도 입원이 지속될 경우 13일 단위로 계속 연장신청해주세요 )

 

이 외 부가서류

*병실이 없어서 상급병실 부득이 사용한 경우 : 상급병실확인원 (최대 7일까지 지원)

*사설구급차이용하여 응급실로 간 경우 : 이송처치영수증 (환자명,이동거리(km)출발지와도착지,금액 필수 기입)

*가족의 통장으로 입금 원할 경우:통장사본,가족관계서류

 

우편접수시 우편주소:04382)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6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의료담당 앞


Comments

영진 2019.12.07 18:55
감사 함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71 [채널A 보도자료] 나라의 아들인데…아프면 너의 아들 2018.06.10 1909 0
770 [공지] 국사모와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2018.06.10 2278 0
769 [공지] 인포센터 회원 홍보마당 등록안내 2014.02.27 10249 0
768 [공지]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2018.09.21 1783 0
767 [자매단체] CRPS환우회 MBC 실화탐사대 보도 2018.11.23 2143 0
766 [공지] 담낭암, 침샘암의 고엽제 후유증 추가 인정 2018.11.23 2586 0
765 [공지] 2019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지급액 2018.12.11 8095 0
764 [공지] 2019년 보훈예산 현황 2019.01.03 3800 0
763 [성명서]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제64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2019.06.02 2405 0
762 [안내] 비아트리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사회복귀 지원 'REDY 펀드' 운영 2021.03.25 741 0
761 [정책] 상이등급 두곳도 7급. 보훈보상금 수당 병급금지 개선. 2021.04.20 2870 0
760 [공지] 2019년 정무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나라사랑대부 이율 인하 요청등) 2019.11.21 2329 0
759 [필독공지] 상이등급규정 시행령등 시행에 따른 신체검사 대처에 대하여 댓글+4 2019.12.03 3199 0
758 [공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보훈정책공약을 위한 회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2019.12.04 2182 0
열람중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응급의료지원제도와 의료지원제도 댓글+1 2019.12.07 3710 0
756 [공지] 상이등급 규정 변경과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국사모 의견서 2019.12.07 2574 0
755 [필독공지] 신경계통, 눈, 정신질환, CRPS등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 상이처이신 회원들께… 댓글+15 2019.12.16 4576 0
754 [회원동향] 국사모 회원 방송인 유현철님(국가유공자 가족) 연예인 복권방 오픈 댓글+3 2019.12.20 2948 0
753 [보훈공약]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제안 댓글+19 2017.04.09 9295 0
752 [공지] 문재인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새해를 맞이하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 2020.01.04 1557 0
751 [공지] 국사모 스마트폰 어플(앱)스타일 홈화면 추가에 대한 공지입니다. 2020.01.06 210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