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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title>
<link>https://ymveteran.com</link>
<description>국가유공자 단체,국사모,현역군인 부상 질병 민원,상이군경 참전유공자 고엽제 재해부상군경 등록 안내,상이등급 신체검사,법률상담,행정,소송,보훈혜택,보상금</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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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지사항] [공지] 국가보훈부 주간업무 점검회의 (2026.4.20~24)</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13</link>
	<description><![CDATA[■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br/>▷ 전화 : 0505-379-8669<br/>▷ 이메일 : <a href="mailto:ymveteran@naver.com"  rel="nofollow">ymveteran@naver.com</a><br/>▷ 국사모 쇼핑몰&nbsp; : <A HREF="https://www.kbohu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kbohun.com</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A HREF="https://pf.kakao.com/_NDxlKl" TARGET="_new"  rel="nofollow">https://pf.kakao.com/_NDxlKl</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A HREF="http://pf.kakao.com/_NDxlKl/friend" TARGET="_new"  rel="nofollow">http://pf.kakao.com/_NDxlKl/friend</A><br/>▷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s://bit.ly/3taVGkA" TARGET="_new"  rel="nofollow">https://bit.ly/3taVGkA</A><br/>▷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A HREF="https://www.ymvetera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mveteran.com</A><br/>▷ 국사모 공식 블로그 : <A HREF="https://ymveteran.tistory.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ymveteran.tistory.com</A><br/><br/>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br/><br/>주간업무 점검 회의<br/>【2026. 4. 20. ～ 2026. 4. 24.】<br/><br/>□ 기획조정실<br/>□ 보훈문화정책실2<br/>□ 보상정책국3<br/>□ 보훈의료복지국<br/>□ 제대군인국 <br/>□ 대변인6<br/>□ 보훈단체협력관 <br/>□ 감사담당관 <br/>□ 운영지원과<br/><br/>&lt; 기 획 조 정 실 &gt;<br/><br/>&nbsp;1. 영연방 4개국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행사 추진(4.22.~4.27.)<br/>○ (초청) 영연방 4개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유엔참전용사 및 유가족 26명<br/>○ (일정) 각국 기념식* 참석, 전쟁기념관 헌화, DMZ 방문, 감사만찬 등<br/>* 임진강전투기념식(4.23.), 가평전투기념식(4.24.), Anzac Day기념식(4.25.) 등<br/><br/>&nbsp;2. 국제보훈협력사업 추진 <br/>○ (네덜란드) 국경일 기념식 참석(4.23. 서울포시즌스)&nbsp; &nbsp; * 장관<br/>○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차관 접견(4.20. 서울청)&nbsp; &nbsp; &nbsp; &nbsp;  * 차관<br/>○ (영국) 6·25전쟁영웅 선정패 전달(4.23. 파주)&nbsp; &nbsp; &nbsp; &nbsp; &nbsp;  * 차관<br/><br/>&nbsp;3. ’26년 제3차 실무관(공무직) 담당자 노무관리 교육 실시(4.23./보훈터)<br/>○ (주요내용) 근로자의 월 급여관리 등 <br/>※ (참석대상) 소속기관 실무관(공무직) 등 노무관리 담당 공무원<br/><br/>&lt; 보훈문화정책실 &gt;<br/><br/>1. 정부 기념식 개최&nbsp;  ※ 장관<br/>○ (4‧19혁명) 4.19.(일) 10:00/ 국립4‧19민주묘지<br/>* (슬로건)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 (내용) 기념사, 기념공연 등 <br/><br/>○ (순직의무군경의 날) 4.24.(금) 10:00/ 국립서울현충원(‘25년 대전현충원)<br/>* (슬로건) 그리운 이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 (내용) 기념사, 기념공연 등 <br/><br/>2.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관련 TF 1차 회의&nbsp;  ※ 문화실장<br/>○ (일시/장소) 4.21.(화) 15:00/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br/>○ (내용/주재)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사업 추진방안 등 논의/ 국무1차장 <br/>* (보훈부) 전담팀 운영방안, (문체부) 범부처 홍보 지원 방안<br/>&nbsp; <br/>3. 보훈학습방송콘텐츠 신규 유튜브 채널 개설<br/>○ (내용) 운영주체를 내세우지 않는 ‘히든채널’ 형태로 운영, 보훈 소재&nbsp; 예능·교양 영상콘텐츠 전문 송출<br/>○ (일정) 매주 화요일 촬영(4.14. 첫 촬영) → 금요일 업로드(4.24. 채널 런칭)<br/>*(시즌 1) 김보성의 의리를 찾아서 <br/>- 의리의 대명사 방송인 김보성이 보훈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소개하며 ‘의리’의 의미를 되새기는 웹 예능<br/><br/>4. 2026년 국외 사적지 답사 참가신청 접수 및 선발<br/>○ (기간/대상) 4.13.~22.(10일간)/ 중·고등학생 및 교사 846명<br/>○ (내용) 중국(646명) 및 일본(200명) 지역, 전산 무작위 추첨(4.24.)<br/>* 중국 상해·항주, 서안·중경, 대련·연길 3개 코스, 일본 동경 1개 코스(5~9월, 14회차)<br/>** 5.9.(토) 14:00, 서울현충원에서 발대식 예정<br/><br/>5. 현충시설 시니어 레인저스 시범사업 관련 운영 점검(4.20.~24.)<br/>○ (내용) 운영범위* 및 운영방법**과 관련하여 현장 점검을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와 개선방안 도출&nbsp;  ※ 사업기간 : 26.2~11월<br/>* 이회영 기념관 등 68개소(서울 53, 부여 15)&nbsp;  ** 일 1~2개소 점검(서울 8명, 부여 6명)<br/><br/>6. 독립유공자 故이하전 지사 유해봉환 추진&nbsp; &nbsp; ※ 장관<br/>○ (일시/장소) (4.21., 18:30, 인천공항) 영접식, (4.22., 10:00, 서울현충원) 유해봉환식, (4.22., 15:00, 대전현충원) 유해안장식, (4.23., 18:00, 드래곤시티 호텔, 차관) 유족 위로연<br/>○ (주요내용) 국외 마지막 생존 애국지사인 故 이하전 지사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여 대전국립현충원로 안장하고, 국가 차원의 예우를 다할 예정<br/><br/>7. 4·19혁명유공 정부포상자 70명 훈장 등 전수<br/>○ (포상대상) 포상 의결자 70명<br/>* 대구 2.28 8명, 대전 3.8 1명, 마산 3.15 24명, 광주 3.15 1명, 4.19 36명<br/>○ (주요내용) 제66년 4·19혁명 기념식(4.19., 10:00,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친수(5명), 지역별 기념식 등 활용하여 유족에게 전수&nbsp; &nbsp; &nbsp; <br/>* 4.17. 보도자료 배포<br/><br/>8. 미혼 전몰순직군경 부모합장 관련 유가족 단체 등 의견 수렴<br/>○ 국립묘지 안장 시설·현황 등 설명, 봉안당·봉안묘 안장방식 관련 쟁점 등과 관련한 유가족 의견 청취 및 협의&nbsp;  <br/>* 순직의무군경의 날(4.24) 이전<br/><br/>&lt; 보상정책국 &gt;<br/><br/>1. ’26년 4월 보훈급여금 지급(4.15.)<br/>○ (인원/금액)&nbsp; 376,472명 / 432,520백만원<br/>* (보상금) 281,343명 / 384,638백만원, (참전수당) 95,115명 / 47,878백만원, (배우자생계지원) 14명 / 4백만원<br/><br/>2.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현황<br/>○ 공무관련성(요건) 심사<br/><br/><br/>&lt; 보훈의료복지국 &gt;<br/><br/>1. 보훈병원 의료소모품 수급 및 대응상황 점검<br/>○ 중동 전쟁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따른 치료재료 확보 및 관련 대응 <br/>* 주사기, 주사침 등 핵심 의료소모품 재고 점검, 필요시 보훈병원 간 재고 공유 등 조치<br/><br/>2.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 의료복지분과 회의 개최 <br/>○ (일시/장소) ’26. 4. 23.(목) 14:00 / 백범김구기념관<br/>○ (주요내용) 보훈의료복지국 소관 업무 설명, 주요 현안 논의 및 보훈의료복지 분야 정책전망과 정책제언 등&nbsp; * 국장, 각 부서장 및 분과위원 등 12명<br/><br/>3. ’26년 상반기 위탁병원 행정처분 내역 조회 의뢰(4.13.~5.8.)<br/>○ 보건복지부(본부), 보건소(소속기관)에 진료비 거짓청구 등 사유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받은 사실 확인 의뢰(대상 : 위탁병원 1,029개소)<br/>* 행정처분 확인 시, 경고장 발송 또는 위탁병원 해지 등 후속 조치 예정<br/><br/>4.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식료품 지원 대상자 선정<br/>○ 중소기업중앙회 후원, 고령·독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대상 식료품(밀키트) 지원<br/>* (지원인원/규모) 2천명/1억원 상당, (향후일정) 1차 지원 대상자 1천명 추천(4월) → 배송(5-6월)<br/><br/>&lt; 제 대 군 인 국 &gt;<br/><br/>1. ’26년 제대군인지원센터 지도점검 실시(4.22.~6.30.)<br/>○ (개요) 제군일자리과, 5개 센터(경기북부, 부산, 경남, 대전, 대구) 방문·점검<br/>○ (내용) 취‧창업지원 서비스 실태(직업상담, 일자리확보 등), 예산 집행실태 등 확인<br/>* 나머지 5개 센터(서울, 경기남부 등)는 ’27년에 점검 예정<br/><br/>2. ’26년 제대군인 주간(10.6.~8.) 대행용역 조달입찰 추진<br/>○ (내용) 제대군인 주간 홍보 및 주간 선포식, 국민 참여 현장행사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 입찰 의뢰&nbsp;  * (사업예산) 180,300천원<br/>* (향후일정) 입찰공고 후,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 등 진행 <br/><br/>3. 「전몰군경유족 헌정패」 제작·수여 추진(계속)<br/>○ (내용) 헌정패 디자인(안) 및 제작 일정 논의 등 보훈단체* 의견 수렴<br/>* 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 방문(’26.4.13.) / 헌정패 제작·지급(6월~)<br/><br/>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5.18.)<br/>○ (내용) 무료법률 구조 대상 확대에 따른 확인서 등 서식 변경 및 개선<br/>* 확대 대상 : 경상이 제대군인 및 제1연평해전 등에서 임무를 수행한 제대군인 <br/><br/>&lt; 대&nbsp;  변&nbsp;  인 &gt;<br/><br/>1. 장･차관 메시지 관리 및 보도자료 등<br/>○ (메시지) 故 이하전 지사 안장식 추모사(4.22.) 등 4건<br/>○ (인터뷰)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계기 인터뷰(4.24. 차관)<br/>○ (보도자료) 4건<br/><br/><br/>○ (중계·취재) 정부기념식(4‧19혁명/순직의무군경의날) 중계(KTV) 및 취재지원<br/>○ (SNS) 순직의무군경의 날 감사 댓글 블로그 이벤트 등 12건<br/><br/>2. 정부기념식(4･19혁명 기념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계기 홍보 추진<br/>○ (언론소통)보도자료 배포, 기념식 생중계(KTV), 나라사랑신문 기획보도(5월호)<br/>○ (디지털소통) 공식 온라인 채널 활용 사전-당일-사후 단계적 홍보<br/><br/><br/>3. 국가유공자 무료식사 지원 현장 방문(4.17.)&nbsp; &nbsp; * 차관<br/>○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에게 국밥을 무료로 제공하여 SNS에서 화제가 된 노원구 국밥집 청년 사장 격려‧방문<br/><br/>&lt; 보훈단체협력관 &gt;<br/><br/>1. 보훈단체 중앙회장 정책간담회 추진<br/>○ (일시/장소) 4.21.(화) 12:30 / 공군호텔<br/>○ (참석대상) 장관, 14개 보훈단체장(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등 80여명<br/>○ (주요내용) 오찬, 보훈 정책 추진 성과 보고 및 단체 주요 현안 사항 장관님 당부 말씀․토의 등<br/><br/>2.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 방문 설명(4.22., 김용만의원실)<br/>○ (주요내용) 보상을 받지 않은 배우자도 미망인회 회원 가입 및 유족인 ‘처’를 ‘미망인’으로 용어 변경 <br/>- 미망인회 의견 및 법무부 등 관련기관 의견‧동향 등 설명 <br/>※ 회원자격 용어 변경(유족인 처 → 미망인)<br/><br/>3. 보훈단체 사회공헌사업 홍보,「Still Love 대한민국 시즌3」추진(계속)<br/>○ (주요내용) 보훈부 및 상이군경회 주관, YTN 라디오 협업 대국민 홍보<br/>※ ’29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위해 상흔을 딛고 재기한 선수들의 감동 스토리 홍보<br/>○ (추진내용) 2025년 캐나다 인빅터스게임 ‘이환경’ 선수 인터뷰 4월21일, 상이군경회장 인빅터스게임 유치 캠페인4월~7월<br/>※ (향후일정) 넷플릭스 다큐 주인공 나형윤, 김윤근 선수 등 인터뷰 5월12일<br/><br/>&lt; 감 사 담 당 관 &gt;<br/><br/>1. ’26년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입찰 공고<br/>○ (계약/공고) 제한경쟁 / 4.13.(월) ~ 4.24.(금)<br/>※ 전자입찰(4.22.~4.24.), 제안평가(5월 초), 선정・계약(~5월 중), 만족도 조사(연 2회)<br/><br/>2. ’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서울권역 설명회 참석<br/>○ (일시/장소) ’26.4.24.(금)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br/>○ (내용) ’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평가지표 등 설명<br/><br/>&lt; 운&nbsp; 영&nbsp; 지&nbsp; 원&nbsp; 과 &gt;<br/><br/>1. ’26년 상반기 과장급 정기 전보 추진&nbsp;  * 인사상황에 따라 변동 有<br/>* (일정) 신청서 제출(4.14.～4.16.) → 전보(4월 말 예정)<br/><br/>2. ’26년도 수습사무관(3명) 실무수습 평가 실시(~4.20.)<br/>* (일정) 평가 결과 제출(～4.20., 각 부처) → 정규임용 심사(5월 초, 인사처) → 정규 임용(5.7.)<br/><br/>3.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추진<br/>○ (대상/인원) 공훈심사과 / 2명&nbsp;  * 학예연구사<br/>* (일정) 면접 심사위원회(4.23.) → 합격자 발표(5.12.) → 임용(5월 말)<br/><br/>4. ’26년 상반기 7급 이하 역량향상과정 교육 운영<br/>○ (직무기본) 4. 22.(수) ~ 4. 24.(금) / 8(2년 미만)·9급 주무관 28명<br/><br/>5. 첫째 자녀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br/>○ (내용) 첫째 자녀 출산 시, 복지점수 50만원 배정(‘26.1.1.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br/>* (기존)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배정<br/><br/>6. 자원안보위기(경계 단계)에 따른 ‘에너지절약 자체 추진계획’ 수립<br/>○ (내용) 차량 2부제 등 범정부 공통 실천과제를 포함하여 기관별(소속·산하기관, 보훈단체) 특성에 맞게 에너지 절약 적극 실천<br/>* 일회용품ㆍ전기사용 줄이기, 불요불급한 출장ㆍ행사 자제, 유연근무 적극 활용 등<br/><br/>7.「국민안전의 날(4.16.)」계기 응급처치 직원 교육 실시<br/>○ (일시/장소) 4. 20.(월) 14:00~15:20 / 4층 보훈터<br/>○ (내용) 가슴압박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 적용방법(이론 및 실습교육) 등<br/>○ (강사진)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교수 등 6명<br/>* 실습인원 36명 /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증 발급<br/><br/>8. ’26년 정기 보안감사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실태 점검(4.21)<br/>* (대상) 독립기념관 / 인원·문서·시설 등 보안점검,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현장점검]]></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Sun, 19 Apr 2026 12:34:4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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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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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유게시판] 보철용차량 직접대부 해보신분 계실까요?</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23</link>
	<description><![CDATA[인천보훈지청에서 2025년 12월 24일 어렵게 직접대부로 1천만원을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br/><br/>해당 직원의 말실수로(오안내) 인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던적이 있는데요.<br/><br/>이번에 같은 직원의 또 오안내로 거치기간 때문에 이자가 더 발생하게 되었거든요.<br/><br/>거치기간 안내 없었으며 대부기간중 거치기간 포함 또는 별도의 말도 없었고....<br/><br/>보통 금융권에서는 거치기간이 있다면 반드시 대출받는자에게 고지하는것이 의무입니다.<br/><br/>그러나 해당 주무관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br/><br/>일단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br/><br/>내용을 정리합니다.<br/><br/>보철용 차량 직접대부로 10,000,000원 (금일천만원), 금리 연 3%, 기간 5년(60개월) 일반적으로 계산시 <br/>원리금균등 매월 납부 원금+이자 = 179,687원 이 맞습니다.<br/><br/>그러나 처음에 12월 24일에 대출이라서 24일부터 31일까지의 이자가 붙어서 오늘 (2026년 4월 15일)에 19만원 정도 나온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191,860원이 발생되어 문의를 해보니 거치기간으로 인해서 3월에는 이자만 납부가 되었고<br/>4월 부터가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나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br/><br/>앞으로 191,860원이 계속 나가게 되는데요. 거치기간이 대출기간에 포함이 되어 57개월 동안 매월 이렇게 내야 한다고 합니다.<br/><br/>차액부분은 12,173원으로 앞으로 제가 57개월 동안 납부를 하게 되면 대략 693,861원을 더 납부 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br/><br/>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생활안정자금) 상급자는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주무관을 그저 감싸기만 급급한 것으로 들렸고 실수에 대해서 덮자는 식으로만 말만 하게 되었는데요.<br/><br/>금전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금액과 다르게 납부가 되니 결국은 손해는 대출받는 사람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br/><br/>사전 안내가 원할하게 안된점 너무 황당하기도 하지만 담당 주무관은 잘못에 대해서 여전히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br/><br/>대출받을때도 오안내로 시작해서 누군가 뭐라고 해야 그때야 건성인 사과.....그때와 다를게 하나 없네요....<br/><br/>대출받을때 약관이 중요하긴 하나 일일히 보지 않은 저도 불찰이 있다면 있을 수 있겠지만 돈에 관련된것은 해당 주무관의 업무가 매우 중요시 하게 안내될 사항을 반드시 안내를 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는점 너무나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br/><br/>금융권도 안내 제대로 안되면 문책이 강하게 받는 반면에 여기는 그저 봐주기 식으로만...된다는게 참 답답합니다.<br/><br/>일전에도 주의처분 받았으면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본인한테 주의처분이 많으면 많을 수록 인사고과점수 좋지 않을텐데;;;<br/><br/>왜 이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내야죠.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러질 않는게 참;;;;<br/><br/>혹시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유공자 혹은 그에 준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br/><br/>상급자는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원금균등.........하...내가 바보인줄 아시나......<br/><br/>원금균등은 해당 기준으로 19만원 나오는게 맞지만 마지막 날에 16만원으로 이자가 매달 조금씩 줄어드는 방식이고 현재 대출 받은 기준은 원리금균등이라고 하니깐 하..............진짜....뭐여 이거 진짜.......<br/><br/>말씀하시는것들 대부분 반박하니깐 도저히 할말이 없는지 도와줄수 있는게 없다고만 하네요.<br/><br/>반박은 정상적인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반박한 내용입니다.]]></description>
	<dc:creator>coreadj</dc:creator>
		<pubDate>Wed, 15 Apr 2026 21:10:1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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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지사항] [발언] 이재명 정부 국정속도 2배, 국가유공자 예우도 2배, 보훈정책 '대전환' 필요</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08</link>
	<description><![CDATA[■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br/>▷ 전화 : 0505-379-8669<br/>▷ 이메일 : <a href="mailto:ymveteran@naver.com"  rel="nofollow">ymveteran@naver.com</a><br/>▷ 국사모 쇼핑몰&nbsp; : <A HREF="https://www.kbohu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kbohun.com</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A HREF="https://pf.kakao.com/_NDxlKl" TARGET="_new"  rel="nofollow">https://pf.kakao.com/_NDxlKl</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A HREF="http://pf.kakao.com/_NDxlKl/friend" TARGET="_new"  rel="nofollow">http://pf.kakao.com/_NDxlKl/friend</A><br/>▷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s://bit.ly/3taVGkA" TARGET="_new"  rel="nofollow">https://bit.ly/3taVGkA</A><br/>▷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A HREF="https://www.ymvetera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mveteran.com</A><br/>▷ 국사모 공식 블로그 : <A HREF="https://ymveteran.tistory.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ymveteran.tistory.com</A><br/><br/>- 국정속도가 2배면, 국가유공자 예우도 2배<br/>- 이재명 대통령 국정 속도 2배 선언, 보훈정책도 &#039;대전환&#039; 필요<br/>- &#034;4년이 아니라 9년처럼!&#034;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보훈 정책이 0순위여야 하는 이유<br/>- &#034;참전용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034; 보훈 가족을 위한 비상한 행정 조치가 필요한 때<br/><br/>1.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 보훈가족을 위해 보훈정책도 &#039;비상 시기&#039;의 속도로 추진되어야<br/>-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 보훈정책 개선도 속도전이다<br/>- 국정속도 높이면 4년은 8년이 된다<br/>- 이재명 대통령, 대수보회의에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행정이 필요함을 강조<br/>- 행정절차에 매몰되지 말고 목표가 명확하다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라. 필요한 법은 즉시 바꾸면 된다.<br/>-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에게 시간은 곧 생명이다.<br/><br/>2. 지금 보훈현장과 국가보훈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br/>-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이미 80~90대에 진입<br/>-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분들의 상당수가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됩니다.<br/>- 보훈가족에게 내일은 없다. 오늘 당장의 예우가 필요<br/><br/>3. 보훈행정의 대전환<br/>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한 보훈 정책의 3대 속도전 과제입니다.<br/><br/>① 예산 편성의 과감한 결단<br/>- 기존의 관행에 매여 국정을 운영해서는 격변의 시기를 견딜 수 없다.<br/>- 타 부처와의 형평성 논리에서 벗어나야 <br/>- 고령 보훈가족의 생계와 의료 지원은 &#039;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039;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최상단으로 끌어올려야<br/><br/>② 제도 개선의 동시 수행 (Fast-Track)<br/>- 1, 2, 3단계 순서대로 하는 보수성에서 벗어나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<br/>- 보훈 보상금 인상 등 시급한 과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수혜자가 체감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해야<br/><br/>③ 현장 중심의 유연한 행정<br/>-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가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찾아가 예우를 다하는 &#039;능동적 보훈행정&#039;으로 전환해야<br/><br/>4. 나라를 위한 헌신, 기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br/>- 이재명 정부의 국정 속도전, 그 가장 앞자리에 &#039;보훈&#039;이 있어야<br/>-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는 것에서 시작<br/>- 보훈가족의 남은 시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내야<br/><br/>&lt; 이재명 대통령 발언 전문 &gt;<br/><br/>국정에 있어서 좀 속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br/>제가 지금 오면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더군요.<br/>시간이 짧긴 하지만 우리가 국정의 속도를 2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 거죠.<br/>하기 나름입니다. <br/>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속도를 좀 배가해야 되겠습니다.<br/><br/>뭘 하더라도 뭔 계획을 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그리고 거기다 추후 행정 절차에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막 1년 2년 대개 그러던데 그렇게 해가지고야 어느 세월에 이 격변의 시기를 우리가 견뎌내겠습니까?<br/>우리 사회가 지금은 이제 대변화의 시기인데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쭉 가려면 그냥 큰 힘이 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야말로 변환을 대전환을 이뤄내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br/>일은 사람이 하는 거죠. <br/><br/>네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고 또 에너지도 많이 투입해서 지금의 가는 방향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br/>그래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뭘 하면 몇 달 이런 생각 버리고 밤새서 며칠 사이에 또는 한두 달 안에라도 해치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각 부처 청을 독려해 주기 바랍니다.<br/>그리고 행정을 하면 보통 1단계 뭘 하고 그다음에 2단계 하고 끝나면 3단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죠.<br/><br/>그 평소에는 당연하겠죠. <br/>또 행정이 안정적이어야 하니까 또 행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합니다.<br/>그게 행정의 보수성이겠죠. <br/><br/>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여유가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br/>지금 대전환의 시기이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br/>그래서 행정 절차를 하더라도 시간을 줄이는 건 물론이고 1 2 3 4 이 순서로 돼 있는 걸 목표가 명확하면 그냥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관련 규정들도 개정하도록 하십시오.<br/><br/>우리는 법 그다음에 시행령 규칙 그다음에 지침, 과거의 관행 이런 게 매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br/>그건 통상적인 시기에 하는 평범한 행정인 것이고 지금은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틀을 바꿔야 됩니다.<br/>필요한 법도 다시 만들고 개정하고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지침이든 이런 거 필요하면 바꾸면 되는 거죠.<br/>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바꾼다.<br/>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새로 만든다. <br/>헌법의 범위 내에서 국회의 협조를 받아서 필요한 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br/><br/>국가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살게 하려면 국민들의 삶이 이런 전체적인 위기 속에서 더 나아지게 하려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br/>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통상적인 규범에 따라서 통상적인 판단과 결정으로는 부족하죠.<br/>그래서 지금 지금까지도 뭐 속도를 내서 잘 해 왔던 게 사실인데 지금보다 좀 더 노력을 배가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좀 사고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br/><br/>얽매이지 말자. <br/>속도가 2배면 일을 두 배 할 수 있다.<br/>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br/>못했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br/><br/>다들 유심히 잘하고 있어요.<br/><br/>잠을 좀 더 줄이자 그거 저기 우리 청와대도 포괄임금제 너무 하지 마세요.<br/>그거 누구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연장 야근 휴일 주말 뭐 이런 거 근무하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십시오.<br/>...<p><img src="https://ymveteran.com/data/file/agesifan/3068512790_bpQPfKLg_0a1dc6971b15500abaf43da38f447babaeb3ba98.png"></p>]]></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Sat, 11 Apr 2026 17:24:2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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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자유게시판] ★ 상이유공자 장애(상이) 관련 차별 보호 공백 및 장애인복지법, 차별금지법 적용 불균형 제도개선 민원＜복지부,보훈부 다부처지정 상황</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18</link>
	<description><![CDATA[첨부파일은 아래의 민원 사안에 대한 보훈부와 복지부의 다부처지졍 진행 상황입니다<br/><br/><br/>민원 신청 내용<br/><br/>제목<br/>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상이) 관련 차별 보호 공백 및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불균형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민원<br/>내용<br/>수신: 보건복지부 <br/><br/>제목: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상이) 관련 차별 보호 공백 및 「장애인복지법」 및 <br/><br/>&nbsp; &nbsp; &nbsp;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불균형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민원<br/><br/><br/><br/>★ 미등록 상이(장애) 유공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br/><br/>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금지행위) 와 벌칙 제86조 형사처벌 법정형<p><img src="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1995133372_vlfYjpwi_65378dbd1dae1dbd39d54e8c41e31de1d310f1c1.jpg"></p><p><img src="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1995133372_xscT2Mwp_ff5b7754fcd4735aa7bbdb73057492557db79846.jpg"></p>]]></description>
	<dc:creator>독꼬다이</dc:creator>
		<pubDate>Fri, 10 Apr 2026 10:47:38 +0900</pubDate>
	<guid>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18</guid>
	</item>
	<item>
	<title>[공지사항] [안내]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140개 발급병원과 협력, 신체검사 접근성 및 절차 간소화</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07</link>
	<description><![CDATA[<br/><br/>■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br/>▷ 전화 : 0505-379-8669<br/>▷ 이메일 : <a href="mailto:ymveteran@naver.com"  rel="nofollow">ymveteran@naver.com</a><br/>▷ 국사모 쇼핑몰&nbsp; : <A HREF="https://www.kbohu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kbohun.com</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A HREF="https://pf.kakao.com/_NDxlKl" TARGET="_new"  rel="nofollow">https://pf.kakao.com/_NDxlKl</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A HREF="http://pf.kakao.com/_NDxlKl/friend" TARGET="_new"  rel="nofollow">http://pf.kakao.com/_NDxlKl/friend</A><br/>▷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s://bit.ly/3taVGkA" TARGET="_new"  rel="nofollow">https://bit.ly/3taVGkA</A><br/>▷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A HREF="https://www.ymvetera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mveteran.com</A><br/>▷ 국사모 공식 블로그 : <A HREF="https://ymveteran.tistory.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ymveteran.tistory.com</A><br/><br/>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br/><br/>※ 국가보훈부의 &#034;국가보훈 장해진단서&#034;제도는 &#034;국가보훈대상자&#034;의 기존 &#034;신체검사&#034;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문제는 &#034;사후정신제 도입&#034;등의 조치를 통해 하루빨리 해소하여야 합니다.<br/><br/>보훈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140개 발급병원과 협력 강화... “신체검사 접근성 및 절차 간소화 확대”<br/>- 보훈부, 장해진단서 발급병원과 핫라인 구축... 실시간 정보공유로 신속한 발급 가능<br/>- 4월부터 ‘발급대상 확인증’ 도입, 확인증 근거해 장해진단서 발급<br/>- 전국 140개 병원별 발급과목 현황 전수 파악,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헛걸음 방지<br/>- 발급병원 확대에 이어 현장 애로 반영, ‘신체검사 접근성‧절차 간소화’ 강화<br/><br/>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절차인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절차 혁신과 민원 편의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br/><br/>이번 대책은 2026년부터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전국 49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병원 측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선과 보훈가족의 병원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br/><br/>​먼저, 국가보훈부는 전국 ‘보훈관서-발급병원’ 간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협력을 위해 ‘실시간 핫라인(Hot-Line)’을 가동한다. 이 연락망은 지난 3월,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140개 발급병원 간 실시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구축된 소통창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상자 정보 등 병원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훈관서 담당자와 즉시 이 연락망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해진단서 발급 오류나 현장에서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r/><br/>​또한, 지난 4월 1일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발급 절차의 표준화를 도모했다. 민원인이 보훈관서에서 미리 확인증을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별도의 자격 조회나 상이처 확인 절차 없이 확인증에 기재된 정보에 근거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br/><br/>확인증은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해당 통보 시 우편, 그리고 보훈관서에 신체검사를 신청하면 직접 수령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우면 유선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병원 내원 시 확인증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앞서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유선으로 자격 정보를 확인,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해 민원 편의를 높였다.<br/><br/>​아울러, 국가보훈부는 전국 140개 병원별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진료과목 현황을 전수 파악하여, 민원인이 본인의 상이 부위에 맞는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인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br/><br/>여기에, 장해진단서 제도와 절차, 발급병원 정보 등의 세부정보 안내를 위해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안내’ 상세 페이지를 구축,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br/><br/>​한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신체검사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위치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49곳을 대상으로 2023년 6월부터 시행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발급병원을 140곳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병원과의 협력 강화와 확인증 발급 등을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의 접근성과 절차 간소화가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 (‘26.4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도입<br/>* 발급대상 식별, 상이처 등의 발급관련 정보확인 목적<br/>** 원칙적으로 발급대상 확인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발급(미소지자의 경우 핫라인을 통해 즉시 발급대상 여부 등 확인 후 발급)<br/><br/><br/>&lt;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gt;<br/><br/>본인 희망에 따라 &#039;국가보훈 장해진단서&#039;를 제출할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심사<br/>(개정 국가유공자법 &#039;23.6.17. 시행)<br/><br/>적용대상<br/>(전·공상)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은 부상 또는 질병<br/>(고엽제) 검진에서 인정받은 고엽제후유증 질병<br/>*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생활능력 없는 정도의 장애판정은 해당 안됨<br/>(주의할 점) 민원인은 본인이 신체검사(장해진단서) 대상이 맞는지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 후 내원<br/><br/>발급 병원(140곳)<br/>상급종합병원(47), 보훈병원(5),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국가보훈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합병원급 위탁병원(86)<br/>*각 병원마다 발급이 불가한 진료과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br/><br/>서식 및 내용<br/>제출 서식 :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보훈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서식<br/>(진단서 1종 + 신체부위별·질병별 소견서 9종)<br/><br/>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소견서, 검사결과지,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등급 심사<br/><br/>유의사항<br/>장해진단서는 본인 선택사항이므로 신청인 비용부담 원칙 적용<br/>국가보훈부에서 공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상이부위와 질병에 대해서만 후유장애를 진단<br/>진단서와 소견서는 해당분야 전문의가 발급<br/>*(예시) 팔·다리 기능장애 :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br/><br/>장해소견은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현재 남아있는 장해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<br/>예상등급이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문구를 직접적으로 기재해서는 안됨<br/>*(예시) 7급에 해당(X), 노동능력을 1/4이상 상실(X)<br/><br/>의학적 소견없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을 근거로 하여 장해소견을 기재해서는 안됨<br/>장해진단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보완자료나 추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<br/><br/><br/><br/><br/><br/><br/><br/><br/>]]></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Thu, 09 Apr 2026 16:33:5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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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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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유게시판] 이거 맞나요?</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15</link>
	<description><![CDATA[부부 소득인정액 390만원 이면 기초연금 64만원 지급 소득인정액 400만원이면 기초연금 0원???이게 논리에 맞는건가요 합계454만원, 400만원????]]></description>
	<dc:creator>math</dc:creator>
		<pubDate>Sun, 05 Apr 2026 12:19:24 +0900</pubDate>
	<guid>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15</guid>
	</item>
	<item>
	<title>[자유게시판] 국가보훈 장해진단서</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894</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저는&nbsp; 35년전 군 복무 중 발생한 좌측 슬관절 상이처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nbsp;  작년12월에 &#034;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034;받았습니다.현재는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7급 입니다.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예정(6월 말경)이었으나, 보훈지청에 문의해서 &#034;국가보훈 장해진단서&#034;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아 담주 월요일에 동국대경주병원(위탁병원이며,2026년1월1일 부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가능 병원으로 지정됨.)에 장해진단을 받을 예정인데,재판정신체검사시 어떤게 더 유리하며,승급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해서 사연 글 올립니다.]]></description>
	<dc:creator>독수리</dc:creator>
		<pubDate>Thu, 02 Apr 2026 09:18:17 +0900</pubDate>
	<guid>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894</guid>
	</item>
	<item>
	<title>[공지사항] [국회] 다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나? 고엽제 후유의증과 후유증 통합, 보훈부 "적극 검토"</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06</link>
	<description><![CDATA[■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br/>▷ 전화 : 0505-379-8669<br/>▷ 이메일 : <a href="mailto:ymveteran@naver.com"  rel="nofollow">ymveteran@naver.com</a><br/>▷ 국사모 쇼핑몰&nbsp; : <A HREF="https://www.kbohu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kbohun.com</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A HREF="https://pf.kakao.com/_NDxlKl" TARGET="_new"  rel="nofollow">https://pf.kakao.com/_NDxlKl</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A HREF="http://pf.kakao.com/_NDxlKl/friend" TARGET="_new"  rel="nofollow">http://pf.kakao.com/_NDxlKl/friend</A><br/>▷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s://bit.ly/3taVGkA" TARGET="_new"  rel="nofollow">https://bit.ly/3taVGkA</A><br/>▷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A HREF="https://www.ymvetera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mveteran.com</A><br/>▷ 국사모 공식 블로그 : <A HREF="https://ymveteran.tistory.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ymveteran.tistory.com</A><br/><br/>제433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br/>2026년 03월 31일 (화)<br/><br/>- 고엽제 후유의증의 후유증 통합, 보훈부 장관의 답변은? (배우자 승계 문제 포함)<br/>- 돌아가시면 끝인가? 국회에서 터져 나온 &#039;국가의 야만성&#039; 질타<br/>- 고엽제 후유의증, 단계적으로 후유증 전환 검토해야<br/><br/>다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나?<br/>고엽제 후유의증과 후유증 통합, 보훈부 &#034;적극 검토&#034;<br/><br/>국회 보훈부 국정감사(또는 질의) 현장에서 나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분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br/>현재 많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분들이 후유증으로의 통합과 배우자 승계(연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br/>이에 대해 보훈부 장관은 예산당국과의 협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고령인 참전용사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039;단계적/부분적 도입&#039; 등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습니다. <br/><br/>생생한 질의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br/><br/>&lt; 발언전문 &gt;<br/><br/>보훈부 장관님<br/>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지금 제도의 범위로 확대하는 거에 대한 보훈부 생각은 뭡니까?<br/><br/>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후유의증 7급 환자?(수당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br/>후유증으로 통합해서 관리해 달라 이랬는데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합니다.<br/>문제는 인원이 많다는 것하고 예산 당국하고 협의가 제대로 진전이 잘 안 됩니다.<br/>그게 됐을 때는 그게 또 연금이 배우자까지 승계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할지 고민하는 중입니다.<br/><br/>원인과 병증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해서 그런다 이런 핑계는 이제 더 이상..<br/>예.<br/>상관관계는 안 맞는 얘기. <br/><br/>저희들이 내부에서 원래 참전용사들과 참전하지 않은 분들의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질병의 빈도 수를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br/><br/>그게 상식적으로 고엽제의 피해가 다른 곳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br/><br/>그러니까 그게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나타나는 질병 빈도 수하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물론 그렇습니다.<br/><br/>그러니까 비슷하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고..<br/><br/>제가 볼 때는 베트남전이거나 아니면은 휴전선 인근이거나 이렇게 지극히 제한된 장소에서 근무 나타나고 더군다나 거기서 근무해서 그 병증이 나타나면 그 문제를 후유의증하고 후유증 환자들을 그 후유증 환자하고 거의 동일하게 제도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정책에 더 이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br/>거기다가 이제 거의 고령이지 않습니까? <br/>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그런 점들도 있고 따라서 예산 문제 같은 것들은 조금 제한이 되니까요.<br/><br/>일시에 할 수 없으면은 단계적으로라도 전부 할 수 없으면 부분적으로라도 이런 방안을 찾아서 제도적으로 수용해야지 이게 원인 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핑계고 국가답지 않은 태도인 것 같아요.<br/><br/>의원님 지적대로 단계적으로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포함을 시키든지 하여튼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한번..<br/><br/>일시적으로 전부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라도 급한 대로 아니면 고연령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상대적인 연령의 차이를 두고 제도적으로 도입하더라도 이건 해야지 그냥 무시했다가 무시하고 다 돌아가시면 저절로 해결되는 이거는 &#034;국가의 야만성&#034;이라고 생각합니다.<br/><br/>네. 알겠습니다.<br/><br/>우리 고엽제 관련해서는 우리 보훈부 장관님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셔야 될 것 같아요.<br/><br/>우리 이인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극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미 그분들 고령에다가 많이 계시지도 않아요.<br/>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br/><br/>네. 알겠습니다.<p><img src="https://ymveteran.com/data/file/agesifan/3068512790_1IdG9CDv_f3971ced00b19112299cc7a921c820007e4b4017.png"></p>]]></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Tue, 31 Mar 2026 14:25:54 +0900</pubDate>
	<guid>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06</guid>
	</item>
	<item>
	<title>[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재산세 감면 혜택</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871</link>
	<description><![CDATA[국가유공자 상이군경 5급으로 이번에 아파트로 입주를 하였는데 유공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는건가요?<br/>네이버나 쳇gjpt로 검색을 하면 50%에서 100% 혜택이 있다고 나오는데 구청이나 보훈처에 문의를 해본 결과 혜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네요....]]></description>
	<dc:creator>진정부산갈매기</dc:creator>
		<pubDate>Mon, 30 Mar 2026 15:09:17 +0900</pubDate>
	<guid>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871</guid>
	</item>
	<item>
	<title>[자유게시판] ★ 미등록 상이(장애) 국가유공자는 보호 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보호·조사·지원</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862</link>
	<description><![CDATA[★ 미등록 상이(장애) 국가유공자는 보호 받을 수 없는<br/><br/>「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보호·조사·지원 <br/><br/><br/><br/><br/>♣ 안녕하십니까.<br/><br/>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br/><br/>「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 지원 대상에 <br/><br/>포함 되는지에 대한 <br/><br/>최근 보건복지부 답변의 관점에서 <br/><br/>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을 공유드립니다.<br/><br/><br/><br/><br/>■ 보건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<br/><br/><br/>답변일시 2026-03-12 18:03:44<br/><br/>처리결과 (답변내용)<br/><br/><br/><br/>1.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br/><br/>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1AA-2602-0297750)에 대해 회신드립니다. <br/><br/><br/><br/>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요지는 <br/><br/>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br/><br/>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br/><br/>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 대상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nbsp; <br/><br/><br/>&nbsp;○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제2항에 따르면 <br/><br/>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br/><br/>장애인복지법 제2호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br/><br/>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br/><br/>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br/><br/><br/>&nbsp; - 따라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br/><br/>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 <br/><br/>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br/><br/>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r/><br/><br/>&nbsp;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에 <br/><br/>장애인학대의 피해자가 미등록장애인인 경우에도 <br/><br/>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br/><br/>등록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br/><br/>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br/><br/><br/><br/>3. 답변 내용에 추가적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br/><br/>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br/>감사합니다.&nbsp; 끝.<br/><br/><br/><br/><br/>♣ 보건복지부의 위와 같은 민원 질의 답변에 대한 의견<br/><br/><br/><br/><br/>■ 1. 장애인 권익보호 핵심 제도 (쉽게 설명)<br/><br/><br/>「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은<br/><br/>장애인 학대·차별 발생 시<br/><br/>국가가 개입하여<br/><br/>✔ 신고 접수<br/><br/>✔ 현장 조사<br/><br/>✔ 보호 및 지원<br/><br/>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br/><br/>쉽게 말하면<br/><br/>→ “장애인을 보호해 주는 국가 공식 대응 시스템”입니다.<br/><br/><br/><br/><br/>■ 2. 그런데 중요한 문제<br/><br/><br/>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br/><br/>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된 ‘장애인’에게 만 <br/><br/>적용 됩니다.<br/><br/><br/><br/><br/>■ 3. 상이 국가유공자의 현실<br/><br/><br/>✔ 장애인복지법 등록된 상이유공자<br/><br/>→ 보호 가능<br/><br/>→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입 보호 가능<br/><br/><br/>✔ 장애인복지법 미등록 상이유공자<br/><br/>→ 원칙적으로<br/><br/>→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호 대상 아님<br/><br/><br/>&nbsp;즉,<br/><br/>→ 같은 상이(장애)임에도<br/><br/>→ 등록 여부에 따라 보호가 갈립니다<br/><br/><br/><br/><br/>■ 4. 보건복지부 민원 답변으로 확인된 사실<br/><br/><br/>보건복지부 신문고 민원 답변에 따르면<br/><br/>상이등급 국가유공자라도<br/><br/>장애인복지법 등록 기준에 해당해야만 보호 대상입니다.<br/><br/><br/><br/><br/>■ 5. 다행인 점 (중요)<br/><br/><br/>「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첨부 법 이미지 참고)<br/><br/>미등록장애인에 대한 조치 에 따라<br/><br/>미등록 장애인이라도<br/><br/>“학대 피해자인 경우”<br/><br/>신고 접수 가능<br/><br/>현장 조사 가능<br/><br/>즉,&nbsp; <br/><br/>→ 학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보호 가능<br/><br/><br/><br/><br/>■ 6. 하지만 여전히 핵심 문제 존재<br/><br/><br/>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br/><br/>“학대”에 한정 됩니다.<br/><br/>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백입니다.<br/><br/>✔ 고용 차별<br/><br/>✔ 승진·전보 차별<br/><br/>✔ 근무환경 차별<br/><br/>✔ 합리적 편의 미제공<br/><br/>✔ 직장·일상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 보호 <br/><br/>→ 권익옹호기관 개입 어려움<br/><br/><br/><br/><br/>■ 7. 더 큰 문제 (중요)<br/><br/><br/>“미등록 장애인”에<br/><br/>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는지<br/><br/>명확한 기준 없음<br/><br/>그래서 현재<br/><br/>✔ 보호될 수도 있고<br/><br/>✔ 보호 안 될 수도 있는<br/><br/>→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br/><br/><br/><br/><br/>■ 8. 현재 추가 진행 상황<br/><br/><br/>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br/><br/>보건복지부에<br/><br/>“미등록 장애인의 범위에<br/><br/>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는지”<br/><br/>추가 질의 해 놓은 상태입니다.<br/><br/><br/><br/><br/>■ 9. 결론 (핵심)<br/><br/><br/>현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br/><br/>✔ 장애인 등록 O → 장애인권익옹포기관 보호 가능<br/><br/>✔ 장애인 등록 X → 장애인권익옹포기관 제한적 보호(학대만)<br/><br/>즉, <br/><br/>→ 완전한 보호 체계가 아님<br/><br/><br/><br/><br/>■ 10. 왜 중요한 문제인가<br/><br/><br/>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br/><br/>국가를 위해 희생한 결과<br/><br/>장애(상이)를 갖게 된 분들입니다.<br/><br/>그럼에도<br/><br/>장애인복지법 등록 여부나 기준 차이로<br/><br/>차별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는 <br/><br/>매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br/><br/><br/><br/><br/>■ 11. 결론<br/><br/><br/>이건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br/><br/>같은 국가유공자를 법이 다르게 취급하는 문제이며,<br/><br/>모든 상이 국가유공자의 문제입니다.<br/><br/><br/>→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<br/><br/>→ 복지부·보훈부·권익위에 의견 제출<br/><br/>→ 카페와 상이군경회 등에 공유<br/><br/>함께 목소리를 내야 바뀝니다.<br/><br/><br/>✔ “국가가 인정한 장애인데 보호는 못 받는다”<br/><br/>이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br/><br/><br/>감사합니다.<p><img src="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2105996160_gntlvSpw_876c425dbfe41da56cfbc0b2329f5c4a8f6b0fad.jpg"></p><p><img src="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2105996160_zDPJQGa9_8d1c6133e181e694346e92653b40a410480a4924.jpg"></p>]]></description>
	<dc:creator>독꼬다이</dc:creator>
		<pubDate>Sat, 28 Mar 2026 19:14:14 +0900</pubDate>
	<guid>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862</guid>
	</item>
	<item>
	<title>[공지사항] [국회] 소멸시효로 군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이군인, 국방부 장관 약속은?</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01</link>
	<description><![CDATA[■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br/>▷ 전화 : 0505-379-8669<br/>▷ 이메일 : <a href="mailto:ymveteran@naver.com"  rel="nofollow">ymveteran@naver.com</a><br/>▷ 국사모 쇼핑몰&nbsp; : <A HREF="https://www.kbohu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kbohun.com</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A HREF="https://pf.kakao.com/_NDxlKl" TARGET="_new"  rel="nofollow">https://pf.kakao.com/_NDxlKl</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A HREF="http://pf.kakao.com/_NDxlKl/friend" TARGET="_new"  rel="nofollow">http://pf.kakao.com/_NDxlKl/friend</A><br/>▷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s://bit.ly/3taVGkA" TARGET="_new"  rel="nofollow">https://bit.ly/3taVGkA</A><br/>▷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A HREF="https://www.ymvetera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mveteran.com</A><br/>▷ 국사모 공식 블로그 : <A HREF="https://ymveteran.tistory.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ymveteran.tistory.com</A><br/><br/>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금 도대체 뭘하고 있습니까? <br/>소멸시효로 군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이1급 상이군인 나형윤 예비역 중사 사례, 나형윤 중사 구제법, 오히려 배제법을 만들려는것인가?<br/><br/>2025년 10월 국정감사 관련내용<br/>나형윤 예비역 중사, 국가를 위한 희생 상을 원한것이 아닌 합당한 대우를 바라는것<br/><A HREF="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4925" TARGET="_new"  rel="nofollow">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4925</A><br/><br/>- 임종득 의원,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<br/>- 두 팔 없는 상이군인, 국방부 장관 군 상이연금 해결 약속 5개월째 묵살<br/>-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법안발의 등 제도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사항 없어<br/>- 임종득 의원실 국방부, 관련 법안 준비<br/>- 나형윤 중사 구제법, 오히려 배제법을 만들려는것인가?<br/>- 2026년 내에 특별법 마무리 하겠다고 밝혀, 아직은 미지수<br/>- 2026년 1월 당시 국방부 관계자가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담당 실무자 얼마후 타 부서 이동<br/><br/>&lt;국방위원회 발언 전문&gt;<br/><br/>임종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br/><br/>장관님<br/>제가 확인을 좀 할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br/>작년에 국정감사 할 때 제가 증인을 채택해서 나형윤 예비역 중사 군 복무 중에 <br/><br/>예. 기억납니다.<br/><br/>기억나죠?<br/>장관님께서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일어나셔서.<br/>두 손이 없어요.<br/>의수예요. <br/>이야기하시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고 반드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 기억나죠? <br/>예.<br/>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br/><br/>그 당시에 제가 지침을 내렸습니다마는 확인은 제가 못 했습니다.<br/><br/>단 한 건도 단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br/><br/>제가 다시 오늘 회의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br/><br/>작년 10월이잖아요. <br/>그래서 지금 벌써 3월이면 5개월이 지난 겁니다.<br/>이 사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국정감사(송옥주 의원)에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br/>그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br/><br/>기억합니다. <br/><br/>그래서 제가 증인을 채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제가 직접 지난주에 보고를 받았어요.<br/>국장은 오지도 않고 과장하고 실무자와 4명이 왔던데 다 바뀐 사람들이에요.<br/>작년 국정감사 때 없었던 사람들이야. <br/><br/>그래서 두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가져왔더라고요.<br/>그것도 법안 검토한 내용이에요. <br/>하루 저녁에 충분히 돌아보면 쓸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에요.<br/>검토도 안 됐습니다. <br/>솔직히 시인을 하더라고요.<br/><br/>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br/>장관님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이 다친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장이든 국장이든 전혀 관심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국회의원이 보고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루 전날 껄쩍거리고 와가지고 사실상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은 정말 국민을 기망하는 겁니다.<br/><br/>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냐고요?<br/>실장님 하실 이야기 있어요? 제 이야기와 관련해서<br/><br/>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br/>소멸시효 문제에 대해서 아마 어떤 장애물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br/>한번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r/><br/>검토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br/>아주 기본적인 이걸 이 문제를 국가를 헌신하다가 다친 사람이 지금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br/>억울하게 정부의 잘못에 의해서..<br/><br/>그러면 법 개정부터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들을 다 검토해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고요.<br/>그래서 제가 지금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br/><br/>정말 좀 관심 좀 가지죠.<br/><br/>네 잘 알겠습니다.<p><img src="https://ymveteran.com/data/file/agesifan/3068512790_FVBi35YK_32cd10b3c7bc5bf80e06f7adfef09977bb6de10d.png"></p><p><img src="https://ymveteran.com/data/file/agesifan/3068512790_7NwEzM9s_729e2da7876fe27a6ce203a426edaf4c5eff991e.png"></p>]]></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Fri, 27 Mar 2026 15:33:26 +0900</pubDate>
	<guid>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01</guid>
	</item>
	<item>
	<title>[자유게시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서해수호의 날 맞아 "국가유공자 소득보장 체계 강화"</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853</link>
	<description><![CDATA[장동혁, 서해수호의 날 맞아 &#034;국가유공자 소득보장 체계 강화&#034;<br/>김수민2026. 3. 27. 09:26<br/>0<br/>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<br/><br/>&#034;국가가 합당한 예우로 답해야&#034;<br/>보훈수당 현실화·유가족 생계지원금 강화 등 제시<br/><br/>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에 대한 소득보장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사진은 장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br/><br/>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에 대한 소득보장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사진은 장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br/><br/>[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034;국민의힘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에 대한 소득보장체계를 더욱 두텁게 강화하겠다&#034;고 밝혔다.<br/>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034;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목숨까지 걸었던 분들께 반드시 국가가 합당한 예우로 답해야 한다. 나라와 국민을 지킨 서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겠다&#034;며 이같이 적었다.<br/><br/><br/>구체적으로 △보훈수당 현실화 △유가족 생계지원금 강화 △제대군인 정착 지원을 제시했다.<br/><br/>장 대표는 &#034;참전명예수당을 비롯한 각종 보훈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겠다&#034;며 &#034;현재 월 49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참전명예수당이 국가를 위한 헌신의 무게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겠다&#034;고 했다.<br/><br/>이어 &#034;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도 대폭 강화하겠다&#034;며 &#034;현재 월 15만 원인 지원금을 월 30만 원으로 2배 인상해, 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034;고 설명했다.<br/><br/>또 &#034;제대군인 전직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기간 역시 연장하겠다&#034;며 &#034;중기복무자와 장기복무자 모두가 군 복무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034;고 덧붙였다.<br/><br/>장 대표는 &#034;서해 수호의 역사는 단지 과거의 기억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진 것&#034;이라며 &#034;오늘의 정치와 정책으로 증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034;라고 했다.<br/><br/>그러면서 &#034;국민의힘은 말로만 예우하는 정당이 아니라, 제도와 예산으로 책임을 다하는 정당이 되겠다&#034;며 &#034;서해를 지킨 영웅들과 유가족, 그리고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헌신에 걸맞은 존경과 예우를 다하겠다&#034;고 거듭 강조했다.<br/><br/><a href="mailto:sum@tf.co.kr"  rel="nofollow">sum@tf.co.kr</a>]]></description>
	<dc:creator>대의원</dc:creator>
		<pubDate>Fri, 27 Mar 2026 14:31:4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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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지사항] [서해수호의 날]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경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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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br/>▷ 전화 : 0505-379-8669<br/>▷ 이메일 : <a href="mailto:ymveteran@naver.com"  rel="nofollow">ymveteran@naver.com</a><br/>▷ 국사모 쇼핑몰&nbsp; : <A HREF="https://www.kbohu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kbohun.com</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A HREF="https://pf.kakao.com/_NDxlKl" TARGET="_new"  rel="nofollow">https://pf.kakao.com/_NDxlKl</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A HREF="http://pf.kakao.com/_NDxlKl/friend" TARGET="_new"  rel="nofollow">http://pf.kakao.com/_NDxlKl/friend</A><br/>▷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s://bit.ly/3taVGkA" TARGET="_new"  rel="nofollow">https://bit.ly/3taVGkA</A><br/>▷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A HREF="https://www.ymvetera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mveteran.com</A><br/>▷ 국사모 공식 블로그 : <A HREF="https://ymveteran.tistory.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ymveteran.tistory.com</A><br/><br/>2026.03.27<br/><br/>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처음으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 수호 영웅과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약속했다.<br/><br/>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039;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039; 기념사를 통해 &#034;우리의 책임은 그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것&#034;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br/><br/>&lt; 기념사 전문 &gt;<br/><br/>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 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그리고 귀한 자리를 함께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고개를 들어 푸르른 서해를 바라볼 때마다 이 바다를 지켜낸 영웅들의 숨결이 함께 밀려옵니다.<br/><br/>포화와 혼돈 속에서도 주저함이 없던 그대들의 눈동자는 조국의 밤하늘을 밝히는 ‘호국의 별’이 되었습니다.<br/><br/>생사의 갈림길에서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전우애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몸과 마음에 깃들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br/><br/>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br/><br/>사랑하는 이를 가슴에 묻고 긴 슬픔의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br/><br/>그날의 상처와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 참전 장병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오늘도 굳건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br/><br/>국민주권정부는 여러분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합당하게 예우하겠습니다.<br/><br/>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고, ‘저절로 주어진 평화’는 단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br/><br/>서해는 그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증명하는 역사적 공간입니다. 한치의 방심도 허락할 수 없던 ‘조국의 최전선’이고, 생과 사가 달린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으며, 공동체가 함께 지켜낸 국민의 바다입니다.<br/><br/>지금 이 순간에도, 자랑스러운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이 거친 파도를 헤치며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br/><br/>우리의 해양 경찰들도 국민의 삶과 나라의 경제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br/><br/>최전방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서해5도 주민들, 어선들의 뱃길을 안전하게 밝혀주는 등대의 공직자들, 깨끗한 서해를 위해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들까지, 모두가 서해를 수호하는 또 다른 주인공들입니다.<br/><br/>이처럼 묵묵한 노력과 이름 없는 희생들이 한 데 모여 우리의 바다는 분단의 상흔을 극복하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기회와 희망의 통로’로 거듭났습니다.<br/><br/>영웅들이 피땀으로 지켜낸 넓은 바다 위에,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br/><br/>그렇기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그 밑바탕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자리 잡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br/><br/>숭고한 헌신을 감내한 이들을 충분히 예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어느 누가 국가 공동체를 위해 감히 앞서 나서겠습니까.<br/><br/>국민주권정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보훈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채워가고 있습니다.<br/><br/>올해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달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단장(斷腸)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유가족들이 생존 걱정까지 떠안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br/><br/>나라를 지키다 다친 분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은 마땅하고 또 당연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br/><br/>2030년까지 보훈 위탁 의료기관을 전국 2,000곳으로 확대하여 국가유공자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br/><br/>군 복무의 시간이 사회에서 정당한 자산으로 평가받을수록, ‘제복 입은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br/><br/>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산정할 때, 근무 경력에 반드시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br/><br/>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보답하면 할수록 우리의 안보는 더욱 튼튼해지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br/><br/>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것은 단지 ‘바다 위의 경계선’이 아니었습니다.<br/><br/>우리가 걱정 없이 누리고 있는 오늘의 일상이자, 우리의 후손들이 두려움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내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은 분명합니다.<br/><br/>그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br/><br/>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고, 평화가 최고의 안보입니다.<br/><br/>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입니다.<br/><br/>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흔들림없이 지켜내는 동시에, 전쟁과 적대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 믿습니다.<br/><br/>오늘,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다짐합니다.<br/><br/>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br/><br/>영웅들이 흘린 피와 땀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전진하겠습니다.<br/><br/>다시 한번, 서해 수호 영웅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p><img src="https://ymveteran.com/data/file/agesifan/3068512790_O1MxlsXy_6d567ca31b40dee3677c39b9c2d7e41bfc132f8d.jpg"></p>]]></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Fri, 27 Mar 2026 12:31:4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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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유게시판] [YTN 인터뷰] "대한민국 치맥, 폭탄주 어메이징!" 아시아 최초 인빅터스 유치전, 실사단 비하인드</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849</link>
	<description><![CDATA[YTN 라디오<br/>□ 방송일시 : 2026년 3월 24일 (화)<br/>□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br/>□ 출연자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이수덕 사무총장<p><img src="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3068512790_GwDh6YUF_3447cde5cc5123005cc659dc94b36bf7a8aaa761.jpg"></p>]]></description>
	<dc:creator>민수짱</dc:creator>
		<pubDate>Thu, 26 Mar 2026 10:37:1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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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지사항] [보훈지원] 2026년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지원 총정리</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198</link>
	<description><![CDATA[<br/><br/>■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br/>▷ 전화 : 0505-379-8669<br/>▷ 이메일 : <a href="mailto:ymveteran@naver.com"  rel="nofollow">ymveteran@naver.com</a><br/>▷ 국사모 쇼핑몰&nbsp; : <A HREF="https://www.kbohu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kbohun.com</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A HREF="https://pf.kakao.com/_NDxlKl" TARGET="_new"  rel="nofollow">https://pf.kakao.com/_NDxlKl</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A HREF="http://pf.kakao.com/_NDxlKl/friend" TARGET="_new"  rel="nofollow">http://pf.kakao.com/_NDxlKl/friend</A><br/>▷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s://bit.ly/3taVGkA" TARGET="_new"  rel="nofollow">https://bit.ly/3taVGkA</A><br/>▷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A HREF="https://www.ymvetera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mveteran.com</A><br/>▷ 국사모 공식 블로그 : <A HREF="https://ymveteran.tistory.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ymveteran.tistory.com</A><br/><br/>자료참조 : 국가보훈부 &#034;보훈지원 안내자료&#034;<br/><br/>2026년 최신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혜택 총정리 (참전명예수당, 보훈병원, 국립묘지 안장 등), 매월 49만원 지급, 보훈제도 완벽 가이드, 복잡한 보훈 혜택 이거 하나로 끝내세요! 2026년 참전유공자 지원제도 A to Z<br/><br/>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사모에서 준비한 2026년 기준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보훈제도 총정리 영상입니다.<br/>&nbsp;<br/>매월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의료지원, 요양시설 이용, 국립묘지 안장 및 장례 지원까지 유공자 본인과 가족분들이 꼭 아셔야 할 핵심 혜택들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br/><br/>&lt;전체내용&gt;<br/><br/><br/><br/>안녕하세요. 국가를 위한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국사모입니다. <br/>그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br/>이번 영상은 2026년 보훈제도 중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지원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r/><br/><br/><br/>본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의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제도 이용 시에는 반드시 관할 보훈청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br/>더 자세한 상담은 1577-0606, 민원행정 조회, 민원 서비스 지원 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r/>보훈가족 심리재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02-2225-2550입니다. <br/><br/>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가족분들에게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해 드립니다. <br/>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br/>1대1 보훈상담 서비스를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1577-060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br/><br/><br/><br/>목차입니다. 수당지급, 주택지원, 의료지원, 복지지원, 기타지원, 사망시 예우<br/><br/><br/><br/>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br/>2026년도에는 매월 49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대상은 관할 보훈청에 참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 분들입니다. <br/><br/>65세 이전에 등록하셨더라도 65세가 되시는 달의 전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br/>매월 15일에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br/>지자체별로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br/><br/>혹시 명예수당을 받는 통장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국가유공자께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039;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039;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br/>신청한 다음 달부터 변경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br/><br/>또한, 보훈급여금 압류 방지를 위한 &#039;호국보훈지킴이 통장&#039;도 있습니다. <br/>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통장인데요. <br/>우체국, 국민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br/><br/>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분들을 위해 생계지원금도 지급됩니다. <br/>신청 대상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들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br/>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은 2026년 3월 17일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br/><br/>아파트 특별공급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은 참전국가유공자 본인,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후 만 3년이 경과한 대상자,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특별공급을 한차례라도 받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r/>신청은 매년 1월초 공고를 통해 구매서류 준비후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세요. 신청후에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기재하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br/><br/><br/><br/>몸이 아플 때 치료는 보건소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br/>국가유공자께서 보건소 진료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시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br/>그리고 보훈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br/>참전 국가유공자 본인의 본인 부담금 90%가 감면됩니다. <br/>단, 치아보철이나 성형 등은 제외됩니다. <br/><br/>전국에 있는 보훈병원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br/><br/>건강보험 가입자인 참전유공자분들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위탁병원 명단을 확인하시거나,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하여 가까운 지정병원인 위탁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진료비의 90%를 감면해 드리며, 위탁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제비도 연간 25만 2천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br/><br/><br/><br/>노후생활이 힘들어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관할 보훈청에 &#039;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039;를 제출해 주세요. <br/>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 등급 1~5등급을 받고 요양 급여 또는 시설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저소득층 분들이 대상입니다. <br/>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요양 급여비 본인 부담액의 60%를 매월 환급해 드립니다. <br/><br/>또한, 장기요양을 위해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으시다면, 보훈청을 거치지 않고 보훈요양원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br/>자세한 사항은 입소하고자 하는 보훈요양원에 문의해 주십시오. <br/>보훈요양원에 입소하시면 요양 급여비 중 급여 부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br/><br/>노후생활이 힘들어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보훈원에 입소하고 싶으시다면, 신청 대상은 참전유공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자 65세 이상, 여자 60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br/>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br/>보훈원에 입소하시면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등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br/>입소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은 보훈원 031-250-1521로 문의해 주십시오. <br/><br/>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관할 보훈청에 &#039;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039;를 제출해 주세요. <br/>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들 중 생활 수준이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br/><br/>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 정서 지원 등 재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br/><br/><br/><br/>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도 있습니다. <br/>시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시면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등은 100% 감면되며,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은 50% 할인됩니다. <br/><br/>또한, 국내선 항공기는 30% 할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보훈휴양원 및 협약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br/>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시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사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br/><br/><br/><br/>그 밖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br/>증명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br/>주소지 주민센터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시면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 등 다양한 증명 발급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br/><br/>만약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으셨다면, 관할 보훈청 복지과에 재해 발생 신고를 해 주십시오. <br/>피해 사실 확인 후 재해 위로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br/><br/><br/><br/>국립묘지 안장은 어떻게 할까요? <br/>생계 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를 위한 장례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br/><br/>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며,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지도사, 수의, 상복 등 인력과 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br/>신청은 장례 기간 중에 유족이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하셔야 합니다. <br/>국립묘지 안장 신청은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br/>범죄 경력이나 병적 이상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1일 이내에 안장 대상 여부가 통보됩니다. <br/>안장대상자로 통보받으시면, 국립호국원 현충과와 협의하여 안장식 일정을 정하시고 구비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br/><br/>또한,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신 경우 가까운 보훈(지)청에 전화하시면 영구용 태극기와 공적증서,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장례식장으로 가져다 드립니다. <br/>화장장 감면을 위한 &#039;국가유공자 확인원&#039; 증명도 팩스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br/>장례를 치른 후에 배우자를 합장은 유공자께서 호국원에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셨다면 사설 납골당 등에 모셨다가 유공자 안장 시 합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br/><br/>전국 국립호국원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br/><br/>장제 보조비를 신청하려면 선순위 유족께서 관할 보훈청을 방문하시어 &#039;장제 보조비 지급 신청서&#039;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br/>사망 진단서, 유공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계좌 사본 등의 구비 서류가 필요하며, 보훈청 심사를 거쳐 20만원의 장제 보조비가 제출하신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br/>이 장제 보조비는 국립묘지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조성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br/><br/><br/><br/>유족에게 지원되는 사항은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후 유족인 배우자께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br/>이는 80세 이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분들에 한합니다. <br/><br/>참전유공자를 사설 묘지 등에 안장하신 경우라도 유족께서 희망하시면 국립호국원에 이장이 가능합니다. <br/>국립호국원 이장은 안장 절차와 동일하며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br/>보훈청 등록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국립호국원 이장이 가능합니다. <br/><br/>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br/>75세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분들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나 병적 기록 이상이 있는 분들은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생전 안장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r/>국적 상실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br/>신청은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또는 관할 보훈청, 국립묘지에 하시면 됩니다. <br/><br/><br/><br/><br/><br/>마지막으로 전국 보훈청의 관할 구역과 대표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br/>화면에 보이는 표를 통해 각 보훈청의 기관명과 관할 지역, 그리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r/><br/>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는 서울지방보훈청,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북부보훈지청이 있으며, 각각 담당하는 구역이 다르니 거주하시는 지역에 맞는 보훈청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br/><br/>관할 보훈지청을 모를 경우에는 1577-0606 보훈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br/><br/>본 영상의 전체내용은 영상설명 링크를 통해 보실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보훈과 관련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자세한 정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br/>계속해서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Wed, 25 Mar 2026 20:05:5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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