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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title>
<link>https://ymveteran.com</link>
<description>국가유공자 단체,국사모,현역군인 부상 질병 민원,상이군경 참전유공자 고엽제 재해부상군경 등록 안내,상이등급 신체검사,법률상담,행정,소송,보훈혜택,보상금</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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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지사항] [안내] 6월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CJ택배,항공·열차’ 등 다양한 할인 제공</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82</link>
	<description><![CDATA[<br/><br/>■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br/>▷ 전화 : 0505-379-8669<br/>▷ 이메일 : <a href="mailto:ymveteran@naver.com"  rel="nofollow">ymveteran@naver.com</a><br/>▷ 국사모 쇼핑몰&nbsp; : <A HREF="https://www.kbohu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kbohun.com</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A HREF="https://pf.kakao.com/_NDxlKl" TARGET="_new"  rel="nofollow">https://pf.kakao.com/_NDxlKl</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A HREF="http://pf.kakao.com/_NDxlKl/friend" TARGET="_new"  rel="nofollow">http://pf.kakao.com/_NDxlKl/friend</A><br/>▷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s://bit.ly/3taVGkA" TARGET="_new"  rel="nofollow">https://bit.ly/3taVGkA</A><br/>▷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A HREF="https://www.ymvetera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mveteran.com</A><br/>▷ 국사모 공식 블로그 : <A HREF="https://ymveteran.tistory.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ymveteran.tistory.com</A><br/><br/>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br/><br/>“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특별혜택 확인하세요”<br/>보훈가족 대상 ‘국내 항공·열차·문화시설’ 등 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<br/>- 국내 항공료 30~50% 할인 및 열차(새마을호 이하) 3일간 무료 이용 가능<br/>- 택배, 관광, 숙박, 문화, 레저 등 혜택 다양<br/><br/>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각급 기관·기업과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게 국내 항공료와 열차 운임 할인, 문화시설 무료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br/><br/>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항공사는 6월 한 달간(탑승일 기준) 국가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에 대해 국내선 항공운임을 30~50%까지 할인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br/><br/>코레일은 제71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 및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위해 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열차(새마을호 이하)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본인과 동반가족 1인까지 열차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독립유공자유족·국가유공상이자유족·전몰군경유족·순직군경(공무원)유족·4·19혁명사망자(공로자)유족은 수권자 1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r/>* 국가유공상이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br/><br/>또한, 시제이(CJ)대한통운은 6월 한 달간(접수일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게 1일 3상자까지 무료 택배 서비스(‘나라사랑 택배’)를 지원하고, 에버랜드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1회 무료입장, 동반 1인에게는 입장료 50%를 감면한다.<br/><br/>또한, 서울남산케이블카와 비무장지대(DMZ) 생생누리 실감미디어 체험관(파주)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무료 혜택(비무장지대 체험관은 동반 2인까지)을 제공하며, 남해안크루즈관광(주)(여수)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 힐링야경투어와 해상 시티투어 무료 탑승을 지원하며, 동반 4인에게는 50%를 감면한다.<br/><br/>&lt; 제71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계기 운임 특별할인 내역 &gt;<br/><br/>□ 열차(ITX-새마을, ITX-마음,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br/>❍ 목적: 제71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 및 국립묘지 참배 편의 제공<br/>❍ 무임기간: 2026. 6. 5. ~ 6. 7.(3일간)<br/><br/>❍ 무임대상<br/>1) 국가유공상이자 등(본인) 및 그 동반가족 1명<br/>※ 국가유공상이자 등: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br/>2) 유족(수권자 1인): 국가보훈등록증에 아래 대상으로 기재된 자<br/>※ 독립유공자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4․19혁명부상자유족, 4․19혁명사망·공로자유족, 공상공무원유족, 6․18자유상이자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직공무원유족<br/><br/>❍ 무임열차: ITX-새마을, ITX-마음,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br/>※ KTX 및 SRT(국가유공상이자 등 본인은 연중 6회 무료 후 50% 할인 혜택 시행 중), ITX-청춘, 광역전철 제외<br/><br/>❍ 이용방법<br/>- 역 창구에서만 승차권 발매 (’26. 5. 15. 발매 개시)<br/>※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유족증 포함) 제시 후 매표(가족은 의료보험증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제시)<br/><br/>□ 국내선 항공기<br/>❍ 할인기간: 2026. 6. 1. ~ 6. 30. (탑승일 기준) <br/>❍ 할인대상: 해당 항공사 운행 국내선 항공기(*국제선 환승 전용 내항기 제외)<br/>* 국제선 환승 전용 내항기: 인천-부산/대구 구간으로 국제선 이용 시에만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<br/><br/>❍ 이용방법: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 후 매표 또는 탑승 시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유족증 포함) 및 동반보호자 신분증 제시<br/><br/>❍ 항공사별 세부내용: 붙임1 참조<br/>❍ 할인대상 및 할인율: 붙임2 참조 (*항공사별로 할인내용이 다름)<br/>* 중복 할인은 불가하며, 동반보호자 할인은 보훈대상자 본인(또는 수권유족)과 같이 예약․발권․탑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br/><br/>&lt; 항공사별 국가유공자 예약방법 및 예약가능 시점 &gt;<br/><br/>※ 항공사별 지원내용이 다르므로 정확한 안내는 각 항공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대한항공(문의전화: 1588-2001 )<br/>○ 할인기간 : 2026. 6. 1. ~ 6. 30.(탑승일 기준)&nbsp; ※ 일반석에 한함<br/>○ 예약방법 : 홈페이지 및 예약서비스 센터(콜센터)를 통한 사전 전화예약<br/>○ 예약(발권)가능시점 : 2026. 5. 13.부터(정확한 일자는 해당 항공사에 문의)<br/>&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br/>□ 아시아나항공(문의전화: 1588-8000 )&nbsp; ※ 일반석에 한함<br/>○ 할인기간: 2026. 6. 1. ~ 6. 30.(탑승일 기준)<br/>○ 예약방법: 홈페이지 및 예약서비스 센터(콜센터)를 통한 사전 전화예약<br/>○ 예약(발권)가능시점 : 2026. 5. 20.부터(정확한 일자는 해당 항공사에 문의)<br/>&nbsp;<br/>□ 에어부산(문의전화: 1666-3060 )<br/>○ 할인기간: 2026. 6. 1. ~ 6. 30.(탑승일 기준)<br/>○ 예약방법: 홈페이지 및 예약서비스 센터(콜센터)를 통한 사전 전화예약<br/>○ 예약(발권)가능시점: 2026. 5. 26. 15시부터(정확한 일자는 해당 항공사에 문의)<br/>&nbsp;<br/>□ 에어서울(문의전화: 1800-8100 )<br/>○ 할인기간: 2026. 6. 1. ~ 6. 30.(탑승일 기준) ※ 온라인 발권 불가<br/>○ 예약방법: 고객서비스센터(콜센터)를 통한 사전 전화예약, 국내공항지점<br/>○ 예약(발권)가능시점: 2026. 5. 27.부터(정확한 일자는 해당 항공사에 문의)<br/><br/>□ 제주항공(문의전화: 1599-1500 )<br/>○ 할인기간: 2026. 6. 1. ~ 6. 30.(탑승일 기준) <br/>○ 예약방법: 홈페이지 및 국내공항 카운터, 고객센터(콜센터)<br/>* 단, 공항카운터 및 고객센터(콜센터)를 통한 항공권 예매시, 수수료 부과<br/>○ 예약(발권)가능시점: 2026. 5. 21.부터(정확한 일자는 해당 항공사에 문의)<br/><br/>□ 티웨이항공(문의전화: 1688-8686 )<br/>○ 할인기간: 2026. 6. 1. ~ 6. 30.(탑승일 기준)<br/>○ 예약방법: 홈페이지 및 예약서비스 센터(콜센터)를 통한 사전 전화예약<br/>○ 예약(발권)가능시점: 2026. 5. 18.부터(정확한 일자는 해당 항공사에 문의)<br/><br/>□ 진에어(문의전화: 1600-6200 )<br/>○ 할인기간: 2026. 6. 1. ~ 6. 30.(탑승일 기준) ※ 온라인 발권 불가<br/>○ 예약방법: 고객서비스센터(콜센터)를 통한 사전 전화예약, 국내공항지점<br/>○ 예약(발권)가능시점: 2026. 5. 18.부터(정확한 일자는 해당 항공사에 문의)<br/><br/>]]></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Thu, 28 May 2026 17:13:0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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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공지사항] [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군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2026.5.28~2028.6.30)</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81</link>
	<description><![CDATA[■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br/>▷ 전화 : 0505-379-8669<br/>▷ 이메일 : <a href="mailto:ymveteran@naver.com"  rel="nofollow">ymveteran@naver.com</a><br/>▷ 국사모 쇼핑몰&nbsp; : <A HREF="https://www.kbohu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kbohun.com</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A HREF="https://pf.kakao.com/_NDxlKl" TARGET="_new"  rel="nofollow">https://pf.kakao.com/_NDxlKl</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A HREF="http://pf.kakao.com/_NDxlKl/friend" TARGET="_new"  rel="nofollow">http://pf.kakao.com/_NDxlKl/friend</A><br/>▷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s://bit.ly/3taVGkA" TARGET="_new"  rel="nofollow">https://bit.ly/3taVGkA</A><br/>▷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A HREF="https://www.ymvetera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mveteran.com</A><br/>▷ 국사모 공식 블로그 : <A HREF="https://ymveteran.tistory.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ymveteran.tistory.com</A><br/><br/>자료제공 : 국방부<br/><br/>세부내용은 확인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br/><br/>1959년 이전 퇴직 군인 대상 군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br/><br/>2026-05-28<br/>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국방일자리정책과담당자 : 이록희(02-748-6630)<br/><br/>1959년 이전 퇴직 군인 대상 군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br/><br/>□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의 퇴직급여금 지급을 재개하며, 5월 28일(목)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br/><br/>◦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br/><br/>◦군퇴직급여금 지급은 지난 2005년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4만 8천여 명에게 897억 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하고 종료된 바 있으나,<br/><br/>◦국가보훈부 신규등록 유공자,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이 발굴한 수훈자 등 14,000여 명의 추가 수혜자가 예상됨에 따라,<br/><br/>◦국방부는 「1959년이전 군퇴직금법」을 개정(’26. 2.27)하고, 2026년 5월 28일(목)부로 군퇴직급여금 지급을 재개하였습니다.<br/>* ’18년 이후 국가보훈부 신규등록 유공자 중 퇴직급 미지급자 6천여 명<br/>*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조사단 발굴 수훈자 중 퇴직금 미지급자 8천여 명<br/><br/>◦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8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퇴직급여금 지급은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32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br/><br/>□ 군퇴직급여금은 각 군 본부를 통해서 서면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위한 상세한 방법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br/><br/>□ 국방부는 이번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원칙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p><img src="https://ymveteran.com/data/file/agesifan/3068512790_fIO4eyWs_ccd35c1d6b8fb9a5cb955853943e9ad1fc1783c8.png"></p>]]></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Thu, 28 May 2026 16:49:11 +0900</pubDate>
	<guid>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81</guid>
	</item>
	<item>
	<title>[자유게시판] 주요정당 유일의 보훈공약, 고령의 국가유공자 동네 한의원 이용 환경 조성</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42</link>
	<description><![CDATA[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 : 더불어민주당<br/><br/>정책순위 : 5 국민생활안정 돌봄지원저출생고령화 대응 <br/><br/>○ 고령의 국가유공자 동네 한의원 이용 환경 조성<br/><br/>각 후보자들의 개별공약도 있겠지만 &#034;선거관리위원회&#034;에 등록된 공약중 보훈관련 내용입니다.<br/>다른정당은 없는것 같습니다.<br/><br/>아무리 지방선거라지만 너무 무관심하네요.<br/><br/>참고하세요.]]></description>
	<dc:creator>yore요레</dc:creator>
		<pubDate>Sat, 23 May 2026 20:44:13 +0900</pubDate>
	<guid>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42</guid>
	</item>
	<item>
	<title>[공지사항] [주요이슈]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국가유공자 수당 2배인상 요구, 소외대상자 지원</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70</link>
	<description><![CDATA[<br/><br/>■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br/>▷ 전화 : 0505-379-8669<br/>▷ 이메일 : <a href="mailto:ymveteran@naver.com"  rel="nofollow">ymveteran@naver.com</a><br/>▷ 국사모 쇼핑몰&nbsp; : <A HREF="https://www.kbohu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kbohun.com</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A HREF="https://pf.kakao.com/_NDxlKl" TARGET="_new"  rel="nofollow">https://pf.kakao.com/_NDxlKl</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A HREF="http://pf.kakao.com/_NDxlKl/friend" TARGET="_new"  rel="nofollow">http://pf.kakao.com/_NDxlKl/friend</A><br/>▷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s://bit.ly/3taVGkA" TARGET="_new"  rel="nofollow">https://bit.ly/3taVGkA</A><br/>▷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A HREF="https://www.ymvetera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mveteran.com</A><br/>▷ 국사모 공식 블로그 : <A HREF="https://ymveteran.tistory.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ymveteran.tistory.com</A><br/><br/>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발표, 참전보훈수당 2배인상, 어떤 후보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특별한 희생에 걸맞는 보훈혁신 의료 개혁<br/><br/>◈ 본 제안서는 각 정당 중앙당과 주요 후보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br/>◈ 개별적으로 본 정책공약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국사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r/><br/>&lt;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서, 지자체 수당 및 소득산정 관련 &gt;<br/><br/>03. 지역 참전용사 명예수당 및 지역 보훈명예수당 인상<br/>지자체 보훈수당의 현실화<br/><br/>■ 현황과 문제점<br/>• 국가차원 참전명예수당 49만원(2026년)은 의료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<br/>• 광역단체별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이 천차만별로 형평성 문제<br/>• 수당 인상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상황에 따른 동결 사례 반복<br/>• 전국 최고액 참전수당(충남 서산 월 60만원) 대비 최저수준은 월 13만원<br/>• 65세 미만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광역단체(서울 등)<br/>• 배우자 등 유족에 대한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 천차만별(0원~30만원)<br/><br/><br/><br/>■ 공약 내용<br/>• 전국단위 자치단체협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협의<br/>•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도록 상향평준화 선언<br/>• 광역단체 참전보훈명예수당 : 현행 대비 2배 인상 목표(임기 내 반드시 실현)<br/>• 기초자치단체 자체의 보훈참전 명예수당 신설 또는 인상 지원<br/>• 지급 연령제한 폐지(65세 미만 미지급 지역)<br/>• 수당 인상률의 소비자물가 연동제 도입 검토<br/>• 고령(85세 이상) 참전용사 추가 고령 수당 지급<br/>• 병급대상(참전+상이등급 보유+무공수훈+고엽제후유의증의 경우 금액이 큰 1개의 보훈급여만 지급) 추가 수당 지급<br/>• 보훈보상대상자 등 미지급 대상자 지급(보훈명예수당지급대상 일원화)<br/>• 제도권외(外) 대상자 지급 검토 (전공상, 고엽제후유의증 등급미달 대상자)<br/>• 매년 OO% 의무인상 등 보훈참전수당 인상 하한선 도입<br/><br/><br/><br/>05. 국가보훈대상자 복지급여 사각지대 해소<br/>보훈급여 소득인정 제외 지자체 선도<br/><br/>■ 현황과 문제점<br/>•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생계급여 수급 탈락 사례 다수<br/>• 상이등급 상향 시 오히려 사회복지급여가 중단되는 역설적 상황 발생<br/>• 보훈부 &#034;보훈보상금 선택적 포기&#034; 제도는 해결책이 아닌 권리 침해행위<br/><br/><br/><br/>■ 공약 내용<br/>• 지자체 복지급여 산정 시 보훈보상금·수당 소득 전액 제외 방안 마련<br/>• 기초수급·차상위 보훈대상자 별도 생계안정 지원금 지급<br/>• 보훈전담 복지상담사 배치로 급여 누락·탈락 방지 모니터링<br/>• 중앙정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 관련 법 개정 건의<br/><br/>]]></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Fri, 22 May 2026 14:21:28 +0900</pubDate>
	<guid>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70</guid>
	</item>
	<item>
	<title>[공지사항] [안내] 아프로치과의원 보훈위탁병원(서울 1,4호선 창동역 1번출구 씨드큐브 A동 5층)</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69</link>
	<description><![CDATA[<p><img src="https://ymveteran.com/data/file/agesifan/3068512790_KRAedzIC_4164c768cc5dca7333722b43f5b38ee330d99636.png"></p>보훈 위탁병원 : 아프로치과의원<br/><br/>상담전화 : 02-6431-2875 (보훈전담팀 상시 운영)<br/><br/>홈페이지 : <A HREF="http://aproapro.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aproapro.com</A><br/><br/>위치&nbsp; : 서울 도봉구 마들로 13길 61 (서울 1,4호선 창동역 1번출구 씨드큐브 A동 5층)]]></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Fri, 22 May 2026 12:15:04 +0900</pubDate>
	<guid>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69</guid>
	</item>
	<item>
	<title>[공지사항] [안내] 창동으뜸정형외과의원 보훈위탁병원(서울 1,4호선 창동역 1번출구 씨드큐브 A동 4층)</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68</link>
	<description><![CDATA[<p><img src="https://ymveteran.com/data/file/agesifan/3068512790_1gjaRpfG_287ea3b28d58b597acbfd5e509361f5889cb5f7f.png"></p>보훈 위탁병원 : 창동으뜸정형외과의원<br/><br/>상담전화 : 02-6077-8880 (보훈전담팀 상시 운영)<br/><br/>홈페이지 : <A HREF="http://eutteumos.co.kr" TARGET="_new"  rel="nofollow">http://eutteumos.co.kr</A><br/><br/>위치&nbsp; : 서울 도봉구 마들로 13길 61 (서울 1,4호선 창동역 1번출구 씨드큐브 A동 4층)]]></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Fri, 22 May 2026 12:13:50 +0900</pubDate>
	<guid>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68</guid>
	</item>
	<item>
	<title>[자유게시판] 건강보험료배제후 고유가 지원금문의</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39</link>
	<description><![CDATA[오늘 신청일인데요. 가족이 3명인데 2명만 신청 되더라고요. 혹시 배제신청되어 있어서 못받는건가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description>
	<dc:creator>클린배</dc:creator>
		<pubDate>Fri, 22 May 2026 07:14:00 +0900</pubDate>
	<guid>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39</guid>
	</item>
	<item>
	<title>[자유게시판] 상이군경회장도 직선제로</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38</link>
	<description><![CDATA[농협 중앙회장 선출도 조합장 간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br/>상이군경회도 직선제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 까요?]]></description>
	<dc:creator>단가슴</dc:creator>
		<pubDate>Thu, 21 May 2026 19:53:25 +0900</pubDate>
	<guid>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38</guid>
	</item>
	<item>
	<title>[자유게시판] 공무원시험 가산점 30%에 관해</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37</link>
	<description><![CDATA[이해가 안되는 법이 있습니다. 공무원시험 가산점은 총 인원의 30%를 넘을수 없다. <br/><br/>이 법이 시행된게 2000년대 초반 서울지방직,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광주민주화유공자 자녀들이<br/><br/>가산점 10점을 받아서 합격하게 되니 가산점이 과하다해서 가산점 조정하면서 생긴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br/>공무원시험은 1점~2점으로 당락이 좌우되니 민주화유공자 자녀들의 10점은 넘사벽이니 어찌보면 <br/><br/>조정이 필요한 법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br/><br/>그 당시 공무원 시험가에선 서울,국가직은 광주사람 아니면 합격하기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br/><br/>그렇게 조정되서 자녀는 5점으로 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점으로 다투는 시험인지라 총 충원인원의 30%이상은<br/><br/>가산점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을 추가했던걸로 기억합니다.<br/><br/>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유공자본인에게도 적용이 되어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거 같습니다.<br/><br/>유공자본인은 장애직렬에 응시할 수 있는데 장애직렬은 상대적으로 일반직보다 적게 뽑게 되고<br/><br/>소수를 뽑게 되면 3명이하로 모집하여 가산점이 적용이 안되게 됩니다.<br/><br/>그리고 소수인원을 뽑는 직렬도 본인은 가산점 적용받지 못합니다. <br/><br/>법을 만든 취지가 자녀에게도 10점의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해서 5점으로 줄이고<br/><br/>30%라는 기준을 정한건데 이게 오히려 장애직렬에 응시할 수 있는 유공자 본인이 피해를 입는거 같습니다.<br/><br/>그래서 저는 국가유공자본인은 30%제한에서 제외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br/><br/>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description>
	<dc:creator>님덕내탓</dc:creator>
		<pubDate>Thu, 21 May 2026 10:06:11 +0900</pubDate>
	<guid>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37</guid>
	</item>
	<item>
	<title>[공지사항] [소식] 창동으뜸정형외과의원, 상이군경회와 창동역 상이군경복지관 셔틀버스 정류장 새단장</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66</link>
	<description><![CDATA[<br/><br/>보도 : 2025-11-19 17:10<br/><br/>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특별시지부(지부장 구본욱)는 지난 11월 18일 서울지하철 1·4호선 창동역 광장에서 서울북부보훈지청 이희정 지청장을 비롯한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셔틀버스 정류장 새단장 개소식을 개최했다.<br/><br/>하루 300여명의 상이군경 회원이 이용하는 창동역 셔틀버스 정류장은 지난 20여년 간 회원들의 발걸음을 지켜온 안식처였으나, 시설 노후로 많은 불편이 있었다. <br/><br/>이에 회원의 이동 편의를 향상하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창동으뜸정형외과의원의 후원으로 새롭게 단장하였다. 앞서 창동으뜸정형외과의원은 상이군경복지관에 LED 전광판을 후원한 바 있다.<br/><br/><br/><br/>구본욱 지부장은 정류장 새단장에 많은 도움을 주신 창동으뜸정형외과의원 고승남 대표원장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도봉구지회 권영묵 지회장에게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상이군경 회원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이번 창동역 버스정류장을 계기로 서울시 전역에 셔틀버스정류장이 세워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br/><br/>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은 1989년 2월 2일 개관한 지역사회복지시설로서 상이군경 회원의 재활지원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400여명의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br/><br/>창동으뜸정형외과의원(고승남 대표원장)은 2024년 10월 1일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많은 지역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다. <br/><br/>창동으뜸정형외과의원(고승남 대표원장)<br/>위치 : 1, 4호선 창동역 1번출구 씨드큐브 A동 4층<br/>상담전화 : 02-6077-8880<br/>홈페이지 : <A HREF="http://eutteumos.co.kr/" TARGET="_new"  rel="nofollow">http://eutteumos.co.kr/</A><br/><br/><br/><br/>&lt; 인사말 &gt;<br/><br/>창동역 셔틀버스 정류장의 새단장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마음을 모아 주신 창동으뜸정형외과의원 고승남 원장님, 그리고 묵묵히 헌신해 주신 고방수 운영위원님께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br/><br/>두 분의 따뜻한 나눔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우리 상이군경 회원분들의 이동권과 일상의 안전, 그리고 존엄한 삶의 품격을 지키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br/><br/>비바람에도, 눈보라에도 늘 곁을 지켜주던 셔틀버스 정류장이 이번 기부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며 우리 회원분들의 마음에도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위로와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br/><br/>고승남 원장님과 고방수 운영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영향력, 지역사회를 향한 깊은 애정은 우리 복지관이 나아갈 길에 든든한 빛이 되고 있습니다.<br/><br/>앞으로도 저희 복지관은 두 분의 뜻을 이어 상이군경 회원분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회복을 위해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따뜻하게 섬기겠습니다.<br/><br/>다시 한 번, 창동역 셔틀버스 정류장 새단장 개선을 위해 귀한 마음을 나눠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br/><br/>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br/>관장 황준호 올림]]></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Tue, 19 May 2026 09:43:28 +0900</pubDate>
	<guid>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66</guid>
	</item>
	<item>
	<title>[공지사항] [국회] 유공자 울리는 보훈공단, 87억 부정수급 터졌는데 당시 책임자가 핵심 임원으로 승진?</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64</link>
	<description><![CDATA[■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br/>▷ 전화 : 0505-379-8669<br/>▷ 이메일 : <a href="mailto:ymveteran@naver.com"  rel="nofollow">ymveteran@naver.com</a><br/>▷ 국사모 쇼핑몰&nbsp; : <A HREF="https://www.kbohu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kbohun.com</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A HREF="https://pf.kakao.com/_NDxlKl" TARGET="_new"  rel="nofollow">https://pf.kakao.com/_NDxlKl</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A HREF="http://pf.kakao.com/_NDxlKl/friend" TARGET="_new"  rel="nofollow">http://pf.kakao.com/_NDxlKl/friend</A><br/>▷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s://bit.ly/3taVGkA" TARGET="_new"  rel="nofollow">https://bit.ly/3taVGkA</A><br/>▷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A HREF="https://www.ymvetera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mveteran.com</A><br/>▷ 국사모 공식 블로그 : <A HREF="https://ymveteran.tistory.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ymveteran.tistory.com</A><br/><br/>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 임명 철회 기자회견(무소속 최혁진 의원 주최) 2026.05.14<br/><br/>영상제공 : 무소속 최혁진 의원실<br/><br/>- 보훈공단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br/>- 87억 부정수급 터졌는데 당시 책임자가 핵심 임원으로 승진? <br/>- 국가유공자 울리는 보훈공단의 민낯<br/>- 보훈공단 직원들의 눈물<br/>- 보훈공단 윤종진 이사장은 사퇴해야..<br/><br/>이번 영상에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 산하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된 기자회견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br/><br/>보훈공단 노동조합과 최혁진 의원 측은 약 87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 및 환수 문제, 경찰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당시 책임자로 거론된 인사의 사업이사 임명 추진 문제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br/><br/>특히 기자회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br/><br/>✔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br/>✔ 국민건강보험공단 형사 고소 및 경찰 수사 진행<br/>✔ 사업이사 임명 강행 논란<br/>✔ 내부 직원들에 대한 책임 전가 주장<br/>✔ 직장 내 괴롭힘·육아·난임휴직 문제 폭로<br/>✔ 공공기관 인사 검증 시스템 붕괴 지적<br/>✔ 국가보훈부 특별감사 요구<br/><br/>최혁진 의원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며 사업이사 임명 절차 즉각 중단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br/><br/>보훈은 국가의 마지막 책임이라는 말처럼, 국민적 신뢰가 중요한 보훈행정 시스템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함께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br/><br/>본 내용 유튜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br/>????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br/><br/>???? 주요 내용 유튜브 영상 타임라인<br/><br/>00:00 영상시작<br/>00:11 기자회견 시작 및 참석자 소개<br/>01:19 보훈공단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열악한 노동 환경 고발<br/>03:39 87억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태와 무너진 인사 검증 시스템<br/>06:56 최혁진 의원 기자회견문 낭독 (부적절한 사업이사 임명 철회 촉구)<br/><br/>&lt; 기자회견 전문 &gt;<br/><br/>안녕하십니까? <br/>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최혁진 의원실 선임 비서관 전병국입니다.<br/>현재 한국보훈의 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br/>그런데 당시 남양주 보훈요양원 책임자였던 인사가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 전체를 총괄하는 사업이사직에 임명되려 하고 있습니다.<br/>오늘 이 자리는 그 임명 절차에 즉각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br/>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r/><br/>최혁진 의원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노동조합 지부장 한재득 님, 사무국장 정호균 님, 서울지회장 이남수 님, 서울지회 사무장 정영호 님, 인천지회장 정소영 님, 광주지회 사무국장 서원 님, 본사 분회장 허두영 님, 본부 조직국장 차윤영 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br/>먼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노동조합 지부장 한재동 님의 말씀과 이어 본사 부대장 허두영 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br/><br/>안녕하십니까? <br/>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지부 지부장 한재동입니다.<br/><br/>한국보훈복지공단을 고발합니다. <br/>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논하는 이 시점에 공단은 난임을 극복하고 임신을 원하는 직원이 난임 휴직을 가며 휴직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지원해 주지 않아 남겨진 동료들은 업무 과정을 떠안아야 합니다.<br/>휴직자는 미안함에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마음 불편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br/>또 전 부서원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한 육아 시간마저 인사위원회에서 부결시킵니다.<br/><br/>또한 사내 부부가 되면 평생 같이 살 수 없는 타 지역 인사 이동을 해야 되며, 육아로 인해 타 지역 근무가 어려운 직원조차 지역 간 전보로 인사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br/>그 결과 퇴사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본사 정문에는 고용노동부의 가족 친화 인증표가 떡 칸이 붙어 있습니다.<br/>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도 일부 직원만 영위할 수 있게 관리하여 공단에 대한 전 직원의 불신은 커지고 청렴도 평가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br/><br/>이뿐만이 아닙니다. <br/>공단 본사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직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그 고통으로 퇴사한 적도 있습니다.<br/><br/>보훈원 경비 노동자들에게는 불법적 근무를 강요하고 그나마 야간에 쉬던 휴게 공간을 이사장의 말 한마디로 없애버립니다.<br/>야간 30분마다 순찰을 돌아야 하는 경비들을 한 곳에 모아 지침을 하게 만들어 30분마다 울리는 알람 소리에 잠이 깨어 차라리 화장실에서 쉬는 게 낫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br/><br/>이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관행과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관대하게 내려지는 징계는 공단의 도덕적 수준이 바닥이며, 공단 대표자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r/><br/>이제 우리는 더 이상 관망하며 자정 작용을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br/><br/>사법기관과 외부 감찰 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통해 책임자는 처벌받고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br/>이상입니다.<br/><br/>안녕하십니까? <br/>저 오늘 저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책임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면한 참담한 도덕성과 부실한 임원 인사 검증 시스템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br/><br/>최근 보훈공단은 보훈요양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문제로 약 18억원을 환수당하고 과징금도 납부하였으며, 주간보호 센터들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br/><br/>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조직적 조작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는 사실입니다.<br/><br/>현재 관련 책임자들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수사가 엄중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br/>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던 남양주 보훈요양원장의 전직 책임자가 기관의 핵심 임원인 사업이사 후보로 추천되어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br/><br/>이는 공공기관의 윤리, 경영, 책임 경영, 그리고 공정한 인사 검증 체제라는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br/>공단의 사업 이사는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을 총괄 관리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br/><br/>형사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해당 직위에 오른다면 본인의 권한을 남용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불 보듯 뻔합니다.<br/><br/>또한 해당 후보자는 과거 관리 책임자 시절 하급 직원의 횡령 사건조차 거의 약 1년 동안 인지하지 못해 경험, 관리 능력에 치명적인 결함을 보인 바 있습니다.<br/><br/>당시 실무자들은 징계와 수사의 고통을 겪었지만 정작 일선 경영자였던 후보자는 교묘히 법, 기술적, 법 규정망을 피해 승승장구하였고, 현재는 사업이사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br/><br/>7,600여 명의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br/><br/>공공기관의 임원은 일반직원보다 훨씬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br/>범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인물이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공단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br/><br/>보훈공단 이사장과 국가보훈부 장관님, 그리고 정부 관계 부처 분들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br/>지금이라도 책임 경영 원칙을 저버린 부적절한 인사 임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br/>향후 발생할 법적 사회적 손해를 방조하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br/>이상입니다.<br/><br/>이어서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인 사업이사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을 최혁진 의원께서 직접 낭독하시겠습니다.<br/><br/>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는 보훈정책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br/><br/>그런데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가장 일선에서 이 정책을 실행하는 보험공단이 각종 부정과 비위에 얼룩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청산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br/><br/>관련된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br/><br/>오늘 저는 보훈공단 노동조합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br/>지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즉 보훈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너무도 상식적이지 않고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br/>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를 부정 청구했고 적발된 환수금과 과징금만 약 87억 원에 달합니다.<br/><br/>현재는 보훈공단 보훈요양원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br/><br/>현장의 실무 담당자들과 하급 직원들은 경찰 조사와 책임에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br/>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br/><br/>이 사건은 실무 담당자 몇 명만 문제 삼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br/><br/>진짜 책임은 당시 의사결정 권한과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실무 책임자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br/>그 책임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당시 남양주 보훈요양원의 책임자였습니다.<br/><br/>그런데 지금 보훈공단은 그 인사를 전국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을 총괄하는 사업이사의 자리에 앉히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r/><br/>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br/>보훈요양원 부정 수급 문제에 책임선상에 있는 인물을 오히려 보훈공단 핵심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결국 이 사건을 덮고 은폐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br/><br/>더 심각한 것은 해당 인사가 이번 요양급여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갑질 논란과 횡령 사건 관리 부실 문제까지 제기되었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br/><br/>공공기관 임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br/>그런데 각종 논란과 의혹에 있는 인물을 병원과 요양원을 총괄하는 사업이사로 임명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와 완전히 동떨어진 결정입니다.<br/><br/>그리고 저는 오늘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인 윤종진 보훈공단 이사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br/><br/>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구상권 행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br/><br/>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br/>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총애하는 인사를 사업 이사 자리에 앉히려 하고 있습니다.<br/><br/>이것은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며 국민들은 절대 납득할 수 없습니다.<br/><br/>국가보훈부에도 강력히 말합니다. <br/>국가보훈부는 더 이상 보훈공단 문제를 방관하지 마십시오.<br/>더 심각한 것은 국가보훈부가 이미 이러한 상황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보훈공단과 협의하여 해당 인사를 추천하고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br/><br/>만약 이런 인사가 강행되고 이후 추가적인 문제나 조직 훼손 사건 은폐 의혹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결코 보훈공단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br/>국가보훈부 역시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br/>보훈은 국가의 마지막 책임입니다. <br/><br/>그 보훈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보훈공단에서 책임은 약한 직원들에게만 떠넘기고 책임자는 승진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br/><br/>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촉구합니다. <br/>보훈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사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br/>국가보훈부는 보훈요양원 부정 수급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와 철저한 인사 검증에 즉각 착수하십시오.<br/>그리고 진짜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으십시오.<br/>특히 더 이상 힘없는 실무 담당자들과 하급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br/><br/>지시하고 결정하고 관리했던 사람들은 뒤로 숨고 현장의 직원들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구조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br/>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는 것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며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br/>저는 보훈공단 노동조합과 함께 이 문제가 끝까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고 싸우겠습니다.<br/><br/>감사합니다.<p><img src="https://ymveteran.com/data/file/agesifan/3068512790_UX4PdpBc_6328c4f4ac75027d90c2692f613f769d3855fa56.png"></p>]]></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Sun, 17 May 2026 17:34:5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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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지사항] [안내] 국가유공자,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지원내용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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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br/>▷ 전화 : 0505-379-8669<br/>▷ 이메일 : <a href="mailto:ymveteran@naver.com"  rel="nofollow">ymveteran@naver.com</a><br/>▷ 국사모 쇼핑몰&nbsp; : <A HREF="https://www.kbohu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kbohun.com</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A HREF="https://pf.kakao.com/_NDxlKl" TARGET="_new"  rel="nofollow">https://pf.kakao.com/_NDxlKl</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A HREF="http://pf.kakao.com/_NDxlKl/friend" TARGET="_new"  rel="nofollow">http://pf.kakao.com/_NDxlKl/friend</A><br/>▷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s://bit.ly/3taVGkA" TARGET="_new"  rel="nofollow">https://bit.ly/3taVGkA</A><br/>▷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A HREF="https://www.ymvetera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mveteran.com</A><br/>▷ 국사모 공식 블로그 : <A HREF="https://ymveteran.tistory.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ymveteran.tistory.com</A><br/><br/>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br/><br/>&lt;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지원내용별)&gt;<br/><br/>&lt;열차&gt;<br/>◦ (주)SR 및 코레일에서 운행하는 열차(SRT, KTX 포함) (연6회 무임, 이후 50% 할인)<br/>◦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<br/>* 애국지사 및 1∼2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br/><br/>◦ 독립유공자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<br/>◦ 국가유공자법 제66조, 시행령 제85조<br/>◦ 보훈보상자법 제54조의4, 시행령 제67조의4<br/>◦ 5·18유공자법 제87조, 시행령 제51조<br/>◦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3조, 시행령 제57조<br/>◦ KTX·SRT 운임정산 협약서(국가보훈부↔코레일,(주)SR)<br/><br/>&lt;지하철&gt;<br/>◦ 무임<br/><br/>◦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지원, 보훈보상은 민자철도 제외<br/><br/>◦ 독립유공자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<br/>◦ 국가유공자법 제66조, 시행령 제85조<br/>◦ 보훈보상자법 제54조의4, 시행령 제67조의4 <br/>◦ 5·18유공자법 제87조, 시행령 제51조<br/>◦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3조, 시행령 제57조<br/><br/>&lt;버스&gt;<br/>◦ 시내·농어촌 버스 무임<br/>- 무임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1∼7급, 5·18부상자 1∼14급<br/>◦ 시외버스<br/>- 70%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1∼5급, 5·18부상자 1∼7급<br/>- 30% : 상이 국가유공자 6∼7급, 5·18부상자 8∼14급&nbsp; <br/>◦ 고속버스<br/>- 50%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1∼5급, 5·18부상자 1∼7급<br/>- 30% : 상이 국가유공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 좌석버스·광역(급행)버스·마을버스·프리미엄고속버스 제외<br/><br/>◦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br/>◦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br/>◦ 시외·고속버스 이용계약<br/>(국가보훈부↔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br/><br/>&lt;여객선&gt;<br/>◦ 내항여객선 승선이용<br/>(육상거주자 6회, 도서거주자 12회에 한해 무임 또는 할인) <br/>*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한 경우 6회 추가<br/><br/>- 무임 : 애국지사, 상이자 1∼5급, 5·18부상자 1∼7급<br/>- 50% : 상이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br/>◦ 국제여객선 : 20%감면(한국 ↔ 중국, 일본 일부 선사)<br/>◦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br/>*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br/><br/>◦ 협정서 (국가보훈부↔여객선 사업자)<br/>◦ 국제여객선 사업자 이용약관<br/>* 사업자별로 할인율, 할인대상이 다르므로 사업자 홈페이지 참고<br/><br/>&lt;국내선 항공기&gt;<br/>◦ 항공료 30~5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br/>◦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50% 할인<br/>*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5·18부상자의 경우 아시아나 항공만 동반보호자 1인 감면) <br/>◦ 비상이 국가유공자, 5.18희생자, 독립 · 국가 · 5.18 선순위유족 30% 할인<br/><br/>◦ 항공료 30~50% 할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br/>◦ 에어부산: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30% 할인<br/>* 애국지사, 1~4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br/>◦ 에어서울: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비상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독립·5.18 유족 제외) 40% 할인<br/>* 애국지사 및 1~3급 상이 국가유공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br/>◦ 제주항공: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40% 할인<br/>*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br/>◦ 티웨이항공: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비상이 국가유공자 50% 할인<br/>* 애국지사 및 1~3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br/>◦ 진에어: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비상이 국가유공자, 5·18 희생자, 독립 · 국가 · 5.18 선순위유족 40% 할인<br/>*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br/><br/>◦ 사업자 이용약관<br/>* 항공사별로 할인율과 할인대상, 동반 보호자 조건, 공항세 할인여부 등이 다르고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항공사별 홈페이지 참고<br/><br/>&lt;전화요금 감면(지원근거 내용 필히 확인)&gt;<br/><br/>◦ 시내통화료 50% 할인<br/>◦ 시외통화료 50% 할인(3만원 이내)<br/>◦ 애국지사<br/>◦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br/><br/>◦ 시내통화료 30% 할인<br/>◦ 시외통화료 30% 할인(3만원 이내)<br/>◦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br/><br/>◦ 기본료 면제<br/>◦ 월간 이용금액 중 시내150도수 공제<br/>◦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br/>인터넷통신요금 감면 (지원근거 내용 필히 확인)<br/>◦ 인터넷통신요금 30% 할인<br/>◦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br/>◦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br/>◦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KT, SK)<br/><b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br/>◦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br/>◦ 사업자 이용약관<br/>※ 감면대상자가 속한 세대원이 요금 신청 가능(’13.7.1.~)<br/>- 대상자 또는 위 세대원이 신청 가능(2명을 해주는 건 아님)<br/>- 유선, 인터넷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br/>※ 통신사별로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nbsp; 구분<br/><br/>&lt;이동전화 요금 감면&gt;<br/>◦ 가입비 면제<br/>◦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br/>◦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br/>◦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br/>◦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nbsp;  * 공무원유족 제외<b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br/>※ 통신사별로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br/><br/>&lt;TV수신료 면제&gt;<br/>◦ TV수신료 2,500원(월) 면제<br/>◦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br/>◦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br/>◦ 방송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br/><br/>&lt;전기요금 감면&gt;<br/>◦ 가정용 전기요금 ‘월 16천원 한도’감액 * 여름철(6.1~8.31) 월 20천원 한도 감액<br/>◦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br/>◦ 국가유공상이자 1~3급<br/>◦ 5·18부상자1~3급<br/>◦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br/>◦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7조<br/><br/>&lt;도시가스요금 감면&gt;<br/>◦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72,000원, 기타 월 9,900원 할인<br/>◦ 취사용 매월 1,680원 할인(’13.5.1.~)<br/>◦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br/>◦ 국가유공상이자 1~3급<br/>◦ 5·18부상자 1~3급<br/>◦ 산업통상자원부 <br/>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br/><br/>&lt;지역난방 에너지 요금 감면&gt;<br/>◦ 월5천원 감면(연1회 감면총액 지급)<br/>*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에너지 공급지역 <br/>◦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br/>◦ 국가유공상이자 1~3급<br/>◦ 5·18부상자 1~3급<br/>◦ 한국지역난방공사<br/>열공급규정 제46조제1항제9호<br/><br/>&lt;종합소득세 비과세&gt;<br/>(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br/>◦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br/>◦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br/>◦ 지원공상군경·공무원<br/>◦ 재해부상군경·공무원<br/>◦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br/><br/>&lt;연말정산&gt;<br/>◦ 연말소득 정산시 200만원 추가공제<br/>* 부양가족 공제는 피부양자의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유공자증 사본 또는 확인원 제출 불필요<br/>◦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br/>◦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br/>◦ 지원공상군경·공무원<br/>◦ 재해부상군경·공무원<br/>* 독립유공자, 상이(장애)등급 등외자 제외<br/>◦ 소득세법 제51조<br/>◦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br/><br/>&lt;상속세 증여세&gt;<br/>◦ 상속세 인적공제<br/>◦ 증여받은 재산(신탁재산에 한함)의 과세가액 불산입(5억원 한도)<br/>◦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br/>◦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br/>◦ 지원공상군경·공무원<br/>◦ 재해부상군경·공무원<br/>* 독립유공자, 상이(장애)등급 등외자 제외<b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52조의2<br/>◦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br/><br/>&lt;세금감면&gt;<br/>비과세종합저축 소득세 비과세<br/>◦ 5천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25.12.31.전 가입시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nbsp;  과세 대상자 제외)<br/>◦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br/>◦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br/>◦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br/>◦ 지원공상군경·공무원<br/>◦ 재해부상군경·공무원<br/>◦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br/><br/>&lt;자영사업자 세금감면&gt;<br/>◦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국가유공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br/>*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br/>◦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br/>◦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br/>◦ 지원공상군경·공무원<br/>◦ 재해부상군경·공무원<br/>* 독립유공자, 상이(장애)등급 등외자 제외<br/>◦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br/>◦ 국세청 고시<br/><br/>&lt;지방세 면제(취득세, 자동차세)&gt;<br/>◦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인 이륜자동차 중 1대<br/>*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면제금액 전액 추징<br/>◦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br/>*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상이 1~7급) 50% 감면<b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행정안전부)<br/><br/>&lt;개별소비세 면제&gt;<br/>◦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br/>*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추징<br/>◦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br/>◦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br/>(기획재정부)<br/><br/>&lt;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gt;<br/>◦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br/>-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7인승이상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중 1대<br/>◦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br/>◦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br/>(국토교통부)<br/><br/>&lt;지역개발사업 지방체 매입 면제&gt;<br/>◦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br/>* 5·18민주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 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<br/>◦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br/>◦ 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br/><br/>&lt;환경개선 부담금 면제&gt;<br/>◦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경유) 1대<br/>◦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br/>◦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환경부)<br/><br/>&lt;유료도로 통행료 감면&gt;<br/>◦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중 1대<br/>-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br/>-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br/>*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nbsp; &nbsp; *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감면<br/>◦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미달 포함)<br/>◦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국토교통부)<br/>◦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구분<br/><br/>&lt;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gt;<br/>◦ 본인 명의(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명의인 비사업용 차량 1대에 대하여 LPG에 부과되는 세금인상분 지원<br/>◦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br/>◦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br/><br/>&lt;친환경차량 지원&gt;<br/>◦ 본인 명의(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명의인 비사업용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1대에 대하여 충전비 지원(구매보조금 100만원은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br/>◦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br/>◦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br/><br/>&lt;자동차 주차표지 발급&gt;<br/>◦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1대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표지 발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로 구분<br/>◦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br/>◦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br/><br/>&lt;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gt;<br/>◦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 또는 본인이 승차한 차량 1대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br/>◦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 다름<br/>◦ 주차장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조례<br/><br/>&lt;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gt;<br/>◦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기·종합) 수수료 80% 할인<br/>◦ 독립유공자<br/>◦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부상자(1~14급)<br/>◦ 고엽제후유의증(의)증환자(등급미달 포함)<b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업무지침 제12조<br/><br/>&lt;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gt;<br/>◦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br/>◦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br/>◦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br/>◦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4항<br/><br/>&lt;주민등록 수수료 면제&gt;<br/>◦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수수료 면제<br/>◦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br/>◦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br/>◦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br/>◦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br/><br/>&lt;인감증명 수수료 면제&gt;<br/>◦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br/>◦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br/>◦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br/>◦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br/>◦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br/><br/>&lt;지방자치단체 제증명 수수료 면제&gt;<br/>◦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면제 <br/>* 제증명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름<br/>◦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br/>◦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br/>◦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br/>◦ 지방자치단체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br/><br/>&lt;출입국사실증명 수수료 면제&gt;<br/>◦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시 수수료(2,000원) 면제 <br/>◦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br/>◦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br/>◦ 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2항<br/>◦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br/><br/>&lt;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 면제&gt;<br/>◦ 국내거소 사실증명 발급 시 수수료(2,000원) 면제<br/>◦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br/>◦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br/>◦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br/><br/>&lt;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gt;<br/>◦ 국내여객 공항 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할인<br/>* 1~3급 동반자 1인 혜택은 국내여객 공항 이용료 할인에 한함<br/>◦ 국가유공상이자(1~3급 동반자 1인 포함)<br/>◦ 5·18부상자<br/>◦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br/>◦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사규<br/><br/>&lt;고궁 등 이용지원&gt;<br/>◦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nbsp;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수목원/자연휴양림<br/>(무료 이용)<br/>◦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br/>(50% 감면)<br/>◦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nbsp; <br/>* 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1~3급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br/>◦ 선순위유족(수권자)<br/>◦ 참전유공자<br/>◦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br/>* 등외자 포함<br/>◦ 독립유공자법 제23조<br/>◦ 국가유공자법 제67조<br/>◦ 보훈보상자법 제54조의 5<br/>◦ 5‧18유공자법 제59조 <br/>◦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4조<br/>◦ 참전유공자법 제10조<br/>◦ 고엽제법 제8조의3<br/><br/><br/>&lt;건강보험료 경감(단, 지역가입자만 해당)<br/><br/>※ 소득 및 과표재산 요건 모두 충족시 경감적용 가능<br/>◦ 국가보훈대상자 건강보험료 일부 경감(연간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 <br/>1~2급 : 30% 상이자, 13,500만원 이하<br/>3~5급 : 20%<br/>6~7급 : 10%<br/><br/>6,000만원 이하 : 30% 고엽제환자<br/>6,000~9,000만원 이하 : 20%<br/>9,000~13,500만원 이하 : 10%<br/><br/>◦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br/>※ 상이자(보훈보상) 외의 사유로 경감을 이미 적용받고 있는 경우 경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r/>- 경감 최대 50%까지 적용가능<br/>◦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<br/><br/>&lt;온라인복권(로또) 판매인 우선계약&gt;<br/><br/>온라인복권 판매인 우선계약<br/>◦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br/>◦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br/>◦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br/><br/>&lt;과태료 감경&gt;<br/>◦ 50% 감경 원칙, 감경 여부·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<br/>◦ 과태료 자진납부 시 추가 감경 가능(50% 감경액의 20% 추가 감경)<br/>◦ 국가유공상이자(1~3등급)&nbsp; <br/>◦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br/>◦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br/><br/>&lt;군복무 단축&gt;<br/>◦ 6개월간 보충역에 편입<br/>◦ 전몰군경, 순직군인, 1~6급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의 자녀·형제자매 중 1인 <br/>◦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br/><br/>&lt;예비군&gt;<br/>◦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신체검사없이 병역처분 변경 (예비군편성자도훈련은 전면보류자로 적용)<br/>◦ 전상군경, 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지원공상군경<br/>◦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별표3(국방부)<br/><br/>&lt;민방위&gt;<br/>◦ 민방위대 편성 면제<br/>◦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br/>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보훈보상대상자포함)<br/>◦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br/>* 민방위 편성지침<p><img src="https://ymveteran.com/data/file/agesifan/3068512790_qGn0JjgU_220fb20523bf551426612a2f77095fccd51de21f.png"></p>]]></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Thu, 14 May 2026 17:32:0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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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지사항] [안내] 6월 현충일, 호국보훈의 달, 열차 국내선 항공기 운임 특별할인 안내</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58</link>
	<description><![CDATA[<br/><br/>■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br/>▷ 전화 : 0505-379-8669<br/>▷ 이메일 : <a href="mailto:ymveteran@naver.com"  rel="nofollow">ymveteran@naver.com</a><br/>▷ 국사모 쇼핑몰&nbsp; : <A HREF="https://www.kbohu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kbohun.com</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A HREF="https://pf.kakao.com/_NDxlKl" TARGET="_new"  rel="nofollow">https://pf.kakao.com/_NDxlKl</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A HREF="http://pf.kakao.com/_NDxlKl/friend" TARGET="_new"  rel="nofollow">http://pf.kakao.com/_NDxlKl/friend</A><br/>▷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s://bit.ly/3taVGkA" TARGET="_new"  rel="nofollow">https://bit.ly/3taVGkA</A><br/>▷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A HREF="https://www.ymvetera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mveteran.com</A><br/>▷ 국사모 공식 블로그 : <A HREF="https://ymveteran.tistory.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ymveteran.tistory.com</A><br/><br/>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br/><br/>&lt; 제71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열차 ․ 국내선 항공기 운임 특별할인 내역 &gt;<br/><br/>□ 열차 (새마을호 이하)<br/><br/>❍ 목적: 제71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 및 국립묘지 참배 편의 제공<br/>❍ 무임기간: 2026. 6. 5. ~ 6. 7.(3일간)<br/>❍ 무임대상<br/>- 국가유공상이자 등(동반가족 1명 포함):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br/>- 유족(수권자 1인): 독립유공자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4․19혁명부상자유족, 4․19혁명사망·공로자유족, 공상공무원유족, 6․18자유상이자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직공무원유족<br/><br/>❍ 무임열차: 새마을호 이하 (ITX-새마을, ITX-마음,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br/>※ KTX 및 ITX-청춘, 광역전철, SRT 제외<br/>❍ 이용방법<br/>- 역 창구에서만 승차권 발매 (’26. 5. 15. 발매 개시)<br/>※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유족증 포함) 제시 후 매표(가족은 의료보험증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제시)<br/>* 단, 위의 매표(교환) 일자는 한국철도공사의 업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br/>&nbsp; &nbsp; &nbsp;  <br/>□ 국내선 항공기<br/>❍ 할인기간: 2026. 6. 1. ~ 6. 30. (탑승일 기준) <br/>❍ 할인대상: 해당 항공사 운행 국내선 항공기(*국제선 환승 전용 내항기 제외)<br/>* 국제선 환승 전용 내항기: 인천-부산/대구 구간으로 국제선 이용 시에만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<br/>❍ 이용방법: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 후 매표 또는 탑승 시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유족증 포함) 및 동반보호자 신분증 제시<br/><br/>❍ 항공사별 세부내용: 붙임1 참조<br/>❍ 할인대상 및 할인율: 붙임2 참조 (*항공사별로 할인내용이 다름)<br/>* 중복 할인은 불가하며, 동반보호자 할인은 보훈대상자 본인(또는 수권유족)과 같이 예약․발권․탑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nbsp; &nbsp;  <br/>※ 자세한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및 각 항공사 예약서비스센터(콜센터) 문의요망<br/><br/>&lt; 항공사별 국가유공자 예약방법 및 예약가능 시점 &gt;<br/>※ 항공사별 지원내용이 다르므로 정확한 안내는 각 항공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대한항공(문의전화: 1588-2001 )<br/>○ 할인기간 : 2026. 6. 1. ~ 6. 30.(탑승일 기준)&nbsp; ※ 일반석에 한함<br/>○ 예약방법 : 홈페이지 및 예약서비스 센터(콜센터)를 통한 사전 전화예약<br/>○ 예약(발권)가능시점 : 2026. 5. 13.부터(정확한 일자는 해당 항공사에 문의)<br/>&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br/>□ 아시아나항공(문의전화: 1588-8000 )&nbsp; ※ 일반석에 한함<br/>○ 할인기간: 2026. 6. 1. ~ 6. 30.(탑승일 기준)<br/>○ 예약방법: 홈페이지 및 예약서비스 센터(콜센터)를 통한 사전 전화예약<br/>○ 예약(발권)가능시점 : 2026. 5. 20.부터(정확한 일자는 해당 항공사에 문의)<br/>&nbsp;<br/>□ 에어부산(문의전화: 1666-3060 )<br/>○ 할인기간: 2026. 6. 1. ~ 6. 30.(탑승일 기준)<br/>○ 예약방법: 홈페이지 및 예약서비스 센터(콜센터)를 통한 사전 전화예약<br/>○ 예약(발권)가능시점: 2026. 5. 26. 15시부터(정확한 일자는 해당 항공사에 문의)<br/>&nbsp;<br/>□ 에어서울(문의전화: 1800-8100 )<br/>○ 할인기간: 2026. 6. 1. ~ 6. 30.(탑승일 기준) ※ 온라인 발권 불가<br/>○ 예약방법: 고객서비스센터(콜센터)를 통한 사전 전화예약, 국내공항지점<br/>○ 예약(발권)가능시점: 2026. 5. 27.부터(정확한 일자는 해당 항공사에 문의)<br/><br/>□ 제주항공(문의전화: 1599-1500 )<br/>○ 할인기간: 2026. 6. 1. ~ 6. 30.(탑승일 기준) <br/>○ 예약방법: 홈페이지 및 국내공항 카운터, 고객센터(콜센터)<br/>* 단, 공항카운터 및 고객센터(콜센터)를 통한 항공권 예매시, 수수료 부과<br/>○ 예약(발권)가능시점: 2026. 5. 21.부터(정확한 일자는 해당 항공사에 문의)<br/><br/>□ 티웨이항공(문의전화: 1688-8686 )<br/>○ 할인기간: 2026. 6. 1. ~ 6. 30.(탑승일 기준)<br/>○ 예약방법: 홈페이지 및 예약서비스 센터(콜센터)를 통한 사전 전화예약<br/>○ 예약(발권)가능시점: 2026. 5. 18.부터(정확한 일자는 해당 항공사에 문의)<br/><br/>□ 진에어(문의전화: 1600-6200 )<br/>○ 할인기간: 2026. 6. 1. ~ 6. 30.(탑승일 기준) ※ 온라인 발권 불가<br/>○ 예약방법: 고객서비스센터(콜센터)를 통한 사전 전화예약, 국내공항지점<br/>○ 예약(발권)가능시점: 2026. 5. 18.부터(정확한 일자는 해당 항공사에 문의)<br/><br/>]]></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Thu, 14 May 2026 16:43:4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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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지사항] [안내] 국가유공자 병역혜택 및 예비군, 민방위대 편성 면제 지원 안내</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57</link>
	<description><![CDATA[■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br/>▷ 전화 : 0505-379-8669<br/>▷ 이메일 : <a href="mailto:ymveteran@naver.com"  rel="nofollow">ymveteran@naver.com</a><br/>▷ 국사모 쇼핑몰&nbsp; : <A HREF="https://www.kbohu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kbohun.com</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A HREF="https://pf.kakao.com/_NDxlKl" TARGET="_new"  rel="nofollow">https://pf.kakao.com/_NDxlKl</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A HREF="http://pf.kakao.com/_NDxlKl/friend" TARGET="_new"  rel="nofollow">http://pf.kakao.com/_NDxlKl/friend</A><br/>▷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s://bit.ly/3taVGkA" TARGET="_new"  rel="nofollow">https://bit.ly/3taVGkA</A><br/>▷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A HREF="https://www.ymvetera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mveteran.com</A><br/>▷ 국사모 공식 블로그 : <A HREF="https://ymveteran.tistory.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ymveteran.tistory.com</A><br/><br/>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br/><br/>&lt; 국가유공자 병역혜택 및 예비군, 민방위대 편성 면제 지원 안내 &gt;<br/><br/>□ 병역혜택을 위한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발급 <br/><br/>&nbsp;가. 근거 규정<br/>「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br/><br/>&nbsp;나. 대 상<br/>1)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게만 적용<br/>가) 국가유공자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인 및 상이(傷痍)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ㆍ공상군인(순직경찰, 공상경찰과 공무원, 4·19 관련 국가유공자 등은 비해당)<br/>나) 예비역ㆍ보충역ㆍ전시근로역ㆍ대체역으로서 법, 「예비군법」 또는 대체역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br/>다)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br/>라)「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경비교도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과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br/><br/>다. 병역처분<br/>1)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 징·소집대상자<br/>- 보충역에 편입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br/>2)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복무중인자<br/>- 전체 복무기간 6개월로 단축 <br/>* 예, 복무중인 현역병의 경우 : 18개월 → 6개월<br/><br/>라. 발급 절차<br/>1) 발급 신청자<br/>가) 전·공사상자의 자녀, 형제 중 1인에 한하여 병역수혜가 가능하므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자가 직접 신청을 한다. <br/>나) 본인 또는 선순위자가 질병 등으로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한 위임장에 의거 대리인에게도 발급이 가능하다.<br/>2) 신청 방법<br/>-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신청, 정부24에서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확인” 신청<br/>- 확인서 발급받은 후 해당 병무청에 제출 <br/><br/>□ 예비군 훈련 면제<br/><br/>가. 근거 규정 <br/>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br/>나. 대 상 <br/>- 예비군 편성자 중 상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2016년부터 적용)로 등록된 사람<br/>(전공상군경, 지원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br/>*정부24신청 : 예비군훈련 보류·해소 신청 및 결과조회<br/><br/>□ 예민방위 편성 면제<br/><br/>가. 근거 규정<br/>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br/><br/>나. 대 상 <br/>-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br/>* 민방위 업무지침 질의 응답사례(지원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등 법원 당연제외자도 포함<br/><br/>다. 방 법 <br/>- 관련 확인서 사본을 지역 또는 직장민방위대에 제출<p><img src="https://ymveteran.com/data/file/agesifan/3068512790_yEbH97AL_8eb225eb86207a0a8fa7613e76dfeacf70ba58e3.png"></p>]]></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Thu, 14 May 2026 16:18:0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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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지사항] [안내] 2026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 안내, 소노 한화 일성 청풍 주문진리조트</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amp;wr_id=5256</link>
	<description><![CDATA[▷ 전화 : 0505-379-8669<br/>▷ 이메일 : <a href="mailto:ymveteran@naver.com"  rel="nofollow">ymveteran@naver.com</a><br/>▷ 국사모 쇼핑몰&nbsp; : <A HREF="https://www.kbohu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kbohun.com</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A HREF="https://pf.kakao.com/_NDxlKl" TARGET="_new"  rel="nofollow">https://pf.kakao.com/_NDxlKl</A><br/>▷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A HREF="http://pf.kakao.com/_NDxlKl/friend" TARGET="_new"  rel="nofollow">http://pf.kakao.com/_NDxlKl/friend</A><br/>▷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s://bit.ly/3taVGkA" TARGET="_new"  rel="nofollow">https://bit.ly/3taVGkA</A><br/>▷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A HREF="https://www.ymvetera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mveteran.com</A><br/>▷ 국사모 공식 블로그 : <A HREF="https://ymveteran.tistory.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ymveteran.tistory.com</A><br/><br/>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br/>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br/><br/>&lt;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안내 &gt;<br/><br/>이용대상<br/>○ 국가유공자(독립․특수․5.18유공자 포함) 및 선순위유족<br/>○ 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유족&nbsp; <br/>○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br/>○ 중․장기복무제대군인 <br/>* 입실 시 국가보훈등록증(국가유공자증) 등 및 확인원 반드시 제시<br/><br/>이용시설<br/>○ 소노호텔&리조트(前 대명) : 15개 지역(패밀리 및 스위트 타입) * 설악, 홍천, 남해, 양평, 단양, 경주, 변산, 일산, 여수, 양양, 거제, 제주, 청송, 천안, 진도, 삼척<br/>○ 한화리조트 : 12개 지역(20평형대 디럭스 타입)<br/>* 설악 소라노, 용인, 산정호수, 대천, 경주,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벨버디어, 여수 벨메르, 브리드호텔 양양, 마티에 오시리아<br/>○ 일성리조트 : 7개 지역(19~40평형대 타입)<br/>* 부곡, 설악, 지리산, 무주, 남한강, 경주, 제주<br/>☞ 부곡은 상시영업이 아니므로, 예약가능 여부를 해당 지점에 사전 확인 ☎ 055-536-9870<br/>○ 호반호텔앤리조트 : 3개 지역&nbsp; &nbsp;  * 제천, 덕산, 안면도 <br/>○ 청풍리조트 : 충북 제천 소재(7․9평형 스탠다드 타입)<br/>○ 주문진리조트 : 강원 강릉시 주문진 소재(10~19평형대 타입))<br/><br/>예약방법<br/>○ 소노호텔&리조트 : 홈페이지 예약 (<A HREF="http://www.sonohotelsresorts.com" TARGET="_new"  rel="nofollow">www.sonohotelsresorts.com</A>)<br/>○ 한화리조트 : 홈페이지 예약(<A HREF="http://www.hanwharesort.co.kr" TARGET="_new"  rel="nofollow">www.hanwharesort.co.kr</A>)<br/>○ 일성리조트 : 전화예약(☎1566-8113) 또는 예약사이트 이용(<A HREF="http://www.ilsungresort.co.kr" TARGET="_new"  rel="nofollow">www.ilsungresort.co.kr</A>)<br/>○ 호반호텔앤리조트 : 홈페이지 예약(<A HREF="http://www.resom.co.kr" TARGET="_new"  rel="nofollow">www.resom.co.kr</A>)<br/>○ 청풍리조트 : 전화예약(☎043-640-7000)<br/>○ 주문진리조트 : 전화예약(☎033-661-7400)<br/><br/>안내사항<br/>○ 객실은 콘도회원권 소유자에게 우선 배정 후 빈 객실이 있을 경우 예약이 가능하므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특히 성수기, 주말, 연휴의 경우 예약에 어려움이 있음) <br/>○ 객실요금 최저가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최저가를 희망하시는 경우 타 숙박 사이트와 가격비교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br/>○ 소노호텔&리조트, 한화의 경우 예약 시 이용자명, 휴대폰번호를 정확히 입력 (예약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에게 별도 안내없이 예약취소 조치)<br/>○ 예약취소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지정기한 내 취소 요망 (취소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p><img src="https://ymveteran.com/data/file/agesifan/3068512790_mZLP7MqG_a102c3cbf83cd4ef7cae61940b0e2811d0b6a675.png"></p>]]></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pubDate>Thu, 14 May 2026 15:59:1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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