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안내자료 FAQ 1 페이지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보훈안내자료 FAQ 1 페이지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홈 > 보훈정보 >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4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2020.02.13
2764
0
43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후유증 질병포함 여부)
2020.02.12
4418
0
42
신체검사
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703
0
41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2020.02.12
1847
0
40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2020.02.12
2401
0
39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2020.02.12
3932
0
38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2020.02.12
2025
0
37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2020.02.12
2373
0
36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2020.02.12
2287
0
35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
2020.02.12
2182
0
34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
2020.02.12
1889
0
33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의 상이등급기준은 무엇인지
2020.02.12
4191
0
32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2020.02.12
2044
0
31
신체검사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2020.02.12
2046
0
30
신체검사
고엽제 신체검사시 제출하는 진단서로 최종진단서와 임상적추정진단서의 차이는 무엇인지
2020.02.12
3016
0
29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2020.02.12
2142
0
28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2
2462
0
27
신체검사
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
2020.02.12
1961
0
26
신체검사
신체검사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등 신체검사 제도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지
2020.02.12
1770
0
25
신체검사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2020.02.12
2026
0
24
신체검사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2
2077
0
23
신체검사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2020.02.12
2416
0
22
신체검사
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2020.02.12
2000
0
21
신체검사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
2020.02.12
2069
0
20
신체검사
신체검사 시 상이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의 발급은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
2020.02.12
2478
0
19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2678
0
18
신체검사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2020.02.12
2030
0
17
신체검사
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판정 할 수 있는지
2020.02.12
2068
0
16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에 대한 판정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는지
2020.02.12
1849
0
15
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된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지하는지
2020.02.12
2397
0
14
신체검사
장애인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기준이 다른 이유는
2020.02.12
2662
0
목록
1
2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부당 해고로 직원과 소송
+3
2012년 7월이후 요건심사 결과( 결과 인정못할시)
+2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제복근무자 관련예산, 국가보훈부 관할이 맞는것인가?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추가 월2만원 증액의견
+2
상이 발생일은 92년 12월 31일 이고(전역일) 유공자 등록일은 18년 2월 입니다
+22
보훈부 이희완 차관은 모든 상이등급 7급분들에게 사과하고 차관을 사퇴하라
[보도자료] 피 흘린 헌신에도 한숨짓는 참전용사들
[보도자료] “내년 50% 인상한다지만”…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여전히 적어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6.25제적자녀 가산금 증액 의견
+7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이희완 차관, 재해부상은 전투와 관련없고 상이7급은 미약한 부상이다.
+
Comments
해당 상이처 위탁병원도 가능합니다
2025 그렌저 3.5LPG가 3470cc 인데 3000cc상향이 의미가 있나요? 탁상입법
국가유공자 재심 하면 보훈 대상자 변동 됨 니다
전쟁나면.. 물론 많은 군경들이 나라 지키기위해 열심히 싸우겠지만 목숨을 내걸 수 있을까요? 다치면 지금의 …
제대후 달리기는 해본적없고 동내 등산도 버거운데 "미약한 수준의 부상"? 우두머리가 c급이니 졸개도 c급이하
장기복무자 지원도 국가보훈부가 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장기복무자가 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는 아니잖아요…
신청한 달 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군출신 장교들은 하나같이 무능해 보훈부 차관.너는 매우 경미한 부상이 아닌가?
신청일 기준입니다.
7%는 숫자, 현실은 4만원.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