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안내자료 FAQ 1 페이지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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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업종별 고용비율은
2020.02.13
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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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추천신청서 제출 후 특별채용 추천절차는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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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이등급이 변경(상승, 하락)되는 경우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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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업정보시스템 기업회원 가입 시 파일을 첨부하여 진행 중 2MB파일 이하만 가능하다는 메시지 …
2020.02.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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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기업회원 가입 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은 한글과 MS워드파일만 업로드 가능한…
2020.02.11
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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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비밀번호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1
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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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이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 조치 방법은
2020.02.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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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취업
5・18민주희생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873
0
78
취업
자력 취업중인 경우 취업수강료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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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취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취업수강료 지원대상 과목에도 변경이 있는지
2020.02.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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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취업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나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업희망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1
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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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취업
65세인 국가유공자가 외국어과정 취업수강료 지원 가능 여부
2020.02.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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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2743
0
73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회원으로 가입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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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취업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
2020.02.11
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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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취업
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 9. 15)에 따른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은
2020.02.11
1689
0
70
취업
법정취업자 및 취학 중인 경우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2085
0
69
취업
사설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경우에 직업교육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지
2020.02.11
1815
0
68
취업
외국법인 기업체와 국내법인 기업체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고용 하여야 하는지
2020.02.11
1843
0
67
취업
취업희망신청을 하면 병역특례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한지(병역특례 혜택이 있는지)
2020.02.11
2391
0
66
취업
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9.15)에 따른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취업지원
2020.02.11
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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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취업
외국법인 기업체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포함되는지
2020.02.11
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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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교원 전보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혜택이 있는지
2020.02.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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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기업체에서 명예 퇴직한 이후에 복직이 가능한지
2020.02.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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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생업지원 실시기관의 상시고용인원에 시간제종업원도 포함되는지
2020.02.1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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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확대 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
2020.02.11
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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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계획서 및 기업체실태조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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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직업교육훈련기관 입소자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2020.02.11
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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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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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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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한 기업체에서 근무불성실로 징계면직된 경우 취업지원이 되는지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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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이처 위탁병원도 가능합니다
2025 그렌저 3.5LPG가 3470cc 인데 3000cc상향이 의미가 있나요? 탁상입법
국가유공자 재심 하면 보훈 대상자 변동 됨 니다
전쟁나면.. 물론 많은 군경들이 나라 지키기위해 열심히 싸우겠지만 목숨을 내걸 수 있을까요? 다치면 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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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자 지원도 국가보훈부가 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장기복무자가 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는 아니잖아요…
신청한 달 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군출신 장교들은 하나같이 무능해 보훈부 차관.너는 매우 경미한 부상이 아닌가?
신청일 기준입니다.
7%는 숫자, 현실은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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