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담낭암, 침샘암의 고엽제 후유증 추가 인정
[공지] 담낭암, 침샘암의 고엽제 후유증 추가 인정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공지사항
홈 > 참여정책마당 > 공지사항
[공지] 담낭암, 침샘암의 고엽제 후유증 추가 인정
0
2,589
2018.11.23 18:03
16
421a6b56_2014210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69byte)
2018.11.2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국가보훈처의 5차 역학조사를 통해서 담낭암, 침샘암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됨에 따라 정부 입법발의로 2018년 7월 4일 관련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현 고엽제 질환 http://www.mpva.go.kr/support/support152.asp
그러나 국사모에서 확인한바 법이 통과되고 법시행까지는 2019년 4월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시행일및 정확한 안내사항은 국가보훈처에서 전달받은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담낭암, 침샘암으로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등록되신분은 900여명으로 법시행후 국가보훈처에서는 대상자분들에게 직접안내를 통하여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등록하지 않으신분들이나 법시행전 사망하시는 경우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을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많이 악화되어 의사 진단결과 생명 기대여명이 3개월에서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로 국사모에 문의전화가 오는 경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해당대상자분들께 몇가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혹 주위에 대상자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관련법 통과후 법시행 이후에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금등은 신청시점부터 소급적용됩니다.
2.기존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등록되신분들은 국가보훈처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신체검사시에 현 상태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법 시행전 사망하시는 경우나 등록 자체를 안하신분들은 해당질병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등을 필히 확보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혹 해당 상이처로 위독하신분들은 가족분들께서 관련서류를 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기사
보훈처, '침샘암 및 담낭암' 고엽제후유증 추가 인정
월남전 참전용사 및 2세 자녀 대상 역학조사 통해 인정키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약 900여 명 고엽제 환자들이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 예우 기대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침샘암 및 담낭암(담도암 포함)을 고엽제후유증에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반영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4월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고엽제 노출과 상관성을 구명하기 위해 최근까지 5차례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보훈처는 그동안 역학조사를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 자녀에 대한 사망·암발생·질병유병 분석 등을 통해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연구하였고,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과학성 평가를 실시하여 신뢰성 높은 연구를 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5차 역학조사 및 과학성평가 결과(의학적·통계적 유의성)를 토대로 수차례 고엽제자문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고엽제후유증 추가질병을 검토하였으며,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 중 침샘암 및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되는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1차 역학조사 결과 버거병, 3차 역학조사 결과 만성골수성백혈병, 이번 5차 역학조사 결과 침샘암 및 담낭암이다.
침샘암 및 담낭암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되면 900여 명의 환자들이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연간 115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내 입법완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고엽제 환자 지원 확대를 위해 이번 5차 역학조사의 보완사항을 반영한 6차 역학조사를 2018년 9월부터 추진하여 고엽제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혀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따뜻한 보훈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0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Total
1,632
Posts, Now
1
Page
03.28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
12.21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
+12
10.15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
+4
03.03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04.24
[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04.24
[국회] 민주당 단독,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 …
+13
03.25
[총선] 2024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보훈정책…
03.21
[총선] 진정한 국가유공자 예우란?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이 반…
03.19
[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6
03.19
[보훈공약_PDF]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
+9
03.18
[보훈공약_텍스트]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
03.15
[경남도의회] 최영호 경남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차등 없애야…
+6
03.13
[유튜브] 총선 후보자들의 국가유공자 비하 발언 소환. 정봉주 …
03.01
[정책] 국가유공자는 우리 사회의 보물, 유공자 전용 보훈요양원…
03.28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
02.18
[보도설명자료] 보훈부, 참전수당 인상 지속 추진. 참전유공자 …
+2
02.18
[보도] "나라에 헌신했지만"...생활비도 빠듯한 참전 용사들
+6
02.16
[정책] 지방세특례법, 승용차 세금 감면에 따른 보훈부 정책홍보…
+16
02.06
[보도] 보훈부, 민·관 협력체계로 ‘국가보훈 개혁’ 나선다
1
2
3
4
5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1
질문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종합소득세
[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국회] 민주당 단독,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
보훈부, 야당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재심 하면 상위 등급 가능 한가 여쭙니다?
+3
보훈부 "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 될 가능성, 깊은 유감"
+5
상이국가유공자 급행버스도 무임카드... 대구 첫 시행
+1
[단독]"의사 없다, 딴 병원으로"…국가유공자 유족 수술 거절한 보훈병원
+1
후임 정무수석에 박민식 물망… 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
+3
훈장 받은 ‘6·25 유공자’이지만…법원 “탈영 이력 현충원 안장 안 돼”
+
Comments
병원에 소속된 직원이시면 연초에 병원에서 연말정산으로 정리하시고, 종합소득세는 근로이외의 수입을 합산하여 신…
역시 민주당스럽네요. 전라도가 자신들의 표 텃밭이라 그쪽만 밀어줍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생계 어려우면 생활조정수당 신청하라더니 나이제한. 영구임대 신청하더니 장애인 아니면 나이제한 보훈수당도 나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못보면 타병원에서 진료받을때 보훈병원과 100%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는게 형평성에 맞는데…
이건 무조건 반대 하나의 법체계로 즉 현 유공자법으로 해야함..고무줄도 아니고ㅡ그럼 다른 사안이 있다면 또 …
왜 법규를 따로 정해서 이런 결과를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않네요. 공통사항은 동일하게 변경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기관 사용은 솔직히 케바케 담당자가 좋게 넘어 가주면 인정 까다로우면 안되고.최종적 즉 공식공문 하달 전…
전형적인 보여주기 쇼..준표형도 ㅠ 보훈수당 나이제한이나 폐지하쇼..그게 진성한 복지다..그건 안하고 꼴랑 …
늙어서 버스 오르도 못 할 나이에 무료 탑승이라니 참 어이가 없네. 생색 내기용.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