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가유공자관련 소송승소후 보훈심사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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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국가유공자관련 소송승소후 보훈심사위원회 의결

0 2,111 2014.05.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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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관련 요건 소송, 상이등급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최종심에서 승소를 하게 된 경우 관할보훈청에서 이관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의결이 확정되기까지 통상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의 결과가 늦어진다면 민원이 많아 국사모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누락이 되는 경우는 절대 아니며 행정상의 절차에 따라 늦어지는 부분이오니 향후에는 피마르는 소송으로 인한 큰 고통을 받은 당사자분들에게 더이상 기다리는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최종심 조정명령등의 경우엔 사안에 따라 늦어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문의는 해당청 소송담당자나 보훈심사위원회 담당자와 통의하셔서 확인하시면 진행사항등을 확인할수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국사모로 연락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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