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7월1일 시행법률에 대한 주요내용정리및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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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7월1일 시행법률에 대한 주요내용정리및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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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이번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보훈관련법률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등록자, 등록 신청예정자, 지원공상 대상자, 추가상이처 신청, 비해당자, 가족, 7월1일 이후 신청예정자, 기존대상자중 부양가족수당 대상자, 재분류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 예정자중 사안에 따라 등급하락, 보상금변동등 신청후 예상되는 큰 불이익등도 면밀히 판단후 결정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7월1일 이전에 관련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각지방 보훈관서의 근무시간이 6월 30일(토) 12:00까지 연장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해당보훈지청의 사전안내를 충분히 받으신후 결정하시길 바라며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내용 정리및 FAQ>

1. 6급2항과 7급 사이에 6급3항을 신설

2. 진행성 질환에 대한 직권 재판정 실시

3. 각종 수당제도 신설및 기존 수당제도 폐지
신설된 수당제도 : 중상이부가수당, 부양가족수당(지원공상,보훈보상대상자 7급은 제외)
폐지된 수당제도 : 무의탁수당, 독자사망 수당, 미성년 자녀 양육수당

4. 고령수당과 부양가족수당은 중복 지원하지 않음

5.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신청자에 한하며 7월1일 이전 국가유공자등록자와 등록신청자는 해당없음) 상이등급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실시

6.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신청자에 한하며 7월1일 이전 국가유공자등록자와 등록신청자는 해당없음) 상이등급 6급 이상자의 자녀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보훈특별고용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에 따른 취업지원 횟수를 2회로 함.

7.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신청자에 한하며 7월1일 이전 국가유공자등록자와 등록신청자는 해당없음) 상이등급 7급 상이자가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되,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는 국가가 전액 부담.

8. 7월1일 이전 등록신청자는 원칙적으로 7월1일 시행될 관련법률을 소급적용하지 아니함.

9. 7월1일 이전 등록신청자는 7월1일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기존 보상금(유족보상금 포함)과 바뀐 수당체계의 적용을 받으며 취업,교육,의료제도는 기존 법률에 의하여 지원 받는다.

10. 7월1일 이전 등록신청자는 7월1일 이후 시행될 상이등급체계의 변동(일부 6급상이가 7급으로 하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히 본인 상이처에 대하여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으며 신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1. 상이등급 6급,7급의 상이처원인, 비상이처원인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제도가 폐지됨(상이등급 1~5급의 유족보상금(배우자기준 1,025,000원)은 기존과 동일하나 6급의 유족보상금은 상이처 원인 사망 규정등이 폐지되어 375,000원(배우자 기준)이 지급되며 7급의 경우 유족보상금은 소멸됨)
* 7월1일 이전에 유족보상금을 수령중인 대상자는 해당사항이 아니며 7월1일 이전 등록신청자가 상이등급 6급, 7급 등록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새로바뀌는 유족보상금 규정이 적용됨.

12. 7월1일이후 등록신청자의 경우 보훈병원 감면진료가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으로 제한.

13. 기존에 지원공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6월30일까지 국가유공자 인정신청을 하는경우 구법적용을 받으며 7월1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신법의 적용을 받는다. 신법적용을 받는 경우 지원공상자격이 보훈보상대상자나 국가유공자로 변경된다.(구법의 경우 지원공상은 국가유공자와 보상금이 동일하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되는 경우 보상금이 30% 하락하게 되니 주의 요망)

14. 7월1일 이후 기존에 국가유공자가 별도의 추가상이처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국가유공자요건은 변동되지 않음.(기존등급이 국가유공자 7급인경우 추가상이처가 보훈보상대상자 6급으로 인정된 경우 국가유공자 6급으로 인정됨)

15. 7월1일 이후 신체검사 재검신청자, 등록신청자는 60세 이상 5,6,7급에 해당되는 상이군경에게 지급하던 무의탁수당(월 274,000원)이 지급되지 않음.

국가보훈처 관련 질의 부서
종합질의 : 보상정책과 소관☎02-2020-5241 담당 황선우 사무관
국가유공자 인정요건 : 보상정책과 소관☎02-2020-5164 담당 한국성 사무관
보상금 : 보상관리과 소관 ☎02-2020-5174 담당 이용수 사무관
신체검사 : 보상관리과 소관 ☎02-2020-5161/ 담당 김문재 사무관
교육지원 : 생활안정과 소관☎02-2020-5175 담당 김준철 사무관
취업지원 : 생활안정과 소관 ☎02-2020-5291 담당 이광태 사무관
의료지원 : 보훈의료과 소관 ☎02-2020-5284담당 정병천 사무관

<관련 비교표-국가보훈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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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대한민국 No1 국가유공자 커뮤니티'국사모. ymveteran.com>
오류 및 추가사항이 계속 수정되오니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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