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KBS 열린토론 "국가 보훈 정책, 현주소와 개선 과제는?“ 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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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KBS 열린토론 "국가 보훈 정책, 현주소와 개선 과제는?“ 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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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금) 호국 보훈의 달 기획 “국가 보훈 정책, 현주소와 개선 과제는?“

작성일 2012년 06월 23일 01:00:01

▒ 패널 (가나다순) ▒

오진영 보훈정책국장 : 국가보훈처
유영옥 교수 : 경기대학교 국제대학원
오일환 원장 : 보훈교육연구원
권기숙 부회장 : 한국보훈학회
차승만 교수 : 백석대학교

□ 윤덕수 / 진행
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국가유공자 예우문제'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잠시 들어봤습니다. 6월은 현충일과 6.25, 또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일 등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지난 날 많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을 딛고 오늘의 발전을 일궈냈지만, 우리 보훈정책과 의식은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인데요. 예산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와 또 국민적 무관심에 부딪혀, 별 진전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다행히 다음 달부터는 국가유공자와는 구별되는 보훈보상 대상자 제도가 신설돼서 보훈정책 활성화에 한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와 함께 보훈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상자들에게도 적절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질 거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KBS <열린토론>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와 보상체계 등을 점검해보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무엇인지 집중 모색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국가 보훈 정책, 현주소와 개선 과제는?“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오늘은 다섯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까요? 국가보훈처 오진영 보훈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진영
네. 안녕하십니까?

□ 윤덕수 / 진행
경기대학교 국제대학원 유영옥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영옥
안녕하십니까?

□ 윤덕수 / 진행
보훈교육연구원 오일환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일환
네. 안녕하십니까?

□ 윤덕수 / 진행
한국보훈학회 권기숙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기숙
네. 안녕하세요?

□ 윤덕수 / 진행
네. 또 한 분, 백석대학교 차승만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차승만
네. 안녕하세요?

□ 윤덕수 / 진행
네. 다섯 분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스튜디오가 꽉 찹니다. 보통 한 네 분 모시는데요. 서로 인사 나누시지요.

□ 패널
안녕하세요.

□ 윤덕수 / 진행
우리 보훈 정책의 현실, 현주소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우선 오늘 자리에 모신 다섯 분의 짧은 모두 발언을 듣고 본격 토론에 돌입하죠. 먼저 오일환 원장, 기회 드릴게요.

□ 오일환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훈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국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방선진국들은 선진보훈국가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증명을 한다고 보고요. 우리도 한 때는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의 국가보훈 수준이라고 하는 것, 특히 보상 수준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그 수준이 계속해서 증진돼 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는 달리 독립유공자로부터해서 참전유공자, 그리고 또 우리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사상자도 생겨났고요. 굉장히 많은 보훈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보훈의 박물관과 같은 나라다, 다른 나라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제대군인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보훈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옛날에는 우리가 은호처[援護處],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가보훈처로 변화가 되었듯이, 우리의 보훈은 굉장히 복잡다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윤덕수 / 진행
특히 적과 대치하고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점입니다. 권기숙 부회장님.

□ 권기숙
네.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나 또 어떤 국가나 할 것 없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또 어떤 큰 공을 세운 그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문제는 최우선적인 국가의 과제였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국가구성원 전체의 공동체 의식,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점에게 보훈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국력에 걸맞지 않는 보훈체계,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오진영 국장님은 직접 국가보훈처에 계신데요.

□ 오진영
글쎄요. 아까 처음 진행시작하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꼭 시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보훈 수준이 그렇게 낮지만은 않다는 것이 사실 정부의 생각입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유영옥 교수님.

□ 유영옥
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있기까지는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희생한 사람들의 공헌과 또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들의 명예와 또한 이들을 함양시키는 제도를 정부가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되겠고, 또 나는 국가를 위해 희생되더라도 나와 내 가족은 국가가 보호해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보훈정책을 국가가 편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나라 사랑하는 정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보훈 가족이나 또는 국가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의 정신을 토대로 해서 똘똘 뭉쳐서 국민통합에 앞장서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윤덕수 / 진행
차승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정책의 현주소.

□ 차승만
일단 국가가 어디에 많이 정책을 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국가보훈처 올해 예산은 3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예산이 1.7%가 해당이 되는데요. 1.7%를 가지고 보훈대상자가 88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88만 명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례를 든다면 최근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원에서 6.25 참전용사 유공자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월평균 소득이 37만16원이 나왔습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50만4천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턱없이 적은 액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욱더 불행한 것은 이분들의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이분들이 가난의 되물림과 파고다 공원 무료급식소에서 점심을 해결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가보훈처, 특히 정부에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많은 편성을 해서 유공자 예우가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차승만 교수께서 오진영 국장께서 하실 말씀을 지금 대변해 주셨네요.

□ 오진영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반론을,

□ 윤덕수 / 진행
반론 기회 드릴 텐데요. 국가유공자 88만을 말씀하셨어요?

□ 차승만
네.

□ 윤덕수 / 진행
네. 그리고 국가예산의 1.7%. 오진영 국장께 반론권과 함께 우리 국가유공자가 얼마나 되고, 보상체계가 어떤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오진영
네. 아까 전수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참전하신 고연령자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조사해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한 30여 만 명되시는 참전자들 중에서 약 한 7% 정도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되셨고, 나머지 분들은 그 이상의 생활수준을 다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것이 개인에게 들어온 사적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이 드신 분들이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셨다는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가예산의 비중을 통한 비교로 설명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즉, 우리 보훈대상자들의 사회보장적인 욕구를 별도시스템으로 하느냐, 아니면 일반 사회보장제도에 포함해서 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은 각 나라마다 제각각인 것을 평가기준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미국의 보훈의료는 보훈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40%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 25%지요.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미국의 보훈병원에서는 의료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는 이라크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지금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의료연구라든가, 그리고 또 150여개의 보훈병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전부다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전부다 예산에 잡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보훈병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고 이게 국가의 세출예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예산의 다과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또 다른 연구를 통해서,

□ 윤덕수 / 진행
잠깐만요. 보훈병원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경우는 공무원 급여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가는데 우리 세출예산에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 오진영
그렇지요. 공단소속 직원,

□ 윤덕수 / 진행
아까 차승만 교수께서 말씀하신 3조9천억 원, 여기의 1.7%인데 1.7%가 아닙니까? 넘습니까?

□ 오진영
그러니까 3조9천억 원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7%에 해당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제가 구매력 지수로 환산을 해서 각 나라별로 사회,

□ 윤덕수 / 진행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훈처 예산이 얼마냐 이거지요.

□ 오진영
지금 현재 3조9천억 원이지요.

□ 윤덕수 / 진행
현재 예산은 전체 예산의 얼마이지요?

□ 오진영
국가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안에 보상금 예산이 한 3조원 정도가 있고요. 의료 쪽으로 빠지는 예산은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덕수 / 진행
차승만 교수님, 지금 차 교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과 오진영 국장님 말씀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반론권 드릴게요.

□ 유영옥
차이가 지금 현재 나는 것은, 지금 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미국의 보훈 예산은 사실상 국가 예산의 3.7%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45조원이 되고, 또 인구 규모가 우리의 절반인 호주의 제대군인들도 한 14조원, 예산의 3.3%나 되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적다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차 교수가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윤덕수 / 진행
차 교수님,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 차승만
아까 의료보훈공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보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5천억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 오진영
의료에 들어가는 예산이요.

□ 차승만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아버님께서 6.25 참전유공자이십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암이 발병이 되시면서 보훈병원에 가서 의뢰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암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협력의료기관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의료기관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병원에 가셔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훈병원은 대통령이 의료보훈병원을 사용합니다. 상하원 의원도 보훈병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최고의 의료진들이 보훈병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우리 의료 부분에서도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많이 열악하지 않은가, 우리 보훈처에서 예산 확충에 대한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로하시다는 거지요. 지난번에 보훈처에 영감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1년에 한 2만 명 정도가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국가유공자 중에 6.25 참전용사는 결국 이 생에 안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의 생활도 편하시게 의료기관 만큼은 그분들이 편한데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차승만 교수께서는 직접 가족 중에 국가유공자계신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오진영 국장님, 국가유공자 수와 보상체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청취자 분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하시고 듣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 오진영
네. 요약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제가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유공자의 숫자는 금년 5월 말 약 한 87만 명 정도 됩니다. 국가유공자는 크게 네 개 군으로 즉, 독립영역 그 다음에 호국에 관한 영역, 민주화에 관한 영역, 또 공무수행에 관한 영역, 이렇게 나누어 질 수 있고요. 이 안에서 32가지의 세부유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로 말씀드리면 독립에 관한 분들이 한 7천명, 또 호국에 관한 분들이 한 84만 명, 또 민주 쪽으로 계신 분들이 한 5천명, 그 다음에 공무수행에 관한 분들이 만오천명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고요. 보상체계도 각각의 대상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론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올리면 보상은 금전적인 것하고 비금전적인 것이 있는데요. 금전적인 것은 보상금하고 수당, 또 사망일시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연금형으로 즉, 매달 드리는 것은 보상금하고 수당인데 대략적인 수준을 말씀드리면 독립유공자는 매월 146만9천원부터 538만5천원까지 수령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해를 입으신 우리 군인과 경찰 분들은 최저 낮은 등급 7급인 33만5천원부터 최고 높은 상위인 1급1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539만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체적 희생이 없이 참전하시기만 했던 참전자 분들은 65세 이상일 경우에 매월 12만원씩 수당의 형태로 지급을 되고요. 그 다음에 일시금으로 드리는 것은 재해보상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 보호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아니고 국방부의 국민연금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하시면 2억 정도, 그 다음에 일반 순직을 하시면 한 1억6천정도, 그 다음에 상해를 입으시면 중사최저호봉의 보수월액이 112만원인데, 6배~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 윤덕수 / 진행
알겠습니다.

□ 오진영
또 비금전적인 것도 있는데요.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각종 제도적인 우대하고 명예선양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제도적 우대라고 하면 본인과 자녀의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이 되고, 또 가점 또는 특별고용으로 해서 취업을 할 수가 있고, 또 모든 질병에 대해서 무상의료, 또 기타 각종 세제나 공과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데요. 명예선양입니다. 각종 기념식이나 충무식 개최하는 것, 그리고 이런 곳에 초청되는 것, 또 다큐멘터리 등 사회가 이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전부다 보상인데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명예선양에 관한 부분을 보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사회 분위기를 지금 언급하셨는데, 앞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시민인터뷰에서도 그렇고 국가유공자 정책의 형평성 논란, 6.25 때의 고엽제, 이렇게 좀 차별이 너무 심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권기숙 부회장님, 예우가 계속 모자라다는 지적이 많아요. 우리 국격에 맞지 않게 열악하다고 하시는데, 어떤 점에 그렇게 취약하다고 느끼세요?

□ 권기숙
우선 가장 먼저 우리나라 보훈체계가 이렇게 복잡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선 일제강점기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또 이분들이 우리 국내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외국에도 특히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6.25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밖에 월남 참전했던 분들도 있고요. 그 이후에 또 민주화유공자라고 해서 5.18유공자들도 있지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역사적인 과정들을 거치면서 탄생하게 된 국가유공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시대에 따라서 보상금의 액수라든지 또 예우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 윤덕수 / 진행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 권기숙
네. 그렇지요. 우선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그 명칭이 우리가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대상인지, 이것부터 가장 근본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유공자라라고 하는 명칭은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화유공자라든지, 기타 공무수행을 하다가 어떤 상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분들도 전부 국가유공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에는 보훈대상자라고 해서 새로 법률이 시행이 될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너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모두 뭉뚱그려서 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국가유공자라고 했을 때 이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 윤덕수 / 진행
알겠습니다. 일단 국가유공자라는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섬세하게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예우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압축을 할 수 있겠네요. 오일환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오일환
네. 사실 외국의 경우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 보훈의 박물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여기에는 국가 자체를 위해서 한 몸을 그대로 희생한 분들, 그리고 또 지키기 위해서 공헌한 분들을 위한 국가라고 하는 것이 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유공자까지도 국가와 같은 뿌리에 집어넣어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보훈관련 법률이 무려 7개나 됩니다. 원래는 하나면 되거든요. 다른 나라는 하나 아닙니까? 심플해야 됩니다. 그러면 갈등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 유영옥
제가,

□ 윤덕수 / 진행
잠깐만요.

□ 오일환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보훈보상체계 자체에서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덜 이익을 보는 것 같다는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원래 보훈단체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귀중한 기재가 돼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훈단체들 간에 상대적 박탈감이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 윤덕수 / 진행
보훈단체 간에.

□ 오일환
네.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고, 우리가 보훈처 옆에 가면 늘 보시지 않습니까? 바로 KBS 옆에 국가보훈처가 있지 않습니까?

□ 윤덕수 / 진행
종종 보긴 합니다.

□ 오일환
1인 시위라든지, 집단시위라든지, 늘 끊이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곧 우리의 보훈체계가 너무나 복잡다단하다,

□ 윤덕수 / 진행
정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 오일환
네.

□ 윤덕수 / 진행
네. 유영옥 교수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셨지요?

□ 유영옥
아니, 오일환 교수께서 우리 법이 8개뿐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 국가보훈대상자나 유공자법에 보면 39가지입니다. 특히 공법단체만 해도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8개라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은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말을 했던 거고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랬습니다. 지금 다양하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다양 하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오 원장이 말씀을 주셨듯이 외국은 제대군인부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인 미국, 그리고 영국의 연방국가인 호주라든지 캐나다, 네덜란드, 다 똑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순국열사,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자, 참전유공자, 4.19혁명 등등 지금 현재 다양해요. 그래서 이 자체를 꼭 유공자로 하고 싶다면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자, 물론 거기에는 경찰도 들어가고 일반 공무원도 들어가는데 단지 그분들이 적과 싸워서 어떤 일을 했다든지, 이런 분은 국가유공자로 하고 이분들만 보훈처 관할 하에 두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518민주항쟁이다, 여기는 보상을 행정안전부에서 해 줬거든요. 그런다든지, 특수임무수행자는 어디서 해 줬습니까? 국방부에서 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원화해야지, 여러 부처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혼란도 있고 이 유공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 윤덕수 / 진행
알겠습니다. 오 국장님, 들으셨지요? 아까 제 질문이 유공자 예우를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 어떤 점을 예로 드시는지 질문을 드렸더니 단순화되어 있지 않고 이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예우가 제대로 만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신데요. 이런 것은 보훈처에서도 많이 요구하시고 검토하셨나요?

□ 오진영
그렇지요. 저희들은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들어오신 게 아니고,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들어오시고, 또 그럴 때마다 들어오시는 분들의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는 다른 부처에서 해결을 하고 또 나머지는 우리 부에서 관할을 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18에 관련되신 분들은 행정안전부에서 광주광역시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금전보상은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공자로서 예우는 우리 보훈처가 맡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들도 일시보상은 국방부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전 외에 제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 처가 맡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원화된 기준을 만들어서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던 거고, 그때마다 국회에서 입법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대상자들 상호간에는 굉장히 갈등의 소지를 안고 시작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오일환 원장님.

□ 오일환
네. 제가 아까 7개의 법률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큰 범위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법, 국가유공자예우법, 참전유공자예우법,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고엽제의증환자지원법,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제대군인지원법,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다 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하나가 2005년도 국가보훈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로서는 나름대로 새롭게 법을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의 모법처럼 해서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부의 노력, 그리고 국가적인 노력이 있어 왔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 윤덕수 / 진행
차승만 교수.

□ 차승만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서 보훈단체 말씀이 좀 나왔어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 보훈단체의 공법단체가 지금 14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공법단체가 4개에서 18개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서울시보훈단체간담회를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보훈단체도 어느 단체에서는 좀 지원이 되고 어느 단체는 지원이 없고, 한 푼도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없고 또 그것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 지금 지원을 안 해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지원되지 않는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할 만한 계획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훈단체를 대표해서 대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윤덕수 / 진행
차 교수님, 지금 18개 보훈단체 중에서 지원을 전혀 못 받는 단체가 있습니까?

□ 차승만
네. 있습니다.

□ 윤덕수 / 진행
그러면 그 단체가 공인된 단체는 맞나요?

□ 차승만
예를 들어서,

□ 윤덕수 / 진행
아니요. 공인되어 있는데, 보훈처에 등록이 됐는데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 차승만
네. 그렇지요.

□ 오진영
어느 단체가 그렇습니까?

□ 차승만
아니, 제가,

□ 윤덕수 / 진행
어디가 그런지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청취자 분들이 오해를 하시기 쉬워요. 지금 호국보훈의 달이라서 저희가 기획토론을 하는 중인데요. 보훈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조차 지금 못 받고 있다?

□ 차승만
6.25여성참전전우회가 있습니다.

□ 윤덕수 / 진행
정확한 단체 이름이 6.25여성,

□ 차승만
네. 그런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 윤덕수 / 진행
오 국장님, 등록된 단체입니까?

□ 오진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구성이 됐을 거냐 하면 참전도 6.25참전이 있고 월남참전이 있는데 각자 소규모로 어떤 친목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소규모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다 국가가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정부의 보훈단체 지원방침에는 공법단체를 통일된 하나로 만들고 그 공법단체에 인원과 조직규모에 맞게끔 소정액의 국가보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단체는 6.25참전유공자회의 부속회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시려면 6.25참전유공자회를 거쳐서 활동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차승만
그럼 현재 공법단체에서 이게 서로 간에 편차는 없습니까?

□ 오진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직규모하고 또 인원수,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리고요.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중에 단체 지원해 드린 돈이 한 21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고로 보조를 해 드리는 거고, 각 지자체는 또 별도로 지역사정에 맞춰서 지방정부에서 또 보조를 해 드립니다. 이것은 국가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문제이지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의 역량과 판단에 따라서 해당지역에 소재한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앙정부가 간섭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일단 국가는 한 210억에 해당되는 재정을 공법단체로 인정된 단체에게 조직의 규모와 인원수에 맞게끔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옥
네. 지원은 하고 있지만,

□ 윤덕수 / 진행
네. 유영옥 교수님.

□ 유영옥
우리 차승만 교수 얘기는 지원은 하고 있지만 4.19민주유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혀 개인적으로 혜택은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공법단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작년에 움직여서 12월 31일 날 국회를 통과시켜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실제로 차 교수가 얘기한 뜻은 제가 생각하기엔 개인적인 혜택을 못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19혁명유공자나,

□ 오진영
그런 건가요?

□ 윤덕수 / 진행
아니지요. 그런 뜻이 아니라 보훈단체인데,

□ 유영옥
보훈단체지요. 보훈단체인데,

□ 윤덕수 / 진행
아니지요. 지금 등록되지 않았다고,

□ 유영옥
공인된 단체입니다.

□ 오진영
아니, 관청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에 관한 어떤 보상의 문제로 얘기가 진전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 윤덕수 / 진행
네. 보훈처 국장께서 공인된 것을 공인 안 됐다고 말씀하시겠어요?

□ 유영옥
아니, 4.19는 공인됐습니다.

□ 윤덕수 / 진행
아니지요.

□ 오진영
차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청에 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의 보상에 관한 문제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겠지요.

□ 윤덕수 / 진행
오일환 교수님.

□ 오진영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북파공작원이라고 불리었던 특수임무수행자 분들이 단체를 결성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론적으로 기여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소규모단체들이 임의단체로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정부가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법인격을 일부 가져야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때 거버넌스 이론을 통해서 정부관계자,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 분들, 그리고 또 학계전문가 등등이 함께 모여서 토론을 했지요. 그래서 적어도 같은 목적으로 모여서 법인격을 갖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라, 그래서 당시에 39개 임의단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 1년여에 걸쳐서 3개 단체 정도로 꾸러미가 잡히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협의를 해서 하나의 단체로 등록을 했고 법인격을 받은 거지요. 그랬을 때 정부가 실제로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단체일 경우는 정부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런 분란의 소지들을 다 없애고 하나의 법인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윤덕수 / 진행
어쨌든 오늘 토론주제하고도 물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정비가 돼야지요.

□ 오일환
그렇지요.

□ 윤덕수 / 진행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훈처 앞에서 시위 집회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데 주무당국에서는 공인된 단체에만 지원금을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 오일환
네. 그러니까 합당하다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서 공헌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 윤덕수 / 진행
오 국장님, 정비작업은 계속하고 계십니까?

□ 오진영
저희도 가장 합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단체에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 건데, 좀 다른 분야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각 지자체나 행정안전부에서 사업계획을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에 대한 운영보조를 받습니다. 그런 경향에서 우리 보훈단체들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건데, 사실은 그런 분야가 조금 미흡한 게 있어서 오히려 저희들은 민간에서 보훈분야를 확산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실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재정당국을 설득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덕수 / 진행
차 교수께 한번 또 기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 차승만
네. 아까 국장님께서 합리적인 말씀도 하셨고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그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독립유공자라든가, 그 규모는 상당히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세도 연로하시고요. 그러면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작은 건가, 또 그 외에 인원수에 따라서 이것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소외되는 단체들은 상당히 상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우리 보훈처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진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윤덕수 / 진행
아까 유영옥 교수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셨나요?

□ 유영옥
아니, 좀 전에 국장님께서 보훈단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마침 서울시보훈단체의 임원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훈처나 행자부 등등해서 돈을 지원해 주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다 거짓말로 해야지, 자기들이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다 거짓말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 윤덕수 / 진행
그것을 요구하는 자체가.

□ 오일환
네. 자체가 우리는 거짓말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돈이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우리도 사무실도 없다, 오늘 얘기해 보니까 사무실이 없는 단체가 한 6군데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물론 보훈처에 등록은 되어 있지요. 사단법인이지요. 우리도 보훈처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사무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시가 주관하는 보훈단체들의 모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큰 문제거리다, 오늘 방송에 나가면 꼭 이 얘기는 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것은 전체 다 거짓말로 작성을 해서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고 몇 천 정도 해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다,

□ 윤덕수 / 진행
오진영 국장님, 지금 유영옥 교수 말씀대로라면 보훈단체에 나가는 지원금이 여기서 사업을 해야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유공에 대한 대가입니까?

□ 오진영
진행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건데요.

□ 윤덕수 / 진행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개념정리가 안 됐네요.

□ 오진영
공법단체로 인정되면 그 단체에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경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또 거기에 필요한 조직의 인력들이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경비들을 지원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게 그 공헌 때문에 그 금액을 드린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 윤덕수 / 진행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말씀하시니까,

□ 오진영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하나의 상황이고 현실일 뿐이지,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묻지 않고 전부다 원하는 만큼 국가가 재정지원을 한다,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한테 물어본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답변을 얻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윤덕수 / 진행
차승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유영옥 교수님이 말씀하신 서울시보훈단체간담회 모임이 똑같은 모임인가요?

□ 유영옥
네. 같은 모임입니다.

□ 윤덕수 / 진행
거기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겁니까?

□ 유영옥
네.

□ 오일환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오일환 원장.

□ 오일환
사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서방선진국에서는 일반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주로 치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훈단체는 사실 자기네들끼리 회비를 내면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지요.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다 보니까 정부지원금이 일단 나오면 여기에서 사무실도 빌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훈회관에 또 할당을 받기도 하지요.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진도 좀 나가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훈단체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서 공인, 비공인, 또 국가유공자도 너무 포괄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패널들이 섬세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예우도 다소 소홀한 게 아니냐고 하셨어요. 당장 다음 달부터지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공자과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눠져서 앞으로 보상을 하게 되었는데, 오진영 국장님이 또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오진영
네. 아무래도 제가 해야 되겠지요?

□ 윤덕수 / 진행
좀 압축을 해 주세요.

□ 오진영
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보훈행정으로 들어오는 문이 한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분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인정하는 그 기준도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게 직무수행 중 사망했느냐 아니면 다치셨느냐, 이 여부만을 갖고 보훈심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중 교통사고나 질병 등은 상대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들어오시는 게 쉽고 반면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됐었던 자살 같은 자해행위는 지극히 인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에 따르면 국가수호안전보장 또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국가유공자가 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책임차원의 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그 보상 수준도 양자 간에 차등을 두려고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나름대로 보훈처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유공자과 보훈보상대상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어떻게 보면 좀 상위개념이고요.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아무래도 수당도 좀 적게 받고 그러는데요. 권기숙 부회장님, 이게 다음 달 시행인데 잘 나뉘어진 겁니까? 연구도 오래한 법안인데요.

□ 권기숙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국가유공자의 개념이 일반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라든지 예우를 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 오진영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모여서 족구를 하다가 발이 삐었는데 국가유공자가 되었다든지, 출퇴근 시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 준다면,

□ 윤덕수 / 진행
국가유공자 딱 하나니까.

□ 권기숙
네. 그렇지요.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그에 합당한 그런 예우를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좀 굉장히 아니러니하기까지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훈의식을 확대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완벽하게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윤덕수 / 진행
차승만 교수님은 이런 분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차승만
이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분류체계를 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번에 국가보훈처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말씀을 좀 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는 최선의 예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받는 입장에서는 과연 만족도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체계는 잘 됐지만 이 작업을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 윤덕수 / 진행
보상의 만족도라는 것은 국가유공자하고 보훈보상대상자 구분에 대한 겁니까?

□ 차승만
그 부분은 잘 됐고요.

□ 윤덕수 / 진행
지금의 대우 수준이 아직도 모자라다는 지적이시지요?

□ 차승만
네.

□ 윤덕수 / 진행
유영옥 교수님.

□ 유영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나라 보훈대상자들을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6.25참전유공자의 경우 이분들이 한 달에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한테 호소를 하기를 저 보고 제발 국가보훈처하고 협의를 해서 2만원만 더 올려달라는 겁니다.

□ 윤덕수 / 진행
12만원에서 14만원이 되게.

□ 유영옥
네. 14만원. 그것도 한꺼번에 올려주기 싫으면 1년에 만원씩해서, 자기들이 만원도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지금 자기들이 전철을 무료로 타지만 버스는 못 탄다는 겁니다. 전철을 타고 내려가면 깊게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버스도 좀 공짜로 타 달라, 자기들이 이용하는 것은 주로 병원을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국가유공자에게 12만원을 준다는 것은 적은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싸우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땠느냐, 예를 들어서 특수임무수행자라든지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사망자나 실종자들 같은 경우 1억5천에서 9천 정도까지 일시불을 지급을 했고, 또 부상자나 상해자는 3천에서 2억5천까지 일시금으로 지불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하나도 못 받았고, 죽은 사람들과 실종자들은 국가유공자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그분들 몫까지도 다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대우가 뭐냐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보상자에 대한 예우도 상당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이 6.25에 참전했던 재일학도의용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100여만 원씩 다달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14, 15살 때 군에 나갔던 소년병에게는 6.25참전유공자와 똑같이 12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소년병으로 갔을 때는 군대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시 입대통지서가 와서 다시 군인으로 갔습니다. 군인생활을 두 번 한 거지요. 이분들에게도 그렇게 대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덕수 / 진행
어쩔 수 없이 오진영 국장께 발언기회 드려야겠네요.

□ 오진영
네. 그래서 지금 여러 패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금과 예우의 수준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것을 무조건 지금 보다 많이 드려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좀 어패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예전 60년 대 우리나라가 한참 국가발전 할 때는 아무런 사회보장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 복지제도라든가 사회 환경과 당사자의 특성 변화에 맞게 부족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하지만 필요성이 낮아졌거나 우선순위가 바뀐 부분은 저희들도 보상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사실상 보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체제윤리 차원에서 제일 먼저 발달한 사회보장정책입니다. 그래서 멀리는 그리스 아테네의 페리클레스란 전사자추도 연설이라든가 또 가깝게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개티즈버그에서 전사자들 추도 연설한 것에서 보훈의 뿌리를 찾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사회정책이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꼭 별도조직과 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보훈 잘하고 있고 국민통합 잘 된다는 것도 조금 저는 어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금과 예우 수준도 외국과의 비교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보상금만 하더라도 미국은 상후하박[上厚下薄]이고 우리는 기준선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최저 상위 등급자들이 한 120달러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최저 한 33만5천원정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각종 예우, 아까 수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미국 등 다른 외국은 그런 것들이 전부다 일신전속적입니다. 그러니까 유공자 본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본인 외에 가족까지 여러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고, 또 외국에서 추가적으로 금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할 때는 자산의 규모를 따져서 저소득자 위주로 정책을 갖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상자이기만 하면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정부가 함부로 정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유영옥 교수.

□ 유영옥
저는 사실 국장님께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도 1950년 때 군인에 대해서 일본이 침략했을 때 보상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군에 대해서는 많은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군인사망보상 규정 자체가 기계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과거로 돌아가서 보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 예가 뭐였느냐 하면, 작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지요. 보상금이라고 해서 유족이 갔더니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5천원을 내줬어요. 그 법이 1974년에 폐지가 됐는데 그 법에 따라서 보상금이라고 5천원을 줬습니다. 그것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이 대단히 떠들었습니다. 왜 그때 현실적인 문제를 따져보지 못하고 과거의 법을 적용해서 과거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것을 역으로 계산을 해서 그때 5천원이면 현재의 돈 가치로 생각했을 때 얼마라고 해서 환산해 줬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약간의 준비 미비성이나 이런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윤덕수 / 진행
알겠습니다. 오일환 원장님.

□ 오일환
간단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법치국가에서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지요. 법의 경직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황의 변화,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거든요. 사회과학자들도 그것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훌륭한 논문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의 인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용어입니다. 용어학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단어 하나를 만들 때 이해를 쉽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문장의 흐름이라든지 전체를 이해하게 하는 데는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용어학이나 방법론을 무시하고 글을 쓰게 되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가유공자 개념, 그 다음에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니까 훨씬 더 클리어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들이 되어 져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또 법에 명확히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막연하게 모호한 단어를 쓰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다시피 대화 가운데 상당부분 오해에 의한 개진도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특히 과학을 중시하는 사회과학자의 발언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유의돼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 윤덕수 / 진행
방금 오일환 원장께서 ‘심플‘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은 해 놨지만 아까 오진영 국장 말씀을 들어 봤을 때 국가유공자의 체계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복잡한 것 같은데요?

□ 오진영
그것은 워낙 진입하는 영역이 다양하다보니까,

□ 윤덕수 / 진행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해 놓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국가유공자는 아니다, 또 일부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이 혜택 받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아도 아직도 국가유공자 체계는 너무 복잡한 게 아니냐, 또 거기서 문제의 소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오 국장님, 예를 들어서 보훈보상대상자 중에 군 복무 중에 질병으로 숨진 사람이 포함되지요?

□ 오진영
네. 포함되지요.

□ 윤덕수 / 진행
그리고 전역 후 2년 내에 그 질병으로 숨져도 해당이 되지요?

□ 오진영
네.

□ 윤덕수 / 진행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오진영
네.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훈심사위원회라고 하는 행정기구를 통해서 결정을 봐야 되는 거지요. 어떤 공무원 개인이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발생했던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 파악한 이후에 이분을 국가유공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보상대상자로 할 것이냐 그 논의를 위원회조직을 통해서 해 나간다는 겁니다.

□ 윤덕수 / 진행
그런 점인데요. 국가유공자의 한 카테고리에 여러 케이스를 다 넣었는데 지금 보훈심사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두 사례를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직무수행 중, 그러니까 출퇴근 중에 사망한 경우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에 포함이 됐는데 앞으로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훈심사에서 질병은 과연 어느 정도 정밀하게 해서 거기에서 오판을 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산재도 그렇고 보훈심사의 문제점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앞으로가 문제에요. 당장 다음 달부터 실시가 되는데요. 차승만 교수님, 우리나라의 보훈 심사의 문제점을 평소에 느끼신 것 있으세요?

□ 차승만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국가보훈처심사평가정책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심사평가 회의가 있어서 한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그 전에 3개에서 5개로 확충을 했고요. 본 회의는 9에서 11인으로 분과회의는 5에서 7인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일간지를 한번 봤는데 이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하고 싶어요. 군대에서 다친 후 제대를 한 경우 유공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국가로부터 혜택은 거의 전무하다, 그러다 보니 부상제대군인의 경우 유공자등록에 목을 매는 형편이다, 그 얘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번에 보훈처에 들어가서 자료를 제공받았는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신청건수하고 심사건수, 그리고 해당과 비해당,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정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바로 뭐였느냐 하면 접수하는 인원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에는 2만2천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2010년에는 만오천명,

□ 윤덕수 / 진행
확 줄었네요.

□ 차승만
네. 확 줄었지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한 40% 정도 이내가 해당이 되더라는 얘기지요.

□ 윤덕수 / 진행
나머지는 부적격.

□ 차승만
그렇지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정밀하고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회의에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 보훈단체에서 오신 분들 얘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이것이 되면서 더 어려워졌다, 오히려 그것을 더 안 되게 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그 회의에서,

□ 윤덕수 / 진행
그러니까 수혜 폭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 차승만
그렇지요. 그래서 오해가 오해 아닌 것으로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는 1급에서 7급까지 상위등급표가 분류가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밀하게 14등급으로 우리 산업재해등급같이 선택의 폭이 너무 작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등급 수의 폭을 넓힌다고 한다면 더욱 정밀하고 세밀하게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 윤덕수 / 진행
유영옥 교수님은 보훈심사의 문제점을 평소에 느끼신 게 없습니까?

□ 유영옥
많지요. 서류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믿게 되고 또 서류에 과장된 것도 있고요. 또 실제로 본인이 아니고 친척이나 유족이 이것을 제출하다보니까 또 문제가 되고, 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유공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유공자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 윤덕수 / 진행
힘의 논리요?

□ 유영옥
그렇지요. 예를 들면 사실상 지금 국가위안부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일본군 위안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 윤덕수 / 진행
네. 종군 위안부.

□ 유영옥
네. 종군 위안부지요. 이분들도 사실상 보면 국가유공자가 돼야 됩니다. 전쟁터에 끌려가서 그렇게 됐다면 그분들이 돼야 되요. 그런데 이분들의 수가 워낙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 된 이유는 수가 적기 때문이지, 수가 많고 또 힘이 있는 데서는,

□ 윤덕수 / 진행
세가 약하다, 점점 타계하시고요.

□ 유영옥
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단체는 국회의장을 지낸 분도 있었고, 또 7선 의원도 있었고, 3선 의원도 있었고, 이분들이 찾아다니면서 하니까 작년에 그들에 대한 예우법이나 이런 것이 통과가 되어 버렸다는 얘기에요. 힘이 있으니까 후배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히 불공정한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는 거지요. 또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국가보훈처에서는 지금 생각하기로 아마 6.25참전유공자 정도의 보상금, 연금을 지급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자기들도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았기 때문에 독립유공자과 같이 예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분란의 소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이럴 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것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 미국의 경우는 군인의 경우를 봅시다. 사망을 했다고 그러면 먼저 국가에서 10만 불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인으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랬을 때 사망을 하면 40만 불이 나옵니다. 그러면 개인이 50만 불을 받게 되지요. 또 살아서 군대에 갔다가 왔다, 그러면 대학까지 다 보내줍니다. 2학년 25살에 갔다가 또 2학년을 50살에 간다고 그래도 나머지 2년분을 주고 생활비까지 다 줍니다. 이런 게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대단히 쉬운 거지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사건이 하나하나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유공자로 결정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윤덕수 / 진행
제도를 만들어 놓고.

□ 유영옥
네. 규칙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분란의 소지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많은 돈을 받으려고 로비도 하게 되고 찾아다니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같이 우리도 미리 법을 만들어 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윤덕수 / 진행
오일환 원장은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오일환
네. 무엇보다도 복잡다단한 것, 이 자체가 사실은 모든 분란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유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또 현실을 보지 않고 법을 미리 만드는 것도 좀 모순이지요. 그러니까 미리 찾아서 보게 되고, 사실 국가보훈기본법 같은 경우도 분란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훈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세월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거지요.

□ 윤덕수 / 진행
네. 오진영 국장.

□ 오진영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 교수님이 상위등급을 세분화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제도개편을 하면서 상위등급을 현재는 1급에서 7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새항들이 있어서 10개 등급이었는데 한 단계 등급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1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 교수님이 일본군 종군위안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겪었던 슬픔을 치유하고 위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다 보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미 일본군 종군위안부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병사들이 군에 가서 다치고 하면 군인보험을 적용받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공무하는 자들의 개인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국회하고 힘을 맞잡아서 논의한다면 그런 쪽을 입법을 시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냥 아무런 개인의 부담 없이 모든 것을 전부다 국가재정, 또 내가 아닌 남의 세금으로만 충당하려고 하는 방식은 지양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 봅니다.

□ 윤덕수 / 진행
네. 권기숙 부회장.

□ 권기숙
우리가 보훈정책이나 형평성의 문제 또 보훈단체 간의 갈등의 문제들을 얘기할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윤덕수 / 진행
예산이지요.

□ 권기숙
이게 모두에게 원하는 만큼 우리가 예우를 해 줄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게 바로 문제인데요.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재정적인 부분에서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면 또 다른 부분에서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명예의 선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이 자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 공을 세웠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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