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인터넷 전화 요금 50%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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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인터넷 전화 요금 50% 감면 안내

0 4,086 2012.05.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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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안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가유공자 인터넷전화 요금이 50% 감면 되었습니다.

○ 상이군경 회원분들은 감면대상이 되니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oklife.go.kr)으로 신청

(회원가입→서비스신청→ 통신요금할인 →신청)

□ 감면내용

○ 인터넷전화(VoIP) : 월 통화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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