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지사항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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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03-14
구분 시령령 시행일자 2012-03-14 ~ 2012-04-03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 유가영/ 02)2020-5246
< 개편제도는 2012년 7월 1일 신규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 >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 : 02)2020-5164~5
- 보훈급여금 체계 : 02)2020-5174/5176
- 신체검사제도 : 02)2020-5161/5162/5166
- 교육지원 : 02)2020-5175/5177
- 취업지원 : 02)2020-5291~3
- 의료지원 : 02)2020-5284~5
- 대부지원 : 02)2020-5295~6
- 요양지원 : 02)2020-5268/5201
- 법령총괄 : 02)2020-5241~6
* 기타 상담 : 1577-0606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2-1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 중상이부가수당ㆍ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하며, 상이정도 및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ㆍ취업ㆍ의료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41호, 2011.9.15. 공포, 2012.7.1.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 및 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의 정비(안 제3조, 별표 1)
1) 현재의 국가유공자 인정기준은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
2) 군인ㆍ경찰ㆍ공무원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기준을 구분하고, 국외에서의 재외국민 보호업무를 추가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인정기준을 법률의 위임 취지에 맞게 개선함.
3) 보훈대상의 분류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보훈의 정체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상이등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14조, 별표 3)
1) 신체부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등 상이등급기준 배열방식을 개선하고, 6급2항과 7급 사이에 6급3항을 신설하며, 청력 4급ㆍ6급2항 등에 대한 등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이등급 기준 및 용어를 정비함.
2) 현대 의료기술의 발달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일부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을 재조정함으로써 등급판정의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진행성 질환에 대한 직권 재판정 실시(안 제17조, 별표 3의2)
1) 개정법률에서 상이의 특성상 일정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
2) 뇌경색,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만성심부전 등 10개 질병에 대해 최초 등급판정 후 2년 또는 3년 경과 후 1회 직권 재판정을 실시함.
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우선 등급을 부여하고 상이처 고정 후 최종 등급을 판정함으로써 신체희생에 상응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각종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별표 5의3 및 5의4)
1) 개정 법률에서 중상이자에 대한 지원강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를 위해 중상이부가수당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
2) 상이등급 1급을 대상으로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하고, 보상금을 받는 상이등급 6급 이상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부양가족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배우자는 10만원, 미성년 자녀 1명당 5만원)을 지급하며, 팔ㆍ다리 절단, 시력 상실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특정 상이처를 가진 자에게 2단계(상시/수시)로 구분하여 간호수당을 지급함.

마.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보조(안 제34조의2 및 제42조의3, 별표 7의2)
1) 상이등급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실시함.
2) 교육지원대상자가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국내 동급학교 수업료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조하되, 지급액은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함.

바. 상이정도를 고려한 자녀의 취업지원 실시 및 횟수 조정(안 제46조의2)
1) 상이등급 6급 이상자의 자녀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보훈특별고용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에 따른 취업지원 횟수를 2회로 함.
2) 국가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 강화 등 내실 있는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사. 진료비용의 일부 본인부담 비율(안 제63조의2)
1) 상이등급 7급 상이자가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되,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
2) 진료남용, 의료 가수요를 해소하고, 의료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안 제84조의3, 별표 9의2)
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유족 중 부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자. 분과위원회의 확대,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안 제제94조의7 및 제94조의8)
보훈심사위원회가 상이등급 판정업무를 담당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현행 5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전문위원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외부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보훈심사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함.

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101조의9부터 제101조의12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거나 사망사실을 숨기고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자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 건당 10만원(1인당 연간 한도액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경합 시 지급방법ㆍ지급제한 사유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1~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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