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7급,전상군경)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7급,전상군경)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지사항


[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7급,전상군경)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03-14
구분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2-03-14 ~ 2012-04-03
담당부서 보훈의료과 / 정병천/ 02-2020-5284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2-20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의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제 도입과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등의 감면진료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1041호, 2011. 9.15. 공포, 2012. 7.1. 시행)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42호, 2011. 9.15. 공포, 2012. 7.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상군경등 적용 대상에 재해부상군경ㆍ재해부상공무원 및 일부본인부담대상자를 신설(안 제2조제1호 아목 및 제4호)“전상군경등” 대상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삭제하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진료비 일부본인부담대상자를 신설함.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2조제4호 나목 및 다목, 아목)“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적용 대상에 모든 국가유공자의 유ㆍ가족에서 가족중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부 또는 모인 경우 모두 포함)으로 조정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를 신설함.

다. 7급 경상이자가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중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안 제5조제1항 단서)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또는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던 것을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은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라. 7급 경상이자가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중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안 제9조 단서)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또는 질병에 대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던 것을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은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마. 고위험군에 속한 3개 질환에 대한 보훈병원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을 국비지원하여 전상군경등의 건강관리를 강화(안 제5조제1항 단서) 전상군경등의 모든 예방접종 비용을 60% 감면 지원하던 것을 고위험군에 속한 3개 질환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을 100%(상이등급 7급의 경우 80%) 국비지원하여 전상군경등의 건강관리를 강화함.
고위험군 질환예방접종 비용 감면비율현행개정폐렴구균성 폐렴, 계절독감(인플루엔자), B형간염60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2-2020-5284,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2020-5399, e-mail : jbche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0 2024.10.05 48623 0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7697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6648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23878 1
1767 [국정감사] 한창민 의원 질의, 주먹구구식 보훈부 고독사 종합대책 10.17 68 0
1766 [국정감사] 이헌승 의원 질의,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보훈보상금 미지급 사태 발생 10.17 115 0
1765 [국정감사] 유영하 의원 질의, 차관! 참전 호국영웅들이 개 돼지로 보입니까? 10.16 272 0
1764 [국정감사] 보훈부 장관 업무현황보고, 보상은 더 두텁고 빈틈없이 챙기겠다. 10.16 361 0
1763 [긴급공지] 10월 11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 지연입금 안내 (일부해당자) 10.15 611 0
1762 [MBC 보도자료] 국가유공자 '긴급자금'이라더니, 신청하면 "기다려라"? 댓글+10 10.02 1550 1
1761 [기념사] 이재명 대통령, 건군 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 전문 10.01 446 0
1760 [공지] 보훈부 육군, 군 진료기록 등 전산망 연동,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단축' 09.26 678 0
1759 [인터뷰] 권오을 보훈부 장관, 2026년 국가보훈정책 이렇게 바뀐다 댓글+1 09.26 1204 0
1758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 지역별 보훈수당 개선을 위한 5대 개선방안 제안 09.20 1041 0
1757 [전남도의회] 역사(보훈)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어, 지자체 참전보훈명예수당 실태 09.20 576 0
1756 [공지] 국가보훈부, 2026년 보훈예산 6조6,582억원 편성, 보상금 5% 인상 댓글+9 09.03 4797 1
1755 [2026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정부안)]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월 지급액표 댓글+17 08.29 10675 1
1754 [긴급공지] 2026년 보훈예산 정부안 발표, 보훈보상금 5% 인상, 보훈보상 7급 댓글+70 08.29 12325 2
1753 [공지] 2026년 예산안 당정협의, 보훈급여 확대 및 참전 배우자에 대한 예우 마련 댓글+3 08.26 3387 1
1752 [공지]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계획 발표, 보훈공약은? 08.24 2771 0
1751 [공지] 이재명 대통령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댓글+2 08.15 1015 0
1750 [공지] 오늘부터 1인당 30만원, 냉장고 에어컨 샀더니 10% 환급까지 08.13 3164 0
1749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주요영상 모음 08.08 1339 0
1748 [공지]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길 열려 07.30 956 0
1747 [공지] 권오을 제3대 국가보훈부장관 취임사 댓글+1 07.25 1213 0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