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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동지여러분!

국가보훈처는 현행 1~7급의 상이등급구분체계를 5% 장해율로 변경하는등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을 개정하여 201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러 불합리했던 상이등급체계개편은 동지들의 보상금등과 직결되어 반드시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할 사안입니다.

중복상이기준, 등급표에 대한 건의, 동지여러분의 각 상이처에 대한 불합리함등 건의사항을 수렴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ymveteran@naver.com으로 보내세요.

취합하여 국가보훈처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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