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장마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길 기원합니다.(재해복구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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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장마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길 기원합니다.(재해복구비 대부)

0 2,642 2010.07.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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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현재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의 가정에 피해가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나 혹 침수피해등을 입으신경우 관할보훈청에 재해복구비(생활안정대부로 한도액 500만원)를 청구할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해복구비에 한하며 읍면동장, 소방서장 등의 입증 확인서를 발급받아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생활안정대부는 총3회, 연1회로 제한되나 재해복구비, 전세보증금 인상, 의료비, 경조비, 학자금, 부채상환 등 가계자금 필요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대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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