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고엽제 후유증 vs 후유의증, 같은 피해인데 다른 국가유공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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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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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보훈부 국정감사, 정무위 (2026.10.6)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고엽제 후유의증 제도개선

영상 : 국회 정무위원회

[2026 국정감사] 고엽제 후유증 vs 후유의증, 같은 피해인데 다른 국가유공자 예우? 1993년 기준, 지금도 그대로? 후두암은 국가유공자, 인두암 구강암 고혈압은 후유의증, 의학적 근거로 다시 따져야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의사출신 의원의 팩폭
- 고엽제 후유증 vs 후유의증, 같은 피해인데 다른 국가유공자 예우?
- 1993년 기준, 지금도 그대로? 의학적 근거로 다시 따져야
- 후두암은 국가유공자, 인두암 구강암 고혈압은 후유의증
- 고엽제 질병 인정기준 논란
- 고엽제 피해 보상 기준, 보훈부 “적극 검토하겠다”

<주요내용 정리>

2026년 국정감사에서 고엽제 피해자의 질병 인정기준과 국가 예우의 차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1993년 고엽제법 제정 당시 마련된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 구분 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질병 분류에 따라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와 유족 지원 등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질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1. 질병 인정기준의 의학적 타당성: 후두암은 후유증으로 인정되지만 인두암과 구강암은 인정되지 않는 문제
2. 심혈관계 질환 분류: 허혈성 심장질환과 달리 고혈압·뇌출혈·동맥경화증 등이 후유의증으로 분류되는 문제
3. 미국 사례와의 비교: 고엽제 노출과 고혈압의 연관성에 관한 해외 의학적 근거를 국내 기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4. 국가 예우와 유족 지원: 후유증과 후유의증의 구분에 따른 지원 차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

질의 의원은 고엽제 노출과 질병 사이의 관계를 과학적·의학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하고, 기존 인정기준을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훈부 장관도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한 뒤 보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엽제 피해자들이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예우받을 수 있도록, 향후 보훈부의 검토 결과와 제도 개선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영상 내용은 국정감사 질의와 답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질병별 인정 여부와 해외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전문>

보훈부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저는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에 의한 비과학적 차별과 공정성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93년 고엽제법 제정 당시에 고엽제 노출과 발생하는 질병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구분을 한 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그 병명을 좀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후유증과 후유의증이 구별되면 그에 대해서 국가의 예우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후유증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 당사자가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에게 국가에서 유족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후유의증은 유공자도 아니고 또 유족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근데 이렇게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구분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마 "1급부터 6급까지는 후유증이고 7급은 후유의증(?)"으로 했었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재정사안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7급을 신설한 이유는 그래도 참전유공자 고엽제 환자들에는 예우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만든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실제로 당사자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재심신청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뭔가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국가에 의해서 후유증 후유의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학적인 의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비과학적인 근거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에 의한 불공정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제가 치과의사 출신으로 의학적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정밀하게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고엽제의 경우에는 고엽제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포함된 군사용 제초제입니다.

여기에 노출이 되면 면역세포, 신경세포, 혈관 내피 세포 등에 작용해서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이 되거나 면역계 그리고 뇌혈관 질환 등을 야기하는 일종의 독극물 성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출이 된 경우에 그 질병에 대해서 나라가 예우를 해주는 것인데요.
근데 아까 처음에 후유증과 후유증 구별하는 질환 다시 표를 띄워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후두암은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악성종양 중에서 인두암, 구강암은 지금 현재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똑같은 점막 계통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결되어 있는 내부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두암은 인정하고 인두암 구강암은 장소가 조금 다르다고 같은 점막세포인데도 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이고 의학적이지 않다 이 점 지적합니다.

그다음번에 두번째로 혈관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후유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혈관 질환인 고혈압과 뇌출혈, 동맥 경화증 등을 후유의증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제 장관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은 고혈압을 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한림의학원 국립과학대학 이런데서 고혈압과 제초제 노출의 연관성이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의학적인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고혈압의 경우에는 후유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후유의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돼서 발생하는 질환이 아밀로이드증 이거는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MGUS라는 똑같은 혈관 속에 비정형적인 단백질이 축적돼서 발생하는 MGUS 단클론카마블로불린 병이라는 건데요.
여기는 후유의증도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제대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보훈부에서 좀 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는 예상의 주제를 논의하고 오염체에 노출돼서 오염자의 상관관계 라는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걸맞은 체제로 변경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 의원님 말씀 적극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보훈부 장관님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서 그런데 관련한 민원이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의학을 전공하신 우리 전현희 의원님께서 굉장히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또 미국의 사례도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좀 충분히 반영해서 후유의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명확히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훈부 차관님,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과학적 근거에 의한 후유증 후유의증 체제로 개편을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검토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93년에 마련했던 이 기준이 이제는 선진국으로 접어든 대한민국이 기준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편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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