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보훈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보상금 승계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 법률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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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보훈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보상금 승계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 법률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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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보훈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된다”
-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75세에서 65세로 하향
- (고독사 예방 정책) 고독사 현황 관리 및 맞춤형 지원체계 추진 가능
-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 생활수준을 고려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하고,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안)

현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은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하다.
* 보훈병원 소재지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 위탁병원 :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26.8월 현재 1,053개)

특히, 보훈병원의 경우 대도시에만 소재해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이번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령 유족,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부터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총 2만 4천여 명이 추가로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의 6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경우 위탁병원 연령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독립유공자 유족은 1천 2백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

또한,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으로,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고독사 현황 파악을 위한 형사사법정보 등 관계기관 자료 요청이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보훈대상자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한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⑥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 개선(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의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2항에서는 동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주로 부양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연장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수준 및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를 기준으로 보상의 지급순위를 정하는 것은 비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선고(’25.4.10)를 내린 바 있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개정은 헌법불합치 선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사 조항을 담고 있는 보훈보상자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으며, 독립유공자법은 지난 4월(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5월(12일) 공포된 바 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 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과 보훈가족들의 일상을 보다 두텁게 보듬고 예우하기 위한 뜻깊은 성과”라며 “국가보훈부는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어 보훈가족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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