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
다자녀가구 할인도 새로 시행
-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26.7.28.~)
□ 앞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고,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받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유료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임차(렌트)·대여(리스) 차량까지 확대되면서, 종전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한 차량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 종전 기준과 같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도 기존 감면대상인 소유 차량 종류와 동일하다.
ㅇ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신규(만료 후 재발급 포함) 신청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기존 통합복지카드의 유효기간 내 갱신 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26년 7월 28일부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 아울러,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제도 신설로 다자녀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이용 부담이 한층 가벼워진다.
ㅇ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할인*하여 주말·공휴일 나들이 부담이 줄어든다.
* (할인) 미성년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0%(7.28.시행), 2명인 경우 10%(8.22.시행)
-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로 한정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ㅇ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26년 7월 28일부터 ’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단 2자녀 가구는 서버 확장,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며, 8월 22일부터 시행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규모 추세 등 재정여건 등을 고려 3년 이후 연장여부 검토
- ’26년 7월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앱 또는 영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서류를 구비한 후 영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7월 22일부터, 2명인 경우 8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ㅇ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후 하이패스차로로 운행하여야 하며, 출구영업소 통과 시 사전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하여 부 또는 모의 탑승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ㅇ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신청 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받게 되며,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할인된 통행료를 납부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정천우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