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상이군경 등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일부개정안 (월 10만원 초과 이용제한)

[공지] 상이군경 등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일부개정안 (월 10만원 초과 이용제한)

공지사항


[공지] 상이군경 등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일부개정안 (월 10만원 초과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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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6-174호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국가보훈부장관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수준에 비추어 전상군경 등의 시내버스 무임 이용이 과도하여, 시내·농어촌버스 무임 이용지원에 일정한 제한을 도입하고, 부정 이용 적발 시 이용 중지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전상군경 등의 이동권 보장과 건전한 수송시설 이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29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ochoony@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3) 팩스 : (044) 202 - 569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전화 : (044) 202-56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일반 국민의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수준에 비추어 전상군경 등의 시내버스 무임 이용이 과도하여, 시내·농어촌버스 무임 이용지원에 일정한 제한을 도입하고, 부정 이용 적발 시 이용 중지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전상군경 등의 이동권 보장과 건전한 수송시설 이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지원대상자가 시내·농어촌버스를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초과 이용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안 제7조 제4항 신설, 별표)
 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사람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 중지 기간 확대
    - 1회 적발 시 : 2년, 2회 적발 시 : 3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보훈부 훈령 제 호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④ 이용지원대상자가 시내·농어촌버스를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초과 이용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2항”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Comments

한우물 16:50
국가유공자가 부정사용하는 경우는 타의 모범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법과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는 철저하게 색출하여 다시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강력한 형사적인책임과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무관용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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