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및 유족의 국민연금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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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및 유족의 국민연금 가입여부

0 5,250 2002.10.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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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나 현행 국민연금법상 평생 근무하며 월급의 일정액을 매월납부한후 수령하는 군인연금, 유족연금, 공무원연금과 달리 보훈 연금은 성격이 달라 제외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부 회원들께서 국가유공자도 납부예외자로 알고계서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내용은 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 관련답변입니다.

========================================================================
1. 귀하의 건강과 귀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현재 사업장가입자이시며, 국가로부터 보훈보상금을 매월지급받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국민연금법 제6조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을 규정하기를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 고 되어있는 바 보훈보상금 수급자이더라도 국민연금의 가입 요건에 해당되면 가입은 의무적입니다.

4. 또한 보훈보상금 수급자가 사업장 가입자이면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기반씩 연금보험료를 부담하여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로서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시 소득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며 소득활동에 종사치 않을 시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가입자로서 자격이관리되고 있습니다.

5. 국민연금법상 보훈보상금의 수급은 국민연금이외의 타공적연금의 수급과는 다르게 취급되고있으며, 그 이유는 가입자가 일정 부분 기여하고 그 기여에 의해 수급이 보장되는 연금과 보상의 차원에서 수급이 결정되는 국가보상금의 성격이 다름에 있으며 또한 국민연금법과 보훈법의 취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6. 보훈보상금 수급자이기에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노령 등 사회적위험에 직면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의미에서 국민적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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