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혁진 의원, 건강보험공단 보훈부 장관도 속인 보훈요양원 18억 편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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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회] 최혁진 의원, 건강보험공단 보훈부 장관도 속인 보훈요양원 18억 편취사건

0 113 04.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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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4월 22일 (수) 최혁진 위원(무소속) 질의

-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최혁진 의원 폭로
- 보훈의료 지원 65세까지 하향 추진
- 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18억 부당 편취

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에서 무려 18억 원 규모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으로 전격 형사고소했습니다.
과징금만 18억원, 그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의료 서비스 차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와 허위 보고로 일관하는 공단의 행태와 최혁진 의원의 날카로운 국회 질의 내용을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보훈가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주세요!
-------
< 발언 전문 >

최혁진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보훈부 장관님
저는 어쨌든지 간에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의료 진료비 감면 제도를 65세까지 하향하는 게 지금 굉장히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일부 이견이 있긴 하지만 사실 75세 지나면은요.
이제 몸이 아플 때로 아프셔 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어요.

조기부터 의료적인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전달 체계에 비위 문제나 불투명성 문제라고 하는 것이 보훈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개선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보훈공단 요양원의 허위 부당청구에 따른 부당이익 문제가 돼서 재판 결과까지 나왔잖아요.
18억 원의 부당이익 환수 최대 69억원의 과징금 724일 업무 정지까지 받아가지고 보훈대상자들이 불이익이 많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훈공단이 계속 시간을 끌면서 재판을 하면서 미루다가 재판결과 다 나온 상황에서 책임을 안지고 있어요.

보건복지부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7일 지난주에 6개 요양원에 대해서 수사 기관 6곳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형사법상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요.

지금 보훈공단에서 아무 책임 안 지고 있는데 PPT 한번 올려주세요.
장관님한테 지금 허위보고까지 하고 있어요.
왜 조치를 안 하냐?

보훈부에 그랬더니 법률자문 받았더니 법률자문 두 군데에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분 못한다.
구상권 청구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훈공단한테 보훈부에 법률자문서 가져와 봐라 그래서 받아봤어요.
넘겨주세요.
내용이 달라요.

A 법무법인 지금 재판 이후에 해도 구상권 청구 가능하다.
그다음에 처분시점과 재판 결과 나온 시점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그랬더니 하나를 더 받습니다.
두 개 나왔으면 해야죠.
두 개 자문 받았으면 장관님한테 앞에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장관님께 보고한 자료예요.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라고 보고했다고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정도 2개에서 첫 번째 A 법무법인은 정부 법인이에요.

정부 법인도 가능하다라고 그랬으면은 책임자 처벌하고 구상권 청구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한 민간법인이 하나 또 봤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 이후 결과에 대한 건 질의를 안 했는데 답변도 없어요.

이거는 보훈부 관련 직원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장관님을 기만한 겁니다.
장관님한테 허위 보고하고 지금 수십억 대의 불이익을 만들고..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불편함을 만들어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무조건 청구도 안 하고 보건복지부는 형사 고발했는데 장관님 이거 엄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훈 관련된 정책들이 확대되고 법이 강화되고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전달체계의 이런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점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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