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나라사랑대부(보철용차량 대부)와 관련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공지하오니 이에 해당하는 회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사항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위탁대부를 받을 경우는 해당없으며 각 보훈지청에서 직접대부를 신청할 경우에 문제발생
<문제점>
신차구매를 위한 보철용차량 대부를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대부를 신청할 경우에, 각 영업소에서 해당 차량구매를 위해 부여받은 "가상계좌"에 대부금이 입금되지 않는 사례발생(국가 회계 시스템(디브레인)에서 국고 이체시 가상계좌 입금이 안되는 상황 발생)
<현행규정(2025년도 보훈대부업무 시행지침)>
생활안정대부(보철용차량 대부)
- 보철용차량 구입의 경우 매매계약 후부터 잔금납입일 전까지 신청
- 보철용차량 구입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징구, 실소요액 범위 (계약금 제외) 내에서 지급
- 보철용 차량구입 : 자동차 매매계약서 상 잔금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매매사업자에게 지급
<조치사항>
기존 절차대로 가상계좌로 대부금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에 관할 보훈지청 담당자에게 하기내용 요청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대부금 지급을 요청하고 그 대부금을 자동차 영업소로 이체(가상계좌)"
"이체 영수증은 보훈지청에 반드시 제출"
보훈대부업무 시행지침 수정후 각 보훈지청에 조속히 전파하도록 국가보훈부에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회원들의 민원도 챙겨주시고 너무 훌륭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