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보상금 평균 5% 인상
▶ 간호수당, 중상이부가수당, 6,25 전몰자녀수당, 고엽제수당 평균 5% 인상
▶ 상이7급 보훈보상금 평균 6.5% 인상
▶ 보훈보상대상자 7급 부양가족수당 2026년 1월부터 반영
▶ 참전유공자,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자 월 4만원 인상
▶ 참전유공자(배우자) 생계지원금이 5만원(총 150,000원) 인상
▶ 생활조정수당, 전상수당 등 기타수당 동결
① 생존 애국지사 예우 강화 및 보상금 인상
·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2배 인상, 국가유공자 보상금 5%·참전수당 3만원 인상
② 사각지대 없는 보훈 구현
·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및 재해부상군경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
③ 보훈의료 지역 격차 해소 및 접근성 강화
· 강원·제주에 준보훈병원 지정·운영, 보훈위탁병원 대폭 확대
④ 신규국립묘지 조성 준비
· 충남권 호국원 신설 타당성 조사 및 대전현충원 구청사 참배객 휴게공간 활용
⑤ 세심하고 따뜻한 보훈사업 추진
· 인공지능(AI)기반 안부확인, 국립묘지 카트 23대 확충, 6·25전몰군경유족 헌정패 수여
⑥ 현장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
· 전체 공무직 명절상여금 평균 2배 이상 인상, 국립묘지 공무직 특수지근무수당 신설
② (사각지대 없는 보훈 구현)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을 재해부상군경7급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2만여 명(생계지원금 15,800여 명, 부양가족수당 3,800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③ (보훈의료 지역 격차 해소)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 및 제주 지역에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을 도입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위탁병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위탁의료기관 확대 (현재) 920 → (’26) 1,200 → (‘30) 2,000개 (年 +200개)
④ (신규 국립묘지 조성 준비)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유일하게 호국원이 없는 충남권에 호국원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족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⑤ (세심하고 따뜻한 보훈사업)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를 위한 인공지능(AI) 안부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고령 참배객 편의를 위해 국립묘지 카트 23대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6·25전쟁 전몰군경유족에게 헌정패를 제작·수여(총 35,000여 명)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보훈단체의 보훈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중식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⑥ (현장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 전체 공무직 근무자(1,729명)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상여금을 평균 2배 이상인「연 110만원에서 월 기본급의 120%」로 인상하여 공무직 인건비를 편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