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의결, 준보훈병원 도입 및 보훈단체 회원범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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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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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83 2025.11.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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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준 보훈병원 도입, 군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 2025년 11월 2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의결 -
- (준보훈병원) 보훈의료 접근성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
-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국가수호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방안 마련
- (보훈단체 회원범위 확대) 보훈단체의 지속가능성 및 활동성 강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의료 서비스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준보훈병원 도입’과 공공부문에서의 ‘군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은 27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과 「제대군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훈단체 회원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 준보훈병원 도입(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

현재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훈병원이 강원도와 제주도에는 없는 관계로, 해당지역 보훈대상자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등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단체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지역의 공공병원 중 한 곳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 보훈대상자들에게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보훈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적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보훈대상자 국비/감면진료 의료기관 확대 관련 개정법률안 목록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⑦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⑧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군 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등(제대군인법 일부개정안)

또한,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은 헌법,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적업무 수행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경력 포함 여부를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대군인법 일부개정안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또는 공익분야의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제대군인법 일부개정안에는 현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한정된 법률구조 지원에 대해서도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전역 후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문제를 국가가 지원, 원활한 사회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보훈단체 회원범위 확대(국가유공자단체법 및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안)

한편,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현재 회원자격을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범위를 유족 1명까지 확대하여 각 단체의 호국 역사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주요 법률 개정안들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해당 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보다 다양한 정책과 방안 마련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mments

할르1004 2025.11.28 07:04
제대군입법 개정 근무기간 인정 3년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가요, 편의적으로 3년정도 하면 될거라는 무근거 개정 아닌가요. 의무복무 기간이 사병 부사관 장교 그리고 각각의 지원 계급 유형에 따라 달리하고 있으면서 3년으로 기간을 한정한것은 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졸속 결정아닌가요.  그러면 모든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면 될텐데요. 직업군인출신 유공자로서 항상 소외되는 국가보훈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누가 직업군인하겠습니까. 말만 항상 보훈 한다고 하는 현실에 이번에도 역시 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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