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길 열려”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생계지원금,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 이재명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중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강화” 구체화 첫걸음
- 내년 상반기부터 1만 7천여 명 혜택 전망, 연간 약 201억 원 소요 예상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30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병덕, 김성원,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196,007원)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보훈 지원이 중단되면서 홀로 남겨진 고령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주요내용
- 지급대상 : 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참전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시)
- 지급금액 : 월 10만원(현행 유지)
- 시행시기 : 2026년 상반기(예정)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참전유공자법 개정은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를 구체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1만 7천여 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약 201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분들에 대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보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는 첫걸음”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넓고 두텁게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