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보철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운행시 "유료도로법"에 의하여 고속도로 운행시 통행료를 면제, 감면받습니다.
"민자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와 같이 면제, 감면 이용하거나 "민자 유료도로 사업자" 자체 규정으로 "50%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는 등의 혼란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의해 상이 1~5급은 통행료 면제, 상이 6~7급은 통행료 50% 감면)
전국의 "민자 유료도로"의 상당수가 서울강남순환도로(고객센터 1522-3610)와 같이 "지문인식형 하이패스 단말기"는 통행료 감면 인식이 되고 있으며 "모바일 위치추적 방식의 하이패스 단말기"는 "도로공사"와의 전산망이 상당수가 구축되지 않아 정상요금 청구가 되고 있으며 "면제, 감면 대상자"의 상당수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아직 이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는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기위해 톨게이트 매표직원이 있는 출구를 통해 "복지카드" 제시후 면제, 감면을 받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 유료도로 사업자"와 "도로공사"간 "통행료 면제, 감면"을 위한 "전산연동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각 기관은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상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수당대상자분들은 "민자 유료도로"이용시 면제, 감면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후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내용에 있어서 오류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등으로 바로잡아 주시면 관계기관에 적극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기타의견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044-202-5620, 5623로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