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년 50% 인상한다지만”…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여전히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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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년 50% 인상한다지만”…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여전히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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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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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전국 17개 광역별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 (자료=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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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연 40만 원→60만 원으로 인상 추진
인상 불구 전국 광역지자체 대비 하위권
기초지자체 수당, 도내 시군별 격차 심해
전문가 “보훈사업 관련해 도가 ‘본’ 돼야”
경기도가 내년 참전명예수당의 총 50%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나 여전히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기초지자체의 보훈 관련 수당과 도의 참전명예수당을 합친 액수를 고려하면 타 지자체 대비 적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시군별 지원금 격차가 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연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 계획하고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지급액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광역지자체의 참전수당 지급액(지난 6월 기준)은 전남(월 3만 원), 전북(월 4만 원)에 이어 경기도(월 3.3만 원)가 세 번째로 낮았다.
해당 순위는 도의 내년도 인상 계획(월 5만 원)을 반영해도 마찬가지로, 광역지자체별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점, 관련 예산이 감액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최하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광역지자체만 비교하면 (수당이) 적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시군별 지원을 따지면 그렇지 않다”며 “전국 대비 가장 많은 지급대상자를 보유하고 있어 급작스럽게 올리면 재정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초지자체 수당을 포함할 시 전국 대비 중위권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는 올해 전국 평균(월 20.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도내 시군별 참전수당은 격차가 심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A시는 보훈수당 중복 지원 등을 통해 월 최대 3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한 반면 B시는 75세 이하 수급대상자에게는 월 7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 격차가 뚜렷하다.
게다가 A시는 조례 개정 추진 등을 통해 내년도 지원예산을 늘릴 계획이라 시군별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는 이같은 광역지자체 및 시군별 격차가 보훈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의 문제라고 진단, 보훈 사업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국 대비 가장 많은 참전수당 수급자(지난 6월 기준 4만 7775명)가 소재한 도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에 더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승만 경복대 의료사회복지과 교수는 “올해 서울시는 참전수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하지만 충남 서산시의 경우 50만 원을 지급한다.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사업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통한 일률적인 지급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최다 참전 유공자를 보유한 도가 본이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 이근 기자
제공 경기신문 :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1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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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뷰
2025.02.03 18:46
김동연 기재부출신들은 복지안하지 지들 배만부르면 됬지
김동연 기재부출신들은 복지안하지 지들 배만부르면 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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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같은 이야기 네요 ... 과연 ??저렇게 바뀔수 있을까요 ?? 긍정적 으로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 왜…
제발 예산낭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집으셨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주접떠는 보훈부 하루이틀이 아니죠. 실천할 의지는 없으면서 언론인, 정…
미국 캐나다처럼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 큰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이고 소원입니다.
일 잘하고, 칭찬받는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제 고향 울산에서 이런 훌륭한 소식이 들려오니 정말 반갑고 든든합니다. 지청장님께서 직접 먼…
복권판매시 국민에게 홍보할때 어려운 이웃 도와준다고 하지요.. 23년도 로또복권 판매6조원중 3조원이 복권기…
439,700 원 공제는 국가유공자중 기초생활보상 대상자에게 공제되는 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원님 짝짝짝. 적극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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