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회의록]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6.25제적자녀 가산금 증액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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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6.25제적자녀 가산금 증액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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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회 회의록

2024년 11월15일(금) 정무위원회 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1.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의안번호  2203519) : 국가보훈부 소관

- 정무위 예산소위,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6.25제적자녀 가산금 증액 의견
- 생계지원금등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로 예산증액 필요
- 생계지원금 사업에 적정 지급인원 반영하고 보훈급여금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 필요

< 2024년 11월 19일(화)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보상금 사업예산 179억 400만원과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예산 10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350억 3,074만원을 감액하고 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보훈병원 진료사업 예산을 653억 증액하는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1,182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보훈기금 지출 관련 참전기념사업 지원사업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예산 14억원을 일반회계에 신규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3억원 감액하였고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지출 관련 독립운동 관련 문헌발간사업 중 월간 순국지 구입 예산을 1억 2,000만원 감액하고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전담인력 증원 등을 위해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사업예산을 5억 8,500만원 증액하였으며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

< 관련 발언 전문 >

◯전문위원 최기도  생활조정수당입니다.
내역사업인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김용만·이강일 위원께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로 인해서 24년 생계지원금 수령자가 증가하였음에도 예산을 감액하였으므로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해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김용만 위원께서는 80억원, 이강일 위원께서 는 33억 5300만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는 김남근 위원께서 국가보훈부는 생계지원금 사업에 적정 지급인원을 반영하고 보훈급여금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정부측 본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 증액 의견 동의인데 금액이 2개인데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현재 금액은 저희가 24년도에 인원이 7,944명으로 돼서 지금 집행 중에 있는데 그 인원으로 계산을 해서 총 52억 9100만 원 그렇게 요청드리는 바입 니다.
◯柳榮夏 위원  차관님, 지금 보면 생계지원금은 77억이 깎였고요 생활조정수당은 29억이 올라가서 총계로 따지면 47억이 감액이 된 거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柳榮夏 위원  그러면 추계를 할 때 근거가 있었을 건데 무작정 증액을 동의하시면 처음에 예산편성해서 기재부 보낼 때 그런 근거 없이 보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하시고요.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증액 의견을 두 분이 주셨는데 지금 보면 분명히 항목이 다르잖습니까, 한쪽은 증액이고 한쪽은 감액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무작정 이것을 받아들이신다 그러면 그건 안되는 거예요.
자료를 좀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 부분도 정리를 위해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소위원장  이정문  부대의견은 동의하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예, 수용, 동의.
◯김용만 위원  첨언을 좀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에 대한 일부 의견을 수용하신것에 대해서 지금 24년에 보면 22년 대비, 국회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요,
지급 인원 증가요인을 분석하고 추계방식 개선하라고 하니까 부양의무자 단계적 기준 완화 때문에 수령자가 거의 2배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마디로 수령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만큼을, 77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80억을 증액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아마도 그 의견을 수렴하신 것 같아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맞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래서 충분히 고려해 주셔 가지고 진행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계속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6·25자녀수당입니다.
6·25자녀수당에 대해서는 김남근·김재섭·김현정 위원께서 제적자녀에 대한 위로가산금 을 인상함으로써 이들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14억 70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2만원 인상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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