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한기호 위원 질의,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를 해드리는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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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한기호 위원 질의,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를 해드리는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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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49명의 예결위원과 61명의 정부부처 기관장들의 참여로 예산결산 심사를 위한 대정부 종합정책 질의와 부별 심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국사모에서 예결위 전체내용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힘 구자근 위원, 국민의힘 한기호 위원, 국민의힘 조지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위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 국민의힘 조승환 위원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승계, 보훈의료, 6.25전몰유자녀 수당, 월남참전자의 전투수당 지급) 보훈관련 대정부질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0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질의
2024년 09월 05일 (수)

< 질의 내용 전문 >

보훈부 장관님. 참전명예수당을 6.25 참전자와 월남 참전자들에게 주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다 6.25 전쟁 참전자들은 90세가 다 넘어가셨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월남참전자들도 연세가 많으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지난번 21대 때도 제가 법을 발의했었는데 다 돌아가십니다.
부인들은 좀 더 생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 명예수당을 받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실제로 부인들은 더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당을 승계한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훈부가 얘기하는데 저는 돌아가시더라도 부인에게 승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에 공헌한 당사자의 명예선양을 위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께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분들의 그런 어려운 여건들이 또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전 명예수당은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해주겠죠. 그죠?

그렇죠 저희는 법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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