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단독,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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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제413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02차 정무위원회

민주당 단독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 될수 있어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모욕하는것

< 정무위 발언 전문 >

강민국 위원님.

먼저 여당 간사로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또 입법 독재입니다.
입법독재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고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직 회부 협의를 요청한 지금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 2023년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킨 법안들입니다.
이 절차 면에서도 잘못됐고 내용 면에서도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유공자법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난민전 사건, 그리고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그리고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들까지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서 가짜 유공자를 걸러낸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유공자 공적과 명단도 사실 깜깜이 상태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서 이미 1,169억 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또다시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기존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들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우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이 수기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회부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이 의회주의를 파괴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야당 간사로서 이러한 민주당의 폭거에 가까운 상임위 운영을 절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일정에 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반쪽짜리 상임위를 만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홍성욱 간사님.

최근에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님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온전한 예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사실 20여 년간 계속 논의가 돼왔던 사항인데요.
이런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원 범위를 대폭 조정을 했고요.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를 했고, 또 유가족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 취업, 대부, 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습니다.

고령이 된 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 양로 지원 정도만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밀린 우리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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