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권익위, 보훈대상자 품위손상행위…형평성 고려해 보상 정지해야

[보도] 권익위, 보훈대상자 품위손상행위…형평성 고려해 보상 정지해야

공지사항

[보도] 권익위, 보훈대상자 품위손상행위…형평성 고려해 보상 정지해야

0 862 01.15 15:0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보훈대상자 품위손상행위…형평성 고려해 보상 정지해야
- ‘불합리한 보훈대상자 보상 정지 관행 개선’…국가보훈부에 제도개선 권고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과도한 제재가 이뤄지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훈대상자의 공무집행방해 등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보상 정지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불합리한 보훈대상자 보상 정지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품위손상행위: 보훈 대상자가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 강요·알선 또는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7개 법령에 따르면, 보훈대상자가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실형 기간 동안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또한, 범죄 사유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면 추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보훈급여금 뿐만 아니라 의료‧주택공급‧대부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정지된다.
※ 보상 정지 기간 = 실형 기간 + 3년 범위 내 추가 정지(품위손상행위 시)

□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보상 정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첫째,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한 예로, A는 청소년수련원에 불을 질러 건축물을 소훼하고 길에서 피해자에게 살해 협박을 하면서 당구공으로 상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기간에만 보상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B는 파출소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공무집행을 방해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고, 품위손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년이 추가된 총 2년 8개월 동안 보상 정지 처분을 받았다.

즉, 형법상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면 법원의 형량에 비해 과도한 제재가 이뤄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둘째, 보상 정지 세부 처리기준이 미비했다. 그 결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가 확정됐으나 일선 보훈(지)청에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요청이 누락된 경우가 발생했다.

또, 내용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더라도 판결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거나, 실형에 따른 보상 정지 기간과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추가 보상 정지 기간이 일부 겹치는 사례가 있었다.

셋째, 보상 정지 기간 결정 시 처분 대상자의 생계 곤란 등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보훈(지)청에서 보상 정지 개시일을 정할 때, 실형 기간 종료 후 곧바로 추가 보상 정지를 함으로써 보훈대상자 본인과 가족의 생계에 위험이 초래될 소지가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 맞게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과도한 보상 정지 완화 ▴품위손상행위 여부 판단 및 추가 보상 정지 기간 결정 기준 마련 ▴보상 정지 대상자가 생계 곤란 사유가 있는 경우 실형 기간 이후 추가 보상 정지를 일시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생계와 직결될 수 있는 보상 정지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11 [유튜브] 2022년 국사모 대국민 호국보훈 캠페인 영상 2, 젊은날 그대의 선택은 고귀했습니… 댓글+1 01.17 694 0
1610 [유튜브] 2022년 국사모 대국민 호국보훈 캠페인 영상 1,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 01.17 365 0
1609 [보도] 국가보훈가족 명절 생계 안정 위해 보훈급여금 다음 달 8일 조기 지급 댓글+15 01.16 2136 2
열람중 [보도] 권익위, 보훈대상자 품위손상행위…형평성 고려해 보상 정지해야 01.15 863 0
1607 [안내] 국가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실질적 치료까지 연계토록 개편 01.15 376 0
1606 [보도] 충남 서산시, 참전명예수당 월 50만원, 보훈수당 월 20만원, 전국 최고수준 댓글+2 01.14 806 1
1605 [안내]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신체검사 이렇게 하면 날벼락 맞는다 댓글+3 01.13 2740 1
1604 [안내] 보훈부, 국가유공자 전용 온라인 즉시 대출 도입... 1월부터 시행 댓글+6 01.12 1347 0
1603 [긴급공지] 재해부상군경(공무원)등의 지하철 무임 발권기 현황(2024.01.08 기준) 댓글+2 01.08 1207 0
1602 [안내] 대전시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진로탐색비 100만원 지원 01.07 396 0
1601 [공지] 보훈부, 65세 이상 지급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01.05 1538 0
1600 [권익위] "장애아들 소득 있다" 추정. 보훈가족 수당 평가시 미확인 추정소득 반영 말아야 01.05 509 0
1599 [신년사] 2024년 갑진년,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신년사 01.02 567 0
1598 [대통령 신년사] 윤 대통령 "검토만 하는 정부 아닌 '문제 해결 정부' 될 것" 01.01 1739 0
1597 [신년인사]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하여 호국영웅들께 드리는 글 댓글+13 2023.12.31 1398 2
1596 [보훈예산 개요] 2024년 예산 6조 4,057억원 확정, 보상금 5% 인상등 댓글+2 2023.12.29 2192 0
1595 [국회 인사청문회] 박민식 장관은 보훈가족과 국민이 인정하고 공감하도록 한 사람입니까? 댓글+2 2023.12.27 892 0
1594 [국회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보훈가족이 어려운 생활이 되지 않도록 해야 2023.12.27 455 0
1593 [보훈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취임사 (2023.12.26) 댓글+5 2023.12.27 1419 0
1592 [보훈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임사 (2023.12.26) 댓글+6 2023.12.27 610 0
1591 [국회 인사청문회] 민주유공자법, 국가를 위한 희생인가? 무엇이 옳고 그른것인가? 2023.12.26 34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