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보호(자력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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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보호(자력취업자)

0 3,596 2007.12.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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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보호는 크게 법정 고용비율에 의거한 고용명령과 가점취업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보호제도를 통하지 않고 유공자등록전,후 자력으로 취업하신분들에 대한 취업보호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회원분들의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현행규정상 자력취업자의 경우 보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력으로 취업하신경우 사후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경우 해당 보훈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근무하는 회사에 협조(공문)를 구하시어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회원분들께서 유의하셔야 할것은 현실적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해 우대를 하는 회사가 있는반면 보훈대상자에 대해 낮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으니 공무원, 공기업등을 제외하고 처리를 하실때 면밀히 판단하시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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