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란의 민주유공자법 정무위 통과, 민주유공자가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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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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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88 2023.12.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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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2023년 12월 14일 (목) 10:37

경찰 7명 숨지게 해도 민주유공자로 지정될수 있어.
민주유공자법, 운동권 셀프 특혜와 가짜유공자 양산 논란으로 여야 격돌
민주유공자가 국가유공자 되는것인가?

< 영상 서두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보훈정책은 국가경영이념과 관통되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들의 생활 속에 뿌리박고 있으며 그 대상자도 참전, 상이군인과 제대군인, 그 가족으로 극히 간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훈은 적은 예산으로 고도의 추상성과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정치적 이해로 생산된 다양한 부류의 보훈대상자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통합이념과 국민정신 고양은 상당히 빈약함으로서 실질적인 예우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명예가 추락하는 실정이며 갈등의 중심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 영상 자막 >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지금 보니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이게 지난번 소위에서도 함께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간사 간에도 되지 않았고 아직 정확한 절충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님께서 이게 이게 이렇게 위원회에다가 직접 이렇게 상정을 하시면 사실은 소위도 필요 없고 지금 위원회에 관련된 행정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 유공자에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 내용에 관련된 부분보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유공자에 관련된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회에서 같이 함께 논의하고 제대로 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방적으로 오늘 이렇게 민주 유공자에 관련된 에 관련돼서 위원장께서 상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걸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장]
지금 그 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쨌든 소위에서 의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체회의에서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오늘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헌법 10조가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목적의 정당성도 있지만 절차의 정당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봄 보셨죠?
그들만의 목적의 정당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의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쿠테타라 부르기도 하고 그리는 독재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니컬하게 이거 지금 민주 유공자법 말 그대로 민주유공자법입니다.
이거 절차적인 면에서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법안소위에서 이거 날치기 처리한 거 아닙니까?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면서 날치기 처리했어요.
둘째 목적의 정당성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경찰들이 사망한 동일대 사건 그리고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짓을 한 난민전 사건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을 파락치로 몰아서 강급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 전부 다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반대 김영삼 정부가 어떻게 독재 국가고 반민주 국가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민주유공자법은 절차적 정당성에서도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에 맞지 않고 목적적 내용에서도 맞지 않다.
만약에 이것마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날치기 통과를 한다면 분명히 역사적인 또는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
저는 법안 2소위라서 1소위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모릅니다.
전체회의에서 좀 논의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내용들을 논의하면 되잖아요.
왜 법안 일소위만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야 됩니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저도 할 얘기 많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막습니까? 저는 이게 절차라고 봅니다.
소위원회에서 통과됐고 그러면 여기 소위 아니었던 다른 사람들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전체회의에서 주셔야지 왜 이 논의를 막습니까? 이게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우리 존경하는 민병덕 의원님 말씀도 있고 다 타당한 말씀들을 다 하셔요.
우리 강민국 의원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고 민주당 우리 의원님들 숫자가 많으니까 일방 처리한 겁니다.
좋게 표현하면 일방처리고요. 날치기 한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 강민국 의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려서 국민들의 추앙하고 모범으로 우리가 보살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거기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편이 되니까 여러분에게는 좋은 분들이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런 분을 민주화 유공자로 올리자 국가유공자로 올리자 하는데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거를 일방 처리했고 오늘 법안 상정 자체를 저는 반대를 한 거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법안 상정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 법안을 다 올려놓고 논의를 하자 그러면 우리 최승재 의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법안 일방 처리하실 거냐고 위원장한테 묻지 않습니까? 일방 처리할 것 처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병덕 의원은 논의하는 게 뭐냐 하는데 논의하다가 서로 합의 안 되면 일방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상정 자체를 소위에서도 똑같은 논의를 했었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일방 처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상정하지 말자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오늘 처리하지 말자고 하는데도 지금 상정을 해놓고 그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철회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이거 안건조정위로 넘기세요.
철회를 안 하시고 일방 처리할 것 같으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주세요.
오늘 여기서 또다시 여러분들이 이걸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는 거는 저희들이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없고요.
예 안건조정위로 넘겨가지고 아니 솔직히 말해 주세요.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이런 분들 우리가 반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대상이 900건인데 하면 국민들한테 내 오늘 리스트를 다 밝히려고 해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민주화 유공자 심사 대상에 들어갑니까? 예 이걸 법을 내놓고 통과시키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오늘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방 처리하려고 지금 절차 밟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거수기처럼 앉아서 박수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
이제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잘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정말로 저는 아무리 정치적인 입장이지만 이건 너무합니다.
지금 우리 강민국 의원님, 우리 존경하는 강민구의 유한욱 의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심사 대상으로 돼 있는 거고 이 법안은 그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그분들 중에서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분들 자 그러면 김영삼 반대 시위 이게 권위주의 통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빠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 폭력행위 했다 난민전했다 그러면 거기서 형법 그거 빠지는 거야 이 법안이 그런 분들을 다 제외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들 중에서 보험부가 심사한 사람들만 통과한 사람들만 6억원 기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몇 건의 리스트 올라간 사람들 다 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이다
이런 허위 사실을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법안 좀 보세요. 법안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1 2 3호 안건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조각을 계속 방해하면서 우리 이 정부가 정말 이렇게 민생이 타 들어가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마지막 안건이 이게 뭡니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뭐 딱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안에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과거의 반정부 시위 불법 파워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이런 각종 시위 사건과 관련해서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 말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그 요지 아닙니까? 내용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산업 역군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외면하고 지금 무슨 민주화 유공자라고 이분들 바로 이 앞에 계시는 분들도 그중에 한 분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또 그분들 예우를 많이 했고 지금 이제 지역구에 민주화 공헌이 있습니다.
인천시에 저기 가보면 말이죠. 그 이웃에 바로 이천호국원이 있는데 이천호국원에 일반 정말 전쟁 유공자들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들어갈 공간은 아주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민주화 유공자들은요 거의 그 호텔 수준의 가지고 평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배정을 해놨어요.
아직도 다 이제 곧 들어올 분들도 더 있고 이렇게 우리 사회가 충분히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동안 예우했고 또 많은 또 소위 민주화 유공자라고 하는 분들은 정치인으로도 성공을 하고 소위 정권의 주도세력까지도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또 부족하다고 이렇게 또 셀프 유공자법을 만들어 달라고 어떻게 국민들께 이렇게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도대체 반성도 하셔야지 지금 민생이 다 들어가는데 우리 사회의 저변에 얼마나 고생하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무슨 뭐 민주화 유공자 하면 그야말로 특권층의 특권층으로 예외해달라는 겁니까? 제발 정신 차립시다.
바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우리 정치권이 외면받는 이유가 정작 해야 될 민생 법대로 다 팽개쳐 놓고 말이죠.
무슨 민주화 유공자 셀프 유공자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통과시키자고 그래요.
반성들 하시고 이거 20보 안건은 즉각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정무위 소위에서 이거는 우리 여당의 반대로 이미 통과 일방처리했던 거 아닙니까?

[백혜련 위원장]
아니 아니 그거는 의안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철회 여부는 위원장 스스로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저희 소위에서 이견 없이 의결됐던 법안들부터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유공자법과 다른 법은 뒤로 빼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원장이 그냥 호재 방망이 두드린 게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건을 제일 뒤로 빼서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약속을 해주세요.
아니 그거는 약속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체를 일방적으로 했다는
어떻게 일방적입니까? 그게
아니 그러면 간사님 이것까지 하고 가셔야 돼요. 지금 계속 회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안 심사 윤한홍 법안심사 제2소위위원장이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나가셨기 때문에 1소위 위원장님 김종민 간사님께서 법률안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김종민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
안건조정위원장 김종민 의원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14일 회의에서 법률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우원식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언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민주유공자로 등록 결정이 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의료지원, 양로 지원 등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우선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솔직히 수차 중차대한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저는 정말 참담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화 유공자법은 정말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입니다.
사회적 합의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고사하고 여야 합의도 없이 처리되었기에 어떤 국민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민주화 유공자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반민주적인 법안입니다.
민주화보상법상 피해보상 대상과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유공자로의 인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 사건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전혀 없고 그 인정 기준과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도 이것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위원장님

[백혜련 위원장]
잠깐만요. 장관님 얼마 정도 지금 발언 내용 남아 있습니까? 지금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그동안도 의원님들과의 질의 과정에서 많이 나왔고요.
장관님께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보훈부 장관직을 지금 거의 내려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위원장이 국가보훈부 소관 법안
오히려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
소관 법안인데 보훈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안 주시면 이것은 제대로 된 심사가
하세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의견을 시간을 드리라고 하니까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586 운동권의 기득권 유지하는 운동권 카르텔 특혜법이자 운동권 출신이면 유공자가 되어야 하는 현대판 음서제도다 이런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겁게 경청해야죠.
오늘 저는 이 의결된 민주화 유공자 보상법은 오늘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환호의 박수를 칠지는 모르지만 국민들 눈에는 정말 오만함의 극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무위 역사에 큰 오점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정말 참담함과 유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
이 법안이 상정된 지가 오래되었고 이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항은 다 삭제를 하고 오직 몇 가지 진짜 이한열 열사라든지 몇몇 분에 대한 이런 심의는 사실 억울하다 해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의료지원 물론 유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심사하기 위한 기구가 본부에 이것을 인정 민주유공자라고 인정하지만 심사를 거쳐서 엄격하게 그걸 해라 라는 법안으로 만들면서 그동안의 대출 지원이라든지 자녀 학자 지원 다 뺐고 오직 하나 그분들이 혹시나 그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 중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의료지원 하나 정도를 여서 하는 법인 데다가 특히 더 최근에 12.12 사태 때 김오랑 중령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로는 반국가의 쿠테타 세력들에 맞서서 싸운 사람들도 이번 이런 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제를 될 수 있는 법안이다라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이걸 무슨 운동권 뭐라든지 이념의 잣대에서 보지 마시고
4.19 민주 4.19 혁명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보훈부의 대상이 돼 있는 만큼은 이 문제도 함께 논의를 해보자 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으면 이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못하더라도 그 몇 년 동안 이걸 수기를 하고 회의할 때마다 법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빼고 전부 다 숙지를 한 문제를 장관님이 이 자리에서 이거는 운동권 세력의 오만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거는 국민들한테 호도하는 입장에 안 된다.
의원님 4.19 유공자와 5.18 유공자와 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발언 시간입니다.
4.19유공자도 민주화 운동을 한 겁니까? 4.19는 어떤 겁니까? 그것이 처음부터 들어오는 바람에 보훈하고 민주화하고 헷갈리게 돼버렸던 과정을 역사가 그래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훈부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되셨을 때 4.19 민주화와 보의 개념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새로운 안을 내서 정확하게 확립을 해 놓든지 그런 거 안 해놓고 지금 와서 그걸 똑같지 않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의원님 4.19하고 민변사건하고 동의대 사건하고 같습니까?
그사건은 빠지는 겁니다.
빠지고요. 다
이에 여러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헌법에 있는 4.19하고 비교를 합니까?
지금 장관님한테 그 질의 시간을 드린 게 아니고 박재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시간이니까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래서 소위 말해서 처음에 법안을 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국가적으로 또 우리 사회적 합의를 받지 못한다는 동의대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다 폭력이나 다 제외시키고 합의 과정에서 다섯번의 법안 심사를 거치면서 사회적 합의를 보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이런 문제가 사회적 합의가 될 때까지는 기다리자 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도 이런 법안을 우선 좀 통과시키고 이야기하자라고 전문 법안 소위할 때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게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당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이 법안에 수렴을 했고요.
또 보훈부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수렴을 했고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소위 말해서 운동권 또는 민주화 운동이 모든 걸 성직화되는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민주당 김성주 의원]
참 답답한 마음인데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보훈부 장관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거나 수호하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한 사람에 대해서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이 반헌법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의 제4조에 적용 대상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참가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항거하거나 희생된 사람을 기리자고 하는 법을 반헌법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반헌법적입니까? 헌법을 무시하고 쿠테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찬탈하고 양민을 학살한 자들이 헌법적입니까? 또 반민주적 법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출된 지도 오래됐고 굉장히 사회적 토론을 거쳐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법안입니다.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서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당 의원들이 토론하자면서 불참했습니다.
안건 조정위에 올리자고 해놓고 오늘 다 참석도 안 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는 토론 합의 타협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표결입니다. 이게 민주적인 겁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반민주적입니까? 민주주의 유린하는 거부하는 자가 누굽니까? 또 장관께서 보상과 예우는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은 이미 훈장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에 12명, 2021년에 25명, 2022년에 15명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훈장을 받았는데 민주유공자 예우법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예우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상 이루어졌고 분장도 받았는데 예우를 못해요.
아니 그 예법을 만들자는데 왜 반대하는 거예요?
911명이 다 받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질서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본부 장관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거나 희생된 사람을 기리자는 민주유공자법을 적 반민주적

[민주당 이용우 의원]
질문을 듣고 답변을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조심하십시오.
입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과하게 하시지 마십시오. 의원님
지금 발언하실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반헌법적이라고 하는데 보은의 3대 축이 뭡니까? 법무부 장관이 보은의 3대 축이 뭡니까?
지금은 독립 호국 민주화죠
그렇죠 독립 호국 민주잖아요. 그 민주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떤 기준으로 다뤄야 될 건지 바로 보훈의 3대 축의 하나를 정립하는 것이다.
아니 의원님 저한테 발언
더 이상 이런 거 가지고 실랑이 할 것도 없고 보훈이라고 하는 3대 축의 민주가 있고 그 민주도 많은 사건들이 나열돼 있지만 그것도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우리 헌법의 가치에 부합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심의해서 걸러서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이걸 카르텔 운운하면서 음서제도 의논하면서 전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도 않는데 왜 법을 이념의 잣대를 가지고 본부 장관이 보훈부 장관이 보은의 3대 축의 한 민주를 이념으로 이용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아니 저기 의원님 저한테 발언 답변 기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 호국 민주화가 복원의 3대추인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민주화가 뭐냐 어떤 범위 내에서 민주화의 포섭이 되고 어떤 건 아니냐 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를 우리 의원님들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911명 이 민주화라고 이렇게 누가 그걸 결정을 합니까? 두 번째 심의를 하면 된다는데 본부에서 우리 헌법에 포괄위임 금지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그 법률 명확성의 원칙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회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본부 직원들이 그걸 결정합니까? 본부 직원들이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깜깜이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의 기준도 없고 대상도 불분명하고 어떻게 이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백혜련 위원장]
네 장관님 됐습니다. 장관님이 보훈부가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못하는 게 김성주 의원님이 지난번 국감 때 국가유공자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대비하셔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하라고 하셨어요.
단 한 번도 장관님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지 못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도 그렇게 깜깜이 법이고 법에 미비가 있는 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체계와 비교해서 저도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 그 차이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한 번도 설명하지 못하시더라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위원장님 법률가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법률가로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법률가로서
민주화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을 하냐고요 그게 그냥 일방적으로 보상받은 사람은 다 민주화 유공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공자법에도 어느 정도의 추상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판단합니다. 이 민주유공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그 차이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은데 미 기준이
수많은 중에 한 번도 보훈부가 그걸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법안소위에서도 여러 번 했지만 900몇 명을 다 인정하는 게 아닌 걸로 법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국회의원님들의 심사권 국회의원들의 권한으로 그걸 규정을 해 주셔야지 왜 일반 공무원들이 그걸 결정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유공자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백혜련 위원장]
법의 기본적인 법이라는 것은 추상성을 갖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의 문제입니다. 이 법이 그 정도의 추상성을 갖지 않은 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박민식 장관님이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서 보은의 3대 축을 기왕에 인정을 하고 계시니까 국민의 공복으로서 소위 민주유공자를 국가 이름으로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 당연히 본부 직원들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더라도 앞장서서 제안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이게 뭐 출마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맡은 바 소임 다하겠다고 하셨고 이제는 사직하고 출마하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그냥 그 회의장에서 서로 맞대거리하는 그런 정도로밖에 안 보이십니까?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앉아 계시면 지금 질의 시간은 의원들한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걸 왜 자꾸 끼어들어서 이렇게 방해를 하려고 하세요.
질문을
그게 정확한 심사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세요.
질문이 뭔지 잘 아시면서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그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단 독립 호국 민주라고 하는 3대 축 본부도 인정을 하고 있고 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유공자들을 어떻게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할 것인가 이 논의는 20여 년 된 논의입니다.
그리고 김성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국가의 이름으로 훈장까지 수여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60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 맞이해서 15분 국민훈장 모란장 추세했죠.
고 김기정 열사 김세진 열사, 박종만 열사, 안종필 열사, 윤상훈 열사, 이재호 열사, 이철규 열사, 최강석 열사 혼자까지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수여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의 이름으로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논의해서 법안을 절차대로 진행을 해왔고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만 빠져 있는 겁니다.
다른 당 무소속 의원 진보당 의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
저는 질문할 테니까 간단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지금 현재 2023년 대한민국에서 2023년 대한민국을 특징짓는 것 중에 아주 산업화를 빨리 이룬 대한민국 맞죠? 맞죠? 대답을 하셔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죠 그때 독립한 많은 나라들 중에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 맞죠? 이게 시간이 필요합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을 특정 짓는 것 중에 산업화도 있고 민주화도 있고 그리고 6.25 전쟁도 있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운동권의 음서제도라고 하셨는데요. 운동권의 정의가 뭐예요?
아니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되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두 번째 음서제도가 뭡니까?
음서제도가 그 고려 시대입니까? 그게 저기 자식들한테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무슨
특혜를 줬습니까?
아니 그냥 시험 안 치고 합격시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안 치더라도 음서제도라는 것은 바로 합격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들의 자식들한테 과거를 치르지 않고 관리를 시켜주는 것이 음서제도 맞습니까? 그렇다맞습니까? 이 법에서 어디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의원님 보십시오. 아니 물었잖아요. 어디 있냐고 아니 잖아요.
제가 답변을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 물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자꾸 전제를 민주화 민주화하는데 제일 문제가
잠깐만요.
유공자라는 개념 합의가 없는 그건 다른 분들이 묻잖아요.
제가 묻는 거 대답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제가 아니 의원님 국회의원 대선 자니까 제가 묻잖아요.
아니 민주당 음서제도가
벼슬아치가 자식도 자식을 시험도 안 치르면서 벼슬을 주는 것이 음서제도라면서요.
운동권의 음서제라면서 이것이 그렇게 말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특혜가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찾아봅시다. 11조에 의료지원이 있어요. 의료지원 그다음에 그 밖의 지원이 있습니다.
양로 지원이 있습니다. 요양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벼슬아치가 과거를 안 보고 벼슬을 주는 겁니까?
의원님 아니 그래서
음서제도는 그것을 예를 든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음서제도가 아니 다시 진정한 진정한 문서 제도가 뭡니까? 진정한 제가 묻잖아요.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음서제다 라고 말 안
지금 질문이 잘못된 것이 민주화 유공자라면 교육 요양 무슨 어떤 혜택을 줘도 저는 찬성입니다.
민주화 유공자가 아닌 사람한테 자꾸 주니까 문제인 거죠.
뭐가 민주화 유공자입니까? 아니 의원님이 질문을 하면 그 전제조건을 말씀을 하셔야죠.
말씀하신 거고 저는 이걸 묻잖아요. 운동권의 음서제라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질문의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벌써 뭐가 민주화 유공자입니까?

[민주당 김종민 의원]
일단 이 법을 심의했던 법안소위 2소위원장으로서 이 법에 대한 잘못된 그런 논란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고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쟁점이 됐던 특혜 시비가 오랫동안 있어왔습니다.
특혜시비는 교육 특혜 취업 특혜 주택 대부 특혜 이런 것들이 특혜 시비의 주 대상들이었어요.
지금 아마 음서제하는 그런 논란도 그 연장선상에서 남아 있는 그런 잔재라고 보는데요.
그거 다 뺐습니다. 남은 게 의료 지원하고 양로 지원입니다.
이걸 왜 남겼느냐 이것도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기본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지 않냐 이게 무슨 뭐 대단하게 특혜가 아니고 이건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인도적 지원에 해당돼서 의료하고 양로 지원만 남기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사실상 입법 대상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원 다 빼도 좋다.
그냥 민주화 운동이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이 명예만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
이게 이 입법의 본질적인 입법 취지입니다. 그러면 민주화 운동이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거 아니냐 명예로운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도 민주 발전에 기여한 것도 국가 유공에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419 혁명 사망자 희생자밖에는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5.18도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5.18 유공자법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을 만들어서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거다라고 하는 명예를 국민적으로 확인해보자.
이게 입법의 유일한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 장관님이 계속 걱정하시듯이 그 대상이 민주화 운동 한 사람이면 좋은데 민주화 운동 한 사람을 어떻게 특정짓고 확정하느냐 민주화운동 보상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반국가 행위자 그럼 국가보안법이니까 그걸 빼자고 그랬어요.
근데 폭력 행위자 그러면 형법이니까 빼자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정파를 옹호한 자 그것도 빼자. 그다음에 노사 분교 그럼 그것도 빼자.
그럼 어떻게 뺄 거냐 그래서 국가보훈부에다가 권한을 줬습니다.
이거 심사를 해달라. 그래서 이 법 7조에 2항에 보면 국가보안부 장관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됩니다.
4조 또는 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4조 5조 요건이 뭔지 제가 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언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요 기준을 가지고 국가보안부 장관이 심사를 해서 선정하라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지금 우리 보훈부 장관이 걱정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 지금 900명 중에 이 사람들 중에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 있습니다.
다 걸러내세요. 지금 우리 보훈부 장관님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국회가 막강한 권한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 민주화 운동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시행령으로 기준 만들어서 다 제하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누가 민원이 오거나 그러면 제가 입법 참여했던 입법 제1소위원장으로서 본부의 자문에 언제든지 응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
제가 들고 있는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발행한 민주화운동 백서입니다.
2015년 12월에 발행됐습니다. 맨 첫 번에 민주화운동 인정 사건이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12.12 군사반란한 겁니다.
저도 일반적인 민주화운동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1212 군사반론에 항거한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오늘에나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억압과 독재에 항거하기 위한 숭고한 희생입니다.
그 희생자들을 기리자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반국가적, 반민주적 또는 현대판 음서제 이런 얘기를 정부 당국자부터 듣는다는 게 너무 놀랍다

[백혜련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0항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법률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오늘 어쨌든 여야 간의 합의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소위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었고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민 간사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여러 특혜 조항은 다 빠진 형태로 대안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정말로 우리 민주화 역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던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그리고 김오랑 중령까지를 포함해서 민주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s

yore요레 2023.12.16 13:41
민주.. 나는 잘모르겠고.. 보훈의 근간은 독립과 호국입니다.
정직 2023.12.16 18:31
대한민국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게 되어갔고 있습니다.
이정부 해가 갈수록 나라가 개판되 갔고 있습니다 물가는 갈수록 오르고 화폐가치는 없어져 갔고 출산율은 낮아져 가고 여성 남성 임금차이는 없어져 가고 경기는 갈수록 힘들어 청년들 일자리는 없어져 가고 노인들이 많아서 노인들한테 정책을 맞쳐져 갔는것 갖습니다 대책좀 세워졋으면 좋겠습니다
크루거 2023.12.16 22:14
민주유공자라?그래치면 산업유공자법도 만들어야지.경부고속도등 만들다가 산화한 목숨이 얼만데? 경중을 따져도 이게 훨 중하지..거기도 파독 유공자법도..만들고..완전 개판아사리판이네..쪽수믿고..
여기 유공자분들 솔직히 다들 불편하고 아픈데ㅡ여기에 힘써도 모자른 판에 민주유공자라? 욕이 아깝다..
위 언급한 분들 우선하고 하면 그나마 인정한다..저들 논리라면 말이죠..
국민이국가이다 2023.12.17 09:04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않지만 진짜 쓰레기당이 다수당이 되고나니 어이가없네요.
디젤한모금 2023.12.17 12:37
진짜 민주주의운동에 대한 유공자는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김일성 운동 한 사람들이 민주를 들먹거리다니 웃기네요..
어사 2023.12.17 16:02
민주 유공자법 야당 단독처리 되어 정무위 통과 되었다고
옆집 바둑이도 깔깔대고 웃을 일이네 멍!멍!멍!....
국민이국가이다 2023.12.17 16:35
진짜 투표 잘해야될 것 같습니다.
태극기 2023.12.17 18:48
민주 유공자~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마쇼잉.~~~
비소나기 2023.12.18 00:32
민주유공자 보상은 당연한것입니다
윤주남장로 2023.12.26 23:55
댓글내용 확인
국민이국가이다 2023.12.18 06:59
진정 투명하다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민주투사들을 아직까지 명단공개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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