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도 하반기 주택대부계획 공고

☆ 2002년도 하반기 주택대부계획 공고

공지사항


☆ 2002년도 하반기 주택대부계획 공고

0 5,047 2002.06.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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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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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공고 제2002-

2002년도 하반기 주택대부계획 공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주거안정을 위한 2002년도 하반기 주택대부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부종류별 지원조건

종  류


대부한도액


연이율


상환
기간


비  고


주택구입
(신축)


1,500만원


3%


20년


구입(신축)
주택 담보


주택임차


1,000만원


3%


7년


보상금 담보·
연대보증



                        

                        


분양


1,500만원
(전용 18평이하)


3%


20년


분양아파트
담보


800만원
(전용 18평초과 25.7평이하)


3%


20년


분양아파트
담보


임대


200∼  400만원


3%


7년


보상금 담보
·연대보증


주택개량


500만원


3%


7년


보상금 담보
·연대보증



※ 대부금을 지원받아 구입(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2. 지원대상자

가.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세대원 모두가 2002. 6. 30현재 무주택인 자
나. 아파트특별공급대상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저촉 되지 않는 자


3. 구비서류

가. 대부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기재) 각 1통
나. 무주택입증서류(최근 3년간)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인 자는 전 거주지 포함)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통
       - 지방세미과세증명서(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 1통
       - 철거예정증명서(공공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1통


4. 지원제외자

가. 2002. 6. 30 현재
    □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대부 지원받고 3년 미경과자
    □ 농토, 사업,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대부 중 2종 이상 대부를 받고 동시 상환중에 있는 자

나. 임대아파트, 주택임차, 주택개량대부 희망자는 '99. 6. 30 이후 같은 종류의 대부를 받은 자

다. 2002년도 대부지원자 또는 지원예정자


5. 신청서 접수기간 : 2002. 7. 1 ∼ 7. 6(6일간)


6.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종합점수제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


7. 신청서 접수장소 : 관할지방보훈(지)청 운영과 (운영과가 없는 경우는 관리과)


8. 지원기간 : 2002. 8월 ∼ 12월


9. 기타 유의사항

가. 주택개량대부는 대부신청사유 발생시 수시접수 지원
나. 2002년도 상반기에 주택대부를 신청한 자중 2002. 6.30현재 미지원자는 하반기 신규신청자와
     혼합하여 우선순위부를 재작성하므로 상반기 우선순위부상의 순위는 변경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방보훈(지)청 운영과 (운영과가 없는 경우는 관리과)에 문의 바랍니다.


2002년 6월 일

국 가 보 훈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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