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상소집’으로 부대 복귀 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권익위] ‘비상소집’으로 부대 복귀 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공지사항

[권익위] ‘비상소집’으로 부대 복귀 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0 1,214 2023.10.12 11:0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자료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소집’으로 부대 복귀 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 공직기강 ‘비상소집’으로 부대 이동 중 교통사고로 영구장애 입은 군인
- 중앙행심위 “비상소집이라도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해야”

□ 공직기강 불시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한 비상소집에 따라 부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군인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공직기강 불시 점검차원에서 실시한 훈련’ 중 교통사고 부상을 입은 군인은 보훈보상대상자일 뿐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각각 인정

□ 육군 소속 군수계획장교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4년 1월 육군본부 감찰실이 실시한 공직기강 불시점검 초기대응반 비상소집에 따라 자택에서 부대로 이동 중 도로변 전봇대와 충돌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목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영구장애를 갖게 됐다.

 이에 ㄱ씨는 보훈부에 2018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부는 2019년 7월 ㄱ씨를 일반적인 공무수행과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했다.

이후 2022년 4월 ㄱ씨는 보훈부에 공상군경으로 변경해 달라며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 있는 교육훈련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해 12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했다.

□ 중앙행심위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이 ‘위기조치기구’의 초기대응반 소집훈련이었다는데 주목하고 통상 ‘위기조치기구’의 소집은 군사적 위협 또는 위기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소집되므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에 직접적 관련 있는 훈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ㄱ씨가 비상소집 훈련 목적지까지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훈련 중 부상 입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데 있어 평시에도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을 전제하고 훈련에 임하는 군(軍)의 특수성을 고려해 훈련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증거조사를 강화해 형식적 판단에 치우친 위법·부당한 사례를 바로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4981 2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2023.12.21 25301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4608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20035 1
1696 [보훈부 브리핑] 보훈보상금 지속적 인상, 참전명예수당 역대정부 최고수준 인상 11.18 2332 0
1695 [국회] 국가보훈부 2025년 보훈예산안 상정, 총 6조3561억, 보상금 5%인상 댓글+6 11.12 2914 0
1694 [보훈부] 2025년부터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39세까지 확대 11.05 1352 0
1693 [2024 국정감사] 보훈의료 진료비 부족으로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예산 500억 전용 10.30 1029 0
1692 [2024 국정감사] 국립묘지 현충원 호국원 안장여력 대책마련, 보훈 위탁병원 시스템 개선 10.30 577 0
1691 [2024 국정감사] 참전 국가유공자 매년 1만명 이상 사망, 보상금예산은 오히려 줄어 10.29 814 1
1690 [권익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10.29 319 0
1689 [2024 국정감사] 보훈대부 연대보증제도 폐지, 보훈보상금 소득인정제외 댓글+3 10.29 2339 0
1688 [2024 국정감사] 고엽제 후유증 의증 아직도 매년 1만명 등록, 제대로 관리조차 안해 10.28 432 0
1687 [2024 국정감사] 위탁병원을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참전수당 인상, 병급금지 해제 댓글+4 10.27 2565 1
1686 [2024 국정감사] 응급실뺑뺑이 국가유공자 사망, 보훈병원 전공의 부재로 인해 보훈의료도 마… 10.27 278 0
1685 [2024 국정감사] 보훈요양원 노인학대 인권침해 실태 개선 10.26 281 0
1684 [2024 국정감사] 보훈요양원 증설, 보훈보상 유족승계 개선, 보훈의료 한방진료 확대 10.26 380 0
1683 [2024 국정감사] 월남전 전투수당, 참전수당 외국은 200~250만원, 대한민국 42만원 10.25 1960 0
1682 [2024 국정감사] 위탁병원제도 폐지하고 모든 병의원으로 보훈의료 확대해야 10.25 2106 0
1681 [2024 국정감사] 보훈병원 보청기 87% 폭리, 지자체 보훈참전수당 차별 개선해야 10.24 393 0
1680 [2024 국정감사] 국가보훈부는 직무유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10.24 456 0
1679 [2024 국정감사] 대통령 공약인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과 배우자 승계 10.23 479 0
1678 [2024 국정감사] 대통령 공약인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독거 국가유공자 대책마련 시급 10.22 500 0
1677 [2024 국정감사] 2024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장관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 10.22 433 0
1676 [국정감사] 경기도 참전보훈수당 월3만3천원, 제주 25만원, 서울 15만원, 광주 10만원 10.15 72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