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순직, 전사후 유족등록하신분들께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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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순직, 전사후 유족등록하신분들께 공지합니다.

0 2,134 2006.11.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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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MBC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순직, 전몰 국가유공자 등록호소 및 관련피해 사례를 알리려합니다.

최근 등록경험 및 소송의사가 있는분들께서는 국사모로 연락주세요.

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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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법원에서 육군본부의 순직처리사실 미통지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최종판결이 있었습니다.(하기 연합신문 보도자료 참조)

이와 관련 중요사항 및 문제점들을 수천의 고통받는 유족분들이 모르고 있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사자의 명예가 침해되고 유족분들의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국사모는 국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고 국방부, 국가보훈처의 유족찾기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수많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당하시는 주위분들께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통해,

육군본부는 유족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1996년과 1997년에 걸쳐 4차례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창군이후 병·변사 처리된 45,804명중 진정사건 피해자의 남편 고(故) 민모씨를 포함하여 9,756명을 전사 및 순직으로 직권변경한 후 이러한 사망구분 변경사실을 유족들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2004년 5월 당시에도 통지받지 못한 피해자가 약 7,439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4년 8월 인권위는 육군본부가 해당 유족에게 관련 사실을 미통지한 것은 해당 유족의 알권리 및 명예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책임자 징계, 통지업무 철저이행을 권고함과 동시에 육군의 통지의무 소홀로 피해자 김모씨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권위의 법률구조요청을 대한변협에서 거부하여 피해자 개인이 2004년 8월 인권위의 결정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데, 2006년 9월 28일 대법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최종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한 피해자가 최소한 수백명, 필요한 예산이 수십억 내지 수백억에 이를지도 모르는 사안의 리딩케이스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피해당사자들이 국가의 무관심으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 이 사건의 경위 및 판결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 사건과 법원판결이 왜 중요한 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국가유공자 관련법상 유족 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등록신청을 해야만 하고, 최종적으로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한 경우에 등록신청을 한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1989년까지 가족이 군에서 병사, 변사 처리된 유족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확인하고, 국가보훈처에 유공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요건 관련사실의 유족통보의무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있지만, 각군본부의 노력에도 관련 기록(본적지 등) 부실 등으로 순직변경사실 유족통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스스로 직접 확인하고 유공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보상받을 권리의 내용은 보상금(연금 등),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등이 있는데, 경제적 이득보다도 사자의 명예회복이 더욱 중요할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최종적인 국가유공자 결정은 보훈처에서 하므로 육군본부의 순직변경이 유공자로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연금지급 등은 미성년자녀에 한함.), 부모 등에 한합니다.
현행법상 사자의 형제, 자매가 성년인 경우 그들은 등록신청권이 없습니다.
이와 문제는 아래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둘째, 보훈처에서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경우, 그 유족은 통지받지 못해서 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하루라도 빨리 국가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예산회계법) 국가에 금전급부를 구하는 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판례는 소송제기 5년 이전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5년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받은 유족연금 등 보상금은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늦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거나, 늦게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만큼 배상받을 수 액수가 줄어듭니다. 관련 유족들은 거의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한 피해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판결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배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판결에 의하면,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그유족으로 인정된 경우에, 국가배상청구를 한다면 배우자 또는 부모는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를, 그 자녀(성년자녀)들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하기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피해자(망자의 처)는 42개월의 연금손해 2,400만원, 위자료 500만원 총 2,900만원을 배상받았습니다.

세째, 육군본부의 사망구분 심사대상자가 창군이래로 1989년까지의 병,변사자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법상의 유족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가 될 것입니다. 1970년 이전 사망한 자들의 부모들은 노령으로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현재 여성의 평균연령은 81세로 알고 있음.),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는 처나 자녀들이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결혼을 했다면, 그 배우자들과 자녀들은 대부분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

현행법상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은 유족의 신청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국가유공자법 제6조 등) 국가유공자법상의 유족이 없는 경우는 망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망자의 형제, 자매들이 생존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현행법상 등록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망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가유공자법의 목적은 유족의 명예, 생활보호 뿐만 아니라, 사자인 국가유공자의 명예보호에도 있기 때문에 유족이 없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면 특별법을 제정 또는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가에서 망자들에 대해 보훈처에서 직권으로 유공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들이나 처, 자녀들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망자의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째, 이들 수천명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이 개별적인 소송으로 이루어진다면 국가경제적으로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규모를 생각할 때 이건 관련하여서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는 정부에서 특별법제정, 유공자법 개정 등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입법조치는 그 성사여부가 불투명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끝으로, 육군본부에서 규정변경 등으로 병으로 사망한 자들의 사망구분을 뒤늦게나마 직권으로 재심사하여 순직, 전사처리한 것은 분명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해공군은 인권위 권고로 인해 재심사, 유족들에게 통지 중). 그러나 사망 당시 관련규정 부재, 의료지식 미비로 병사로 처리되었을 지라도 질병과 공무상 인과관계는 당시에도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분명 이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만한 자들이고, 그 유족들은 남편, 아버지, 자식들이 군에서 아무 의미없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들을 가슴에 묻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망자의 처, 자녀, 부모들은 가장이 군에서 사망하여 분명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하여 가족이 순직, 전사하였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채 지난날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이또한 국가의 직무유기라 할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역지사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자기의 일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 인권을 보장하는 갈등없는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하루빨리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사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노력과, 아직 통지받지 못한 유족분들에게 방송등 각종 매스컴등을 통하여 인지할수 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아울러 유족분들의 명예회복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도록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http://www.ymvete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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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통보 못받은 유족 국가배상 [연합뉴스 2006-10-24 13:45]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육군본부가 병ㆍ변사자를 순직ㆍ전사자로 변경하고도 통지하지 않거나 늑장 통보해 국가유공자 등록 지연으로 유족이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김모(63.여)씨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망 구분변경은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임에도 육군본부가 통지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기에 밀린 유공자 보상금 2천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김씨는 "육본이 1969년 군복무 중 숨진 남편의 사망 구분을 1996년 12월 병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하고도 2003년 6월까지 통지하지 않아 6년6개월간 보훈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2004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육본은 96∼97년 창군이래 병ㆍ병사자 전원(4만5천804명)의 사망 원인을 재심사해 9천756명을 순직ㆍ전사자로 직권변경하고 지금까지 4천222명의 유족에게는 통보했지만 나머지 5천534명의 유족은 관련 기록미비와 주소지 변경 등으로 못 찾고 있다.

김씨와 마찬가지로 육본의 늑장 통보로 국가유공자 신청이 늦어진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몰라 실제 소송을 낸 유족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예산회계법상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5년간 손해액 중에서도 국가유공자 등록후 받은 보상금은 공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8월 김씨의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유족을 찾으려는 육본의 노력이 미흡하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사상자 업무처리 실무책임자를 징계하고 통지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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