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지] 7월18일, 재해부상군경 지원대상자의 지하철 KTX 고궁 등 이용 안내

[재공지] 7월18일, 재해부상군경 지원대상자의 지하철 KTX 고궁 등 이용 안내

공지사항

[재공지] 7월18일, 재해부상군경 지원대상자의 지하철 KTX 고궁 등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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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가보훈부 (첨부파일참조)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에 따라 2023년 7월 18일부터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본인은 지하철 무임, 고속철도(편도 6회 무임 후 50%할인), 고궁 이용지원, 양로 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지하철은 7월 18일 이후에도 보훈신분증을 통한 우대권 발매기 발권이 불가하며 역창구 역무원을 통한 우대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고속철도(KTX)는 온라인앱과 역창구에서 승차권 발권 가능합니다.
온라인앱 또는 사이트 최초 비밀번호 혹은 인증번호 6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비밀번호 : 생년생월 4자리, 인증번호 생년월일6자리. (1968년 10월 14일에 태어나신 유공자이실 경우, 최초비밀번호:  6810, 인증번호 6자리: 681014)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미성년 제매 포함)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수원 보훈원에 입소해 양로지원(노후생활 보장)과 양육지원(의식주 제공,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신청은 관할 보훈청에 할수 있습니다.

< 제도 시행에 대한 내용 정리 >

본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국사모에서 조사한바에 따르면, 기존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하는 "65세 이상 대상자와 기존 일반장애 등록자"를 제외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가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역창구에서 우대권 발급을 통해서만 이용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이 따를것으로 예상됩니다.

법 시행일인 7월 18일 이후에도 당분간 기존 보훈신분증과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은 전국 도시철도공사 우대권 발매기에서는 인식이 불가하며 역창구에서 직접 우대권을 발급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무원을 통한 우대권 발권은 코레일, 서울교통공사등 지역교통공사 관할 역사에서는 가능하며 민자역사인 공항철도 신분당선등은 "공공기관 교통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우대권 발권이 불가합니다.(민자역사가 운영하는 역에서 하차는 가능. 민자역사 관할 역에서는 이번 제도시행에 따른 안내문 부착 예정)

우대권 발권이 되는 역사라 하더라도 역무원이 없거나 찾기 힘든 역사에서는 발권이 어려운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 시행전인 올 3월부터 각 지역교통공사를 통한 우대권 발권기 개발과 교통복지카드 발급기관인 신한카드를 통해 협조를 요청했으나 법 시행일인 7월 18일 이후에도 개선이 어려울것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발급중인 전국호환 교통카드 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포함시켜 발급을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지만 발급기관인 신한카드는 올해안으로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인원은 7,700여명으로 지하철 이용에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 보훈보상대상자 7,784명(본인 5,689명, 유족 2,095명), 지원대상자 2,827명(본인 2,255명, 유족 572명)

< 문의 및 불편신고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 :
과장 김석기(044-202-5610), 사무관 신승민 (044-202-5611), 사무관 차영삼 (044-202-5620)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서비스과 :
과장 신경순 (044-202-5630), 사무관 황윤진 (044-202-5636), 사무관 정우철 (044-202-5631)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 :
과장 윤석진 (044-202-5650), 사무관 김진숙 (044-202-5658)

각 지방보훈청 복지과


Comments

아침묵상중 2023.07.17 10:48
대표님 소수인 보훈보상대상자까지도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킹카솔져 2023.07.17 14:58
보훈보상대상자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는 것은 국사모 밖에 없네요.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2023.07.17 16:45
국가유공자와 같이 바뀌는건데 어렵군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응원합니다.
영민임다™ 2023.07.19 20:38
2023. 7. 19 기준

지하철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관련기관에서 해당대상자에 대한 무임이용을 잠정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유 : 국가보훈부와 관계기간과의 협의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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