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공지사항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3 1,797 2023.03.22 18: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참전유공자,참전용사,참전명예수당,배우자,미망인,승계,국가유공자,자녀,보상금승계,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보훈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검토)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가 되는지?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참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대상인 25세 이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보훈보상금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지급연령을 상향하는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중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의 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25세 이상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5세 미만일 때 장애가 발병하여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때에는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의 자녀와 같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유공자의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에게 지급하며, 25세 이상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그분이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없는 생계주체자이나, 성년이 되는 19세는 대학진학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연령을 상향토록 법령을 개정하였고, 2022년 1월부터 25세 미만의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세 이상의 자녀는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지급과 관련하여 국내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19세 미만,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는 25세 미만이고, 외국의 보훈제도 중 미국은 18세 미만 및 18~23세에 취학 중인 자녀, 캐나다는 18세 미만 및 25세 미만 취학 중인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25세 미만일 때 장애가 발병하여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때에는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와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Comments

금빛바다 2023.03.22 23:37
25세 미만의 자녀가 장애가 발생한게 아니라 선천적인 장애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25세 미만이더라도 후천적인 장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영민임다™ 2023.03.23 18:43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뺑가리 2023.04.10 13:02
유공자 상이7급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 승계 되어도 유공자 상이7급만 아마도 승계되지 않을 겁니다.
줸장 !!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1964 2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2023.12.21 20486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3248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17864 1
1630 [총선] 2024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보훈정책공약 소개 댓글+13 03.25 2964 2
1629 [총선] 진정한 국가유공자 예우란?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영상 03.21 1025 1
1628 [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03.19 1378 0
1627 [보훈공약_PDF]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6 03.19 1203 1
1626 [보훈공약_텍스트]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9 03.18 3044 2
1625 [경남도의회] 최영호 경남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차등 없애야' 03.15 491 0
1624 [유튜브] 총선 후보자들의 국가유공자 비하 발언 소환. 정봉주 원희룡 후보 댓글+6 03.13 1050 1
1623 [정책] 국가유공자는 우리 사회의 보물, 유공자 전용 보훈요양원 건립 촉구 03.01 1310 1
1622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1964 2
1621 [보도설명자료] 보훈부, 참전수당 인상 지속 추진.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확대등 02.18 1240 0
1620 [보도] "나라에 헌신했지만"...생활비도 빠듯한 참전 용사들 댓글+2 02.18 1057 0
1619 [정책] 지방세특례법, 승용차 세금 감면에 따른 보훈부 정책홍보 행태 댓글+6 02.16 1658 2
1618 [보도] 보훈부, 민·관 협력체계로 ‘국가보훈 개혁’ 나선다 댓글+16 02.06 2515 0
1617 [정책] 줬다 뺏는 지자체 보훈 참전명예수당, 상향 평준화로 개선해야 댓글+3 02.03 2493 1
1616 [안내] 복지부, 상이 보훈대상자(3~7급) 대상 활동지원 신청 허용 등 01.30 3428 1
1615 [공지] 고엽제법 국회통과, 고엽제 후유의증 4대 질환 고엽제 후유증 편입 01.26 933 1
1614 [공지] 제22대 총선(2024.4.10 수) 보훈정책공약 의견수렴 댓글+35 01.25 2946 1
1613 [보훈급여금] 2007년~2019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01.22 1219 0
1612 [보도]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 01.22 737 1
1611 [유튜브] 2022년 국사모 대국민 호국보훈 캠페인 영상 2, 젊은날 그대의 선택은 고귀했습니… 댓글+1 01.17 654 0
1610 [유튜브] 2022년 국사모 대국민 호국보훈 캠페인 영상 1,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 01.17 33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