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고]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지사항

[공고]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35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2023. 6. 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이등급 판정 절차 등 정비(안 제4조제7항 및 제8항)
나. 장애인인정 신체검사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적용을 제외하여 신체검사 준용 규정 정비(안 제7조 제2항)

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2)
1) 상이등급 심사의뢰, 인정상이처 확인, 자료 보완 등 규정
2) 신체부위별 주요 검사항목 등 규정(별표 5)
3)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진단 전문의의 범위 규정(별표 6)
4) 국가보훈 소견서 서식 규정(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14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16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swork42@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3) 팩스 : (044) 202 - 549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 (044) 202- 54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2023. 6. 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이등급 판정 절차 등 정비(안 제4조제7항 및 제8항)
나. 장애인인정 신체검사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적용을 제외하여 신체검사 준용 규정 정비(안 제7조제2항)

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2)
1) 상이등급 심사의뢰, 인정상이처 확인, 자료 보완 등 규정
2) 신체부위별 주요 검사항목 등 규정(별표 5)
3)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진단 전문의의 범위 규정(별표 6)
4) 국가보훈 소견서 서식 규정(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14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보훈처훈령  제        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의 신체검사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이등급 신체검사 대상자가 제출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소견서 및 기타 정밀검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⑧ 제3항 전단과 제4항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7조제2항 중 “시행령”을 “시행령(제19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으로,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제7조의2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 중 “상이등급 판정”을 “상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한다”를 “요청하되, 신속하고 원활한 상이등급 심사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신체검사 대상자에게 직접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를 “자료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보완자료의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 ① 관할 (지)청장은 제4조제7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로부터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5를 참고하여 확인한 후 누락사항을 보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상이등급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관련자료는 상이등급 심사 의뢰 전까지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국가보훈 소견서는 별지제6호 서식부터 별지제14호서식까지에 의한다. 또한, 같은 규칙 같은 조 제3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는 별표 6에 의한다.
③ 관할 (지)청장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2항 전단의 신체검사 대상자로부터 인정상이처 확인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④ 상이등급 심사를 위한 자료 보완 등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19 [업무협약]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JC빛소망안과 의료지원 협약체결 댓글+3 2022.10.26 3048 2
1318 [종합감사] 정무위 보훈처, 국민의힘 유의동 위원 "에티오피아의 참전용사 예우, 국제보훈 실태… 2022.10.24 1595 0
1317 [종합감사] 정무위 보훈처, 민주당 오기형 위원 "재향군인회 회계감사 실태" 2022.10.23 1100 0
1316 [종합감사] 정무위 보훈처, 민주당 소병철 위원 "지자체 보훈참전수당,전쟁기념관 관리 기관이전… 2022.10.23 780 0
1315 [종합감사] 정무위 보훈처, 민주당 박용진 위원 "중앙보훈회관 신축, 중증 상이군경" 2022.10.22 955 0
1314 [종합감사] 정무위 보훈처,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광복회 비리, 보훈단체 회장 선출 문제" 2022.10.22 773 0
1313 [종합감사] 정무위 보훈처, 민주당 김성주 위원 "보훈병원 적체, 보훈의료급여 제도" 댓글+3 2022.10.21 1412 1
1312 [국정감사] 정무위, 민주당 이용우 위원 "보훈공단과 보훈병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2022.10.19 898 1
1311 [국정감사] 정무위,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제도 개선" 2022.10.19 757 0
1310 [긴급공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다음서비스 오류 공지 2022.10.17 922 0
1309 [국정감사]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위원 "보철구, 전몰군경 유자녀 수당,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2022.10.16 1227 0
1308 [국정감사] 정무위,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보훈대부의 연대보증인 제도 개선" 2022.10.16 974 0
1307 [국정감사] 정무위, 민주당 김종민 위원 "보훈부 승격은 형식이 아니고 내용" 2022.10.16 1315 1
1306 [국정감사] 정무위, 민주당 소병철 위원 "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참전수당 승계" 2022.10.15 1984 0
1305 [국정감사] 정무위,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보훈등록 요건 입증책임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 … 2022.10.15 959 0
1304 [국정감사] 정무위,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댓글+1 2022.10.15 1452 0
1303 [국정감사 스케치]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보훈은 넘치게 해야 한다!" 2022.10.14 1245 2
1302 [보훈단체]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 환영, 국회의 조속한 처리 기대 댓글+3 2022.10.12 1377 0
1301 [행안부] 국가보훈부 승격, 정부조직 개편방안 행정안전부 발표 (2022.10.06.) 2022.10.06 1929 0
1300 [국정감사] 서류위조와 엉터리 행정으로 군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방부 2022.10.05 1670 1
1299 [보훈처]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10월부터 지원... 11만여 명 혜택 2022.09.29 151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