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강민국 위원,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관련 질타, 경찰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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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회] 정무위 강민국 위원,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관련 질타, 경찰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제한

0 645 2023.02.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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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보훈처장 질타
제복의 영웅들(경찰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제한

< 발언 전문 >

우리 보훈처장님 앞서 질의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에서 우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보니까 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수가 상당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18년도 보니까 가스 요금 경감 대상 유공자가 3만8,669명인데 실제 혜택 받은 이용자가 7993명에 불과해요.

사실은 누락자가 3만678명인데 약 79%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 경감 대상 유공자가 4만4천명이 넘는데 실제 혜택을 받은 이용자는 7천300명 밖에 안 돼요 이게 83%까지 육박합니다.

지금 앞서 본 내용도 지적했지만 여기에 대한 지금 대책은 있나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백번 지당한 말씀이고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거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걸 아셔야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알고자 물어보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지금 가스요금 대상자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지난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중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1만5천177명이에요.

이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 가스 요금 인상과 한파로 고통받는 우리 유공자들이 정작 소관 부처인 보훈처에서 나몰라라 한다면 그건 어느 부처에서 챙겨야 되겠습니까?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사실 박민식 차장님에 대한 기대가 높고 사실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훈의 책임은 이 제도 도입이나 예산 확보로 끝나는 건 아니죠.

유공자분들께서 제도에 대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보훈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처에서 부로 승격하는 만큼 유공자들의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 처장님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한분도 빠짐없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나 국정감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 현황 13페이지에 보니까 제복의 영웅 존중 사회 실현이 상당히 저는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차장님 이 내용에 보니까 제대군인에 대해서만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평시의 진정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 제복을 입은 분이 대표적으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인 경찰 소방관

평시에는 우리 경찰관분들이나 소방관분들이야말로 또 사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의 가장 대표적인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군인들과 달리 경찰관들이나 소방관들을 보니까 국립묘지인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안장을 제한하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국립묘지법이 태동할 때는 국군묘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안장여력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의원님 지적과 같이 그런 경찰 소방관 또 해경 교정 이런 모든 제복을 입은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어떤 현충원 안장의 확대를 대상자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관련 입법이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우리 처장 의지가 있으신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찰관 소방관들에 대해서도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20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보훈처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예우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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