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에 따른 민원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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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에 따른 민원처리 안내

0 2,391 2002.05.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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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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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행정기관 주5일근무 시험실시 방침」에 따라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지방청 및 지청)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4쨋 주에는 주5일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주 토요일은 휴무일로 하고 있습니다.

☞ 토요휴무일 : 4월25일, 6월22일, 7월27일, 8월24일, 9월28일, 10월26일, 11월23일, 12월28일

○ 대신, 우리처에서는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토요 휴무일에도 처본부 및 전국 지방보훈관서의 민원처리 부서에 민원담당공무원을 하여금 근무토록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19:00까지 1시간씩 연장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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