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 이전에 따른 세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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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 이전에 따른 세금 안내

0 6,087 2005.08.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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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려분!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 이전에 따른 세금에 대해 안내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및 공동명의로 취득한 차량[2000cc 미만등]의 세금은 면제, 감면이 되며 국가유공자와의 모든 자동차 이전등록은 면세로만 알고 있으실겁니다.

그러나 신차의 경우는 구입후 3년, 중고차의 경우 1년 이내의 명의이전은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이점 유의하세요. 하기 관련법규를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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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조례 제4264호 (2005. 03. 17)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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