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6‧25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

[보훈처] 6‧25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

공지사항

[보훈처] 6‧25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

0 1,702 2022.12.19 09:3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공 : 국가보훈처 (문의 : 보상정책과 044-202-5418, 5419, 5420, 5421, 각 보훈 관할지청)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한다

- 2023년 1월부터 균등분할 지급방식 도입 및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자녀 간 협의 없으면 연장자 우선 지급→모든 자녀 균등분할 지급
-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 수급권자 사망으로 수당 못받던 자녀 수당 지급
- 생계 곤란 가구 추가지원금, 분할하지 않고 해당자 모두 전액 지급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합리적인 보훈 급여금 지급방안 마련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강화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자녀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연장자에 우선하여 지급되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되어 지급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순직한 사람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가 된 사람 1명에게 지급한다.
ㅇ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녀 가운데 연장자 1명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3월 25일, 연장자에게 우선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자녀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ㅇ 이에 따라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지급토록「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전> ①협의된 자녀 → ②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 → ③나이가 많은 자녀
<개정 후> ①협의된 자녀 → ②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 → ③균등분할

□ 이번 분할지급 도입으로, 지금까지는 자녀 중 1명이 수당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1만1,000여 명도 수당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당 분할지급은 내년 1월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이번에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에는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도 포함됐다.
ㅇ 현재는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아, 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하면 다른 자녀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ㅇ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급권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급권자가 이미 사망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4,000여 명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전> 수당을 지급받던 자녀 1명이 사망하면 다른 자녀들에게는 수당 미지급
<개정 후> 모든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수당 지급

□ 국가보훈처는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가 현재 2만8,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ㅇ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현재 생계 곤란 가구에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월 11만4,000원)은 분할하지 않고 해당자 모두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상금과 수당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00 [국회] 예결위 이용빈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가 선진국 판단의 척도 댓글+7 2023.11.10 1747 1
499 [보도] 월남전서 다리 잃었는데 ‘지원 불가’…외면당한 의수·족 예산 2022.09.15 1745 0
498 [카드보훈정보] 2020년 고엽제후유의증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6 1743 0
497 [공지]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2016.09.12 1741 0
496 [정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명단(2021.3.1. 기준) 2021.03.25 1738 0
495 [공지] 3.1절 86주년입니다. 2005.03.01 1737 0
494 [공지] 보훈보상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시행관련 입법예고 (2021년 3월 시행예정) 2020.07.05 1732 0
493 [인사] 국사모회원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광고모델사진작가 협회장 유환 2014.06.21 1723 0
492 [2023년_보훈급여금_월지급액표_독립유공자_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수당 월 … 댓글+1 2022.12.24 1723 0
491 회원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5.02.07 1722 0
490 [공지] 정치,이념 관련 게시글과 게시글 작성에 관한 공지 2018.02.02 1721 0
489 [공지] 국사모 하계휴가및 워크샵으로 인한 전화상담 안내(8.12~8.14) 2017.08.12 1714 0
488 [유튜브] 보훈병원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 기존 입원자 강제 퇴원. 보훈의료지원 제도의 문… 2020.12.15 1711 0
487 [공지] 코로나19 관련 국가유공자등 위탁병원 운영 및 현황(2020년 12월 기준) 2020.12.18 1709 0
486 [정책공약집] 19대 대선 후보자 보훈 공약 비교 2017.04.28 1708 0
485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교육지원 혜택 2021.03.03 1707 0
484 [보훈처]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보훈특별고용제도 운용의 문제점 개선, 제도 보완 댓글+2 2022.03.15 1707 0
483 [공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제세정 지원방안 2020.04.18 1704 0
482 [공지]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시 전자증명서 활용 2020.04.17 1703 0
열람중 [보훈처] 6‧25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 2022.12.19 1703 0
480 [공지] 홍보마당 등록안내 2014.02.27 170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