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 확대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 확대

공지사항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 확대

2 2,412 2022.11.23 01: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경현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 확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월)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누락되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누락된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까지 확대하고, 수수료 징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를 삭제하고, 수수료 명칭, 인용 조문 등을 수정했다.

유경현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금)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Comments

kafka 2022.11.23 12:19
소수의 의견과 고충을 헤아린 마음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2022.11.23 16:19
전국  확대  요청합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열람중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 확대 댓글+2 2022.11.23 2413 1
730 [공지] 2014년 6월 호국보훈의 달 감면혜택 안내 2014.05.31 2414 0
729 [보훈정보]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418 1
728 [안내] 전국 보훈지청 관할구역 및 대표전화 2020.07.22 2418 0
727 보훈병원에서의 종합 건강진단 2003.07.02 2419 0
726 [법률안] 김석기 의원, 정부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 50만원 인상을 위한 개정안 발의 2021.06.16 2419 0
725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2002.06.09 2421 0
724 [공지] 뜻깊은 설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5.02.17 2423 0
723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년 기준) 2020.01.17 2423 0
722 [공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개획중 보훈관련 내용 2017.07.28 2425 0
721 [보도자료] [애국의 대가] 과시용 전락한 ‘보훈’… 제도 vs 기대 ‘엇박자’ 댓글+7 2020.06.12 2425 3
720 [공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특별권 구매 안내 2012.05.21 2427 0
719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의 자동차세,특소세 등 면제에 관련하여 2003.09.22 2429 0
718 [공지] 국내 유명 대학병원, 전문의 자문을 받습니다. 2007.03.28 2430 0
717 [안내] 현충일 원음방송 국사모 대표 인터뷰 전문 2011.06.05 2431 0
716 [공지] 나홀로 소송에 대한 안내 2007.08.06 2432 0
715 [성명서]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제60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2015.06.01 2432 0
714 [국가보훈처] 2020년 국가보훈처 대통령 업무보고 2020.01.26 2432 1
713 고엽제유공자, 민주화유공자도 공항이용료 할인 2004.01.19 2437 0
712 [보훈처] 재(再)대출 기간 단축·이자 상환 부담 완화 등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돕는다. 2022.09.22 2439 0
711 [뉴스] 장애인사망시 유가족 LPG차 계속운행 허용 2003.06.23 244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