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3년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 시행 안내 (2023년 1월 1일 시행)

[공지] 2023년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 시행 안내 (2023년 1월 1일 시행)

공지사항


[공지] 2023년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 시행 안내 (2023년 1월 1일 시행)

4 5,565 2022.11.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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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 내년부터 상이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 각 지방 보훈(지)청에 신청
- 서울, 경기, 인천 관할 대상자는 재발급없이 사용 가능
- 기존과 달리 하차시에도 반드시 교통복지카드를 태그해야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상이유공자는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상자의 경우는, 기존에 발급받았던 교통복지카드가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호환되며, 그 이외 지역 대상자가 전국 호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존 발급한 교통복지카드는 해당 지역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신청은 11월 1일부터 가능하며, 각 지방의 보훈(지)청 또는 이동보훈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새 카드는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신규 및 재발급 대상 >
◯ 서울, 경기, 인천은 재발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대상 : 애국지사, 상이등급이 있는 상이국가유공자,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 준비서류 >
◯ 보훈지청, 이동보훈팀 사전 신청 가능
◯ 신규발급 : 신분증, 사진,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차량 有)
◯ 재발급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 유의사항 >
◯ 보훈처가 이용액을 카드사와 사후 정산하는 형식으로 하차 시 반드시 태그해야 함.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패널티 금액(개인부담)이 부과됨
◯ 선불형 체크카드를 발급 받으신 분은 금액 충전 필수 (한 달 후 현금 환급)
◯ 지역에서 기존 발급 교통복지카드(신한카드)는 해당 지역 계속 사용 가능 (호환X)

< 기타 >
◯ 국가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므로 그동안 버스연합회 계약에 따른 무임 승차 제도는 ‘22.12.31.종료.
◯ 시내버스 승차 시 교통복지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지역은 카드 발급 필요

문의 : 1577-0606, 관할보훈지청 복지카드 발급담당,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Comments

영진 2022.11.09 16:59
서울 신청안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Battys 2022.11.10 11:59
보훈보상대상자는 대상이 아니겠죠?
2번꼬마 2022.11.10 22:44
국가보훈대상자는 재해부상군경이라 혜택이 정말없죠..혜당되는부분이 극히일부 처운개선 좀 해주세요!!??
시화주니 2022.11.11 08:34
2023년 1월 1일부터 무임승차가 안 된다는 글이네요.
(무임승차가 아닌 선 결제 후 결산 반환)
홍보가 안되면 내년부터 버스 타며 상이군경증 내밀고 싸우는 경우가 다반사 일듯 싶어요.

잘 알아보셔서 대비하셔야 할 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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