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10월부터 지원... 11만여 명 혜택

[보훈처]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10월부터 지원... 11만여 명 혜택

공지사항

[보훈처]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10월부터 지원... 11만여 명 혜택

0 1,525 2022.09.29 10:3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공 : 국가보훈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10월부터 지원... 11만여 명 혜택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 10월 약제비 지원제도 첫 도입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약제비용 60~90% 감면... 연간 최대 25만 2천원 지원
□ 고령의 국가유공자 11만여 명,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혜택... 보훈병원 이동에 따른 시간 및 교통비 등 부담도 해소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보훈의료서비스 개선 비롯해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 최선”

□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약제비가 10월부터는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1만여 명에 달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29일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 2천원의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2.5.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2.10.1. 시행

ㅇ 위탁병원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으로, 8월 현재 전국에 515개소가 있다.

ㅇ 이번 약제비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와 함께 약제비까지 지원했지만,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비만 지원됐다.

ㅇ 특히, 보훈병원은 전국 6개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보훈병원까지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교통비 등에 있어 불편함이 컸다.

□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5월 관련법*을 개정한데 이어 9월 연간 지원 한도액을 고시,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ㅇ 국가보훈처는 이번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으로, 앞으로는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약제비까지 지원받기 위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준 것은 물론, 특히 만성·경증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꾸준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약제비용 감면율은 대상별로 60%~90%이며, 연간 지원 한도액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25만 2천원,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16만원이다.

- 올해는 4분기에 시행함에 따라 남은 3개월분을 지원하게 되며, 한도액은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만 3천원, 무공수훈자는 4만원이다.



ㅇ 약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올해 10월 이후,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한 번만 제출하면,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15일에 자동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위탁병원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게 됐다”며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의료서비스 개선을 비롯해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전국 515개소인 민간 위탁병원을 올해 64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매년 100개소씩 추가 지정하여 오는 2027년까지 1,140개소로 늘리는 등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48 [보훈단체] 월남전참전자회, KBS 편파방송 규탄집회 영상 (2022.08.18) 2022.09.04 799 0
247 [보훈단체] KBS 규탄집회 "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연설 (2022.08.18) 2022.09.04 971 0
246 [보훈처] 'KBS, 월남전쟁 국군 학살 사실화, 심각한 유감' 입장문 발표 댓글+4 2022.09.04 1908 0
245 [제휴보도] '추석 연휴 (희귀난치질환)코로나 대책', 의학전문기자가 점검해 봤더니 2022.09.08 797 0
244 [보훈채용공고] IBK기업은행 2022년 하반기 신입행원 공채, 보훈특별고용(~2022.09.… 2022.09.08 1919 0
243 [공지]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4 2022.09.09 945 0
242 [예결위] 제400회 국회 예결위 국가보훈처 질의, 참전 고엽제수당 현실화와 배우자 승계 등 2022.09.09 2914 0
241 [보훈처] 2021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 2022.09.10 1325 0
240 [보훈처] 2020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 2022.09.10 820 0
239 [공지] 국사모 노용환 대표,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예비역 중장)'과 간담회 가져 댓글+6 2022.09.13 2133 0
238 [공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철구 민원에 대한 제보 요청 2022.09.13 1019 0
237 [보훈처] 5월29일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 10년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시설 할인 2022.09.14 1197 0
236 [보도] 월남전서 다리 잃었는데 ‘지원 불가’…외면당한 의수·족 예산 2022.09.15 1760 0
235 [보훈처] 첨단 보철구 연구개발과 수요조사, 예산확보로 지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댓글+1 2022.09.15 893 0
234 [보도] 보훈위탁의료기관 늘리고 있다지만, 필수의료과는 여전히 태부족 댓글+1 2022.09.19 1050 0
233 [보훈처] 재(再)대출 기간 단축·이자 상환 부담 완화 등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돕는다. 2022.09.22 2437 0
232 [국회] 대정부 질의,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요청' 2022.09.25 1191 0
231 [국방부] 직업군인 상이연금의 한시적 청구시효 연장에 따른 청구 안내 (~11.27) 댓글+13 2022.09.27 3555 0
열람중 [보훈처]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10월부터 지원... 11만여 명 혜택 2022.09.29 1526 0
229 [행안부] 국가보훈부 승격, 정부조직 개편방안 행정안전부 발표 (2022.10.06.) 2022.10.06 1939 0
228 [보훈단체]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 환영, 국회의 조속한 처리 기대 댓글+3 2022.10.12 139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