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재(再)대출 기간 단축·이자 상환 부담 완화 등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돕는다.

[보훈처] 재(再)대출 기간 단축·이자 상환 부담 완화 등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돕는다.

공지사항


[보훈처] 재(再)대출 기간 단축·이자 상환 부담 완화 등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돕는다.

0 4,197 2022.09.22 15: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공 : 국가보훈처

재(再)대출 기간 단축·이자 상환 부담 완화 등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돕는다
- 국가보훈처, 대부지원 시행 지침 9월 26일부터 일부 개정 및 시행

□ 개정된 시행 지침에 따라 9월 26일부터 ‘사업 및 농토구입 재대출 기한’ 3년→2년으로 단축

□ 생계곤란 경제취약자 대상, 연체이자 감면 및 상환유예(연장) 제도 적극 활용 및 위탁대출(국민은행, 농협) ‘나라사랑 대출’ 온라인 신청 내년 첫 도입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다각적인 지원과 예우, 지속적인 제도 개선 통해 보훈가족분들이 체감하고, 더 나은 생활 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

□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와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22일 “코로나19 대응, 영업 제한 등으로 사업 운영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부지원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 오는 26일(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대부지원)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장기(3∼20년)·저리(1.4∼2.4%)로 주택(구입, 임차 등)·생업(농토구입, 사업) 및 생활안정대부를 실시

ㅇ 이번 지침 개정은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보훈대상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개선한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만회와 사업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기존 대출 후 재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ㅇ 또한, 농토구입 대출 역시 재대출 기한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구입할 수 있는 영농지의 범위는 교통인프라 발달 등을 반영,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 거주지 반경 20km에서 30km 내로 확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



□ 특히,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확산과 물가 인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보훈대상자들의 채무부담을 줄이고 경제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상환유예제도 및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ㅇ 보훈처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보훈대상자의 대출금 상환을 일정기간(1년~3년) 동안 유예하고 이자도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인 만큼, 보훈대상자 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했던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훈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ㅇ 이와 함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장기 연체가 발생했지만, 이후 성실하게 원금을 모두 상환하면 연체이자 상한제*를 적용, 대출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원금과 연체이자 등 체납금 전액을 상환하면 다시 대출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 연체이자 총액이 대출원금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

ㅇ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상환 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 이외에도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는 ‘나라사랑 대출’에 대해 보훈대상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다.

ㅇ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현재 위탁은행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선 2023년부터 대출서류가 비교적 간소한 ‘생활안정대부’부터 시범 도입한 뒤 전체 대부로 확대할 예정이다.

* (위탁대부) 대부재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을 통해 대부를 실시하고, 시중 금리와 보훈처 저금리 차이를 보전해주는 대부제도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지원은 보훈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과 예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가족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상환유예제도 및 연체이자 감면 제도 >

□ 상환유예제도

○ (내용) 불의의 사고나 질병, 생계곤란의 어려움이 발생한 채무자에게 대부금의 상환을 1 ~ 3년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

○ (대상) 천재지변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채무자 본인 혹은 가족이질병‧상해 등으로 2개월 이상 입원 중인 경우 등



□ 경제적 취약계층 연체이자 감면 제도

○ (내용) 실직‧중증질환 치료 등의 경제적 위기로 장기 연체하였으나, 성실하게 원리금을 완납한 생계곤란 보훈대상자에 대한 연체이자 부담 완화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감면) 총 연체이자 금액중 대부원금의 20/100초과분에 대하여 감면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0 2024.10.05 49891 0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7819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6827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24174 1
1785 [종합감사] 나형윤 예비역 중사, 국가를 위한 희생 상을 원한것이 아닌 합당한 대우를 바라는것 10.31 426 0
1784 [종합감사] 부승찬 의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참전명예수당 월100만원 수준으로 10.30 420 0
1783 [종합감사] 허영 의원, 미혼 순직전사자 국립묘지 부모합장 가능해야 10.30 201 0
1782 [종합감사] 이양수 의원, 월남참전제복 15%(11,800명) 미지급 10.29 248 0
1781 [종합감사] 이헌승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은 보여주기식 행정 10.29 263 0
1780 [종합감사] 유영하 의원, 국립묘지 유골함 침수(결로 물고임) 대책마련 하라 10.28 255 0
1779 [국정감사] 이인영 의원, 보훈부의 가혹한 보훈관련 소송관행 혁파해야 10.23 495 0
1778 [국정감사] 이양수 의원, 보훈급여금을 1969년부터 무려 46년5개월간 부정수급 10.23 735 0
1777 [국정감사] 이헌승 의원, 5년간 보훈급여 519건 약 47억원 규모의 부정 수급 적발 10.22 520 0
1776 [공지] ‘국가보훈장해진단서’ 발급병원 내년부터 140곳으로 확대 댓글+4 10.22 683 1
1775 [국정감사] 이정문 의원, 방탄소년단 RM 기부금 1억을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용 못한다 댓글+1 10.22 297 0
1774 [국정감사] 김재섭 의원, 보훈돌 집행예산 4억4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10.21 325 0
1773 [국정감사] 윤한홍 위원장, 국가보훈은 좌우 이념에 휘둘리지 말아야 댓글+1 10.20 429 0
1772 [국정감사] 강민국 의원, 권오을 보훈부 장관 취임후 세종청사 근무일수 10일 10.20 327 0
1771 [국정감사] 이인영 의원, 국가유공자 긴급대부지원 현실성 떨어져 개선필요 10.19 469 0
1770 [국정감사] 김상훈 의원, 취업지원제도 개선, 참전명예수당 월50만원 인상 무산 10.19 416 0
1769 [국정감사] 이양수 의원, 강윤진 차관 발언 보훈부에는 "기억 나지 않는다." 거짓해명 10.18 294 0
1768 [국정감사] 추경호 의원 질의,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를 보훈대상자 편입 추진 발언 논란 댓글+3 10.18 443 0
1767 [국정감사] 한창민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그들이 임종하는 그 순간에 대한민국은 없었다 10.17 340 0
1766 [국정감사] 이헌승 의원 질의,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보훈보상금 미지급 사태 발생 10.17 305 0
1765 [국정감사] 유영하 의원 질의, 차관! 참전 호국영웅들이 개 돼지로 보입니까? 10.16 427 0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