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보훈제도] 귀 청력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알기쉬운 보훈제도] 귀 청력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공지사항

[알기쉬운 보훈제도] 귀 청력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제도

상이처가 귀 청력인 경우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군복무중 부상임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이명 난청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7급을 받았습니다.

양측 청력의 문제로 많이 불편하여 등급상향을 희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청력은 이명 자체로는 등급을 받기 어려우며 난청등의 청력손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양측 청력검사를 시행후에 그 검사결과와 상이등급구분표 등 상이등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력장애는 공기전도와 골전검사의 데시벨(dB) 수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기전에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초 신체검사 이후,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규정이 바뀌었는지, 현재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의사와 상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상이등급에서 상향, 유지, 탈락될수도 있는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력의 상이등급 규정입니다.
세부규정은 예우법 시행규칙,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규정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급2101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4급2102 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2103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1항2104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重等度)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2항2105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급2106 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급2107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16 [공지]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훈영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법 발의 2022.05.02 2944 0
415 [공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보훈분야 발표 댓글+11 2022.05.04 8118 0
열람중 [알기쉬운 보훈제도] 귀 청력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2022.05.06 2212 0
413 [알기쉬운 보훈제도] 공무수행 부상임에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요건을 받은 경우 2022.05.09 1189 0
412 [알기쉬운 보훈제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가족의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에 대한 주요 궁금증 1… 2022.05.12 5107 0
411 [보훈처] 제32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취임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겠습니… 2022.05.13 2196 0
410 [알기쉬운 보훈제도] 여러 상이처, 상이처 악화등의 경우는 최종 합산된 상이등급이 어떻게 되는… 2022.05.15 1437 0
409 [미국의 참전용사 예우] 당신은 영웅입니까?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댓글+1 2022.05.18 1861 0
408 [공지] 2022년 제67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열차, 국내선 항… 댓글+2 2022.05.21 2814 0
407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4 9611 0
406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6 5616 0
405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8 2350 0
404 [국사모 대표 기고문] 국가와 국민을 지켜낸 호국영웅들을 이제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지켜내야 댓글+4 2022.06.04 3969 0
403 [안내] 호국보훈의 달 특별할인 행사(CJ택배,에버랜드,하이원리조트,크라운하버,남산케이블카) 댓글+4 2022.06.05 3161 0
402 [공지] 제67회 현충일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 전문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 댓글+1 2022.06.06 2303 0
401 [공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국가유공자 지원체계 일부정비 댓글+5 2022.06.17 3938 0
400 [보도] 윤석열 대통령,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초청오찬, 여러분들을 지켜 드릴것 2022.06.18 2823 0
399 [국회] 국민의힘 현안점검회의, 보훈체계 개선,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고령 배우자 지원책 마… 댓글+7 2022.06.24 5352 0
398 [보훈단체] 2022년 보훈단체(13개 단체) 지원예산 세부항목 명세서 댓글+7 2022.06.24 3719 0
397 [보훈단체] 13개 보훈단체 정관(2020.02기준) 광복회, 상이군경회, 참전단체 등 2022.06.25 1391 0
396 [보도]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보훈정책 방향 유공자등 직접 제안 댓글+4 2022.07.08 296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