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상이 국가유공자(상이군경,고엽제,보훈지원대상)의 일반 장애등록

[공지] 상이 국가유공자(상이군경,고엽제,보훈지원대상)의 일반 장애등록

공지사항


[공지] 상이 국가유공자(상이군경,고엽제,보훈지원대상)의 일반 장애등록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 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목함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쇼핑몰
<상이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고엽제, 보훈대상자, 지원대상자)의 일반 장애등록. 2015년 5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등록가능. 장애유형 기준등에 따라 장애등록이 되지 않을수도…>
<장애인연금은 부부가구합산소득 1,952,000 단독가구 1,222,000 기준.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소득인정액 제외,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급여와 별개로 수급가능.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387,500원, 부부가구 572,000>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22년 3월 28일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고엽제질환 포함)의 일반장애등록과 관련 많은분들의 의견과 질의가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지원·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신청서 작성시 보훈관련 정보제공동의를 해야 합니다.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장애등급 심사서류는 장애 유형별로 다르므로 관할 주민센터와 장애 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사전에 문의 후 제출하시고 장애인 등록 신청후 장애등급심사는 최장,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기준과 보훈예우법상의 상이등급 기준이 달라 예우법상 상이등급이 있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을수도 있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등록절차 >
장애인등록신청 - 보훈정보확인 보훈심의서류 국민연금관리공단 송부 - 장애정도심사 의뢰 - 장애정도심사 - 장애정도 결정통보
장애정도심사 결과통지

<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의 장애인등록 FAQ >

Q 국가유공자 등록전 장애등록을 했는데 확인해보니 일반장애자격이 살아 있는데 그대로 유지나 되나요?
A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후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다면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장애인연금등의 수급신청을 할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Q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상이7급인데 장애등록이 가능할까요?
A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기준과 보훈예우법 상의 상이기준이 달라 예우법의 국가유공상이자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Q 예전에 동사무소에서 일반장애인증을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A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후 장애인등록 유무를 확인하신후 취소되었다면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장애인 등록해서 달라지는것이 있나요?
A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중증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보훈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 복지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 자녀 교육비,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등은 제한될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영상설명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Comments

오두막 2022.04.06 10:01
협심증(허혈성 심장질환) 환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할까요?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6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2021.03.28 31349 2
[대선보훈공약]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3개 2025.05.13 15043 4
[2026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평균 5%, 상이7급 8.8%, 참전명예수당 4… 댓글+28개 2025.08.29 49602 2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개 2014.03.03 31103 1
1885 [공지]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9.25 104 0
1884 [공지] 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 200만원 인상 및 병급제한 완화' 정책연구용역 착수 댓글+7개 09.20 1239 1
1883 [2027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안)] 국가유공자 5%↑, 상이7급 8.8%↑, 참전명예수당… 09.05 8992 0
1882 [필독] 2027년 보훈보상금 인상안 총정리, 보상금 5%↑, 상이7급 8.5%↑, 수당중 동… 댓글+11개 09.04 7030 0
1881 [보훈부] 2027년 예산(안) 7조 2,190억원 편성, 보상금 5%↑, 상이7급 8.5%↑ 댓글+1개 09.02 1949 0
1880 [예산안] 2027년 보훈부 신규사업,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 댓글+2개 09.02 1341 0
1879 [필독] 2027년 보훈예산, 보훈보상금 평균 5%↑, 상이7급 총 8.5%↑, 참전명예수당 … 댓글+4개 09.01 3345 1
1878 [국회] 박수영 의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2027년 보훈예산안 지켜보겠다! 09.01 1314 0
1877 [보도] 당정, 2027년에 800조원대 '슈퍼예산' 편성, 국가유공자·군인 예우를 강화한다 댓글+8개 08.30 2634 0
1876 [보도] 법무법인 서로 이강일 실장, 25년간 바뀐 CRPS 법적 지형, 남은 과제는 정당한 … 08.29 947 0
1875 [국회] 예결위 민주당 허종식 의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하고 있나? 댓글+3개 08.27 2155 1
1874 [발언] 성제홍 보은군 의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65세 기준 연령 제한 재검토해야 08.24 1348 0
1873 [공지]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쇼핑몰, SNS, 블로그 안내, 중요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08.23 952 0
1872 [공지] 보훈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보상금 승계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 법률안 통과 댓글+3개 08.21 1512 0
1871 [공지] 국방부 대통령 업무보고,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다 책임져야 댓글+2개 08.06 2025 0
1870 [공지] 국가보훈부 대통령 업무보고,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당도 대폭 인상해야 댓글+9개 08.05 4338 0
1869 [공지] 국가보훈부 대통령 업무보고 모두발언, 국가보훈부 아주 잘하고 있다 08.05 1371 0
1868 [보도자료] 보훈대상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2026.08~) 08.02 1234 0
1867 [국회] 국가보훈부 업무질의, 미국은 군복무중 부상등 기록을 보훈부와 실시간 공유 07.29 1314 0
1866 [국회] 국가보훈부 업무보고(2026.07.29) 보훈예산 한국 0.8% 미국은 4.5% 댓글+1개 07.29 1871 0
1865 [공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 가능 07.29 1286 0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