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중앙보훈병원에서 간병인·사회복무요원이 석션 등 의료행위

[보훈처] 중앙보훈병원에서 간병인·사회복무요원이 석션 등 의료행위

공지사항

[보훈처] 중앙보훈병원에서 간병인·사회복무요원이 석션 등 의료행위

0 1,370 2021.12.29 13:0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공 : 국가보훈처

중앙보훈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앙보훈병원에서 간병인ㆍ사회복무요원이 석션 등 의료행위’(KBS, ’21.12.27.)

□ 해당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ㅇ 중앙보훈병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환자 석션은 의료법에 따라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충분한 설명과 교육 후에 주치의 및 간호사의 지도ㆍ관리하에 보호자가 석션을 시행한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호사가 석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관절 재활운동기기(CPM) 조작은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외에는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회복무요원에게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세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법의 소지가 발생할 경우 감사 등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국가보훈처는 보훈병원의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중앙보훈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진, 보호자, 간병인 및 일반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관련보도자료
출처 :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58453&ref=A

“중앙보훈병원에서 간병인·사회복무요원이 석션 등 의료행위”
입력 2021.12.28 (07:36)수정 2021.12.28 (07:44)뉴스광장

[앵커]

국가유공자들을 치료하는 중앙보훈병원에서 간병인 등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습니다.
병원 측은 예전에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해서 보호자가 일부 의료행위를 했을 뿐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공호흡기를 단 중환자가 누워있고, 누군가 의료기기를 기도에 넣어 가래와 가스 등을 빨아들입니다.
'석션'이라 부르는 의료행위입니다.

["많이 가래가 낀단 말이야."]

또 다른 병실. 환자는 누워있고, 누군가 석션을 하는데 간호사는 보고도 지나칩니다.
석션을 하자 환자의 몸이 심하게 떨립니다.
영상 속에서 석션을 한 이들은 모두 간병인이나 보호자입니다.
석션은 환자의 호흡과 반응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점막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직원 A 씨/음성변조 : "간호사들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간호사들도 실제로 좀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간병인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또 다른 병실에선 수술 뒤 회복 중인 환자가 관절 재활 치료기기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기를 만지는 사람은 물리치료사가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병원 직원 B 씨/음성변조 : "(환자가)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가지고. 의료기구면 그래도 신경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황규호/한국노총 중앙보훈병원지부장 : "(비의료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의료시술을 공공연하게 병원에서 그걸 알면서도 계속 묵과하고, 계속 지시하는 상태고요."]

병원 측은 과거에 환자나 보호자 요청으로 의료진 관리 하에 보호자가 석션을 한 경우가 있었고, 현재는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관절 재활 치료기기를 사회복무요원이 작동한 데 대해선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한경/변호사 : "건강이나 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행위일 수 있는 만큼, 즉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 행위로서 법상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중앙보훈병원은 지난해에도 국가보훈처 감사를 통해 간병인이 석션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발당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문아미/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한종헌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79 [공지] 2022년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평균 5% 인… 2021.12.18 3582 0
478 [공지] 2022년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 2세환자 보훈급여금 수당 … 2021.12.18 1956 0
477 [공지] 2022년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 댓글+1 2021.12.18 3410 0
476 [공지] 2022년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댓글+1 2021.12.18 1999 0
475 [보훈처] 2022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댓글+1 2021.12.23 2768 0
474 [보훈처] 국립묘지 생전안장여부 신청가능 연령 확대 (75세) 2021.12.28 1911 0
473 [보훈처] '집단감염' 대전보훈병원 의료진의 고발…"병원 대처 미흡" 2021.12.29 1047 0
열람중 [보훈처] 중앙보훈병원에서 간병인·사회복무요원이 석션 등 의료행위 2021.12.29 1371 0
471 [공지] 2022년 보훈처 업무보고, 보상금 소득인정공제 기초연금 지급, 전기차 구입비 지원 댓글+5 2021.12.30 3857 0
470 [공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3 2021.12.30 790 0
469 [법률안] 보훈처,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2021.12.31 843 0
468 [신년인사]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호국영웅들께 드리는 글 댓글+5 2021.12.31 1492 0
467 [긴급공지] 2022년 국가유공자 버스이용에 대한 안내 (2022년 1월중 계약 예정) 댓글+9 2022.01.03 2900 0
466 [보훈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기준 개선등 2022.01.04 1172 0
465 [보훈처] 상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에 친환경 전기 수소차 추가 댓글+1 2022.01.04 2095 0
464 [공청회] 국회 국방위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안내 (2022… 2022.01.04 1395 0
463 [보도] 보훈보상금 오르니 생계지원 끊겨, 국가유공자들 “등급 낮춰 달라” 댓글+8 2022.01.05 3596 0
462 [보훈처설명]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가보훈제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댓글+4 2022.01.05 2002 0
461 [공청회]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 (국회 국방위 2022.01.… 댓글+3 2022.01.06 3020 0
460 [보훈처] 전사·순직 군인 2,048명 명단 등 공개로 유가족 찾기 2022.01.13 842 0
459 [보훈처] 전사 군인, 순직 경찰 소방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신속결정 2022.01.13 98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