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시 상이7급, 후유의증 장애판정 유공자까지 도시철도채권 면제 확대예정

차량구입시 상이7급, 후유의증 장애판정 유공자까지 도시철도채권 면제 확대예정

공지사항

차량구입시 상이7급, 후유의증 장애판정 유공자까지 도시철도채권 면제 확대예정

0 3,489 2004.06.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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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얼마전 공지한 차량구입시 7급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 관주민주화운동 부상자의 도시철도채권 면제에 대해 재공지합니다.

오늘 현재 [6월7일]까지는 면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보훈처에서도 6월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나 주무기관이 건교부이기에 정확한 시행일자등은 추후 확정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린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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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판정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7급 판정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등이 보철용차량을 구입할 때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 차량을 구입하실 예정이신 회원께서는 채권매입 면재 유무를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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