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車 4대중 1대가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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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車 4대중 1대가 ‘가짜’

0 3,365 2001.08.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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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 등록 면세차량4대중 1대가 위장등록 차량이라고 합니다.
보철용차량이란 신체가 불편한 사람을 위해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직접 몰거나
동승하에 혜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다르게 사용할 때는 있겠지만 위장전입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행세를 하고 다니는 일부 얌체족들 덕분에 모든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할 내용입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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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가 멀쩡한 정모(35·경기 고양시 화정동 E마을아파트)씨의 크레도스 승용차 앞유리에는 ‘장애인 등록차량’표지가 붙어있다. 이 표시 덕분에 정씨는 휘발유 대신 값싼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고, 시청등 관공서의 장애인 주차장에 쉽게 차를 대고 있 다.

또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는 등 여러가지 편의를 누리고 있다.

장애인 차량 4대중 1대는 이처럼 비장애인이 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가 최근 시내 장애인용 차량 4100여대에 차량 운전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25%에 달하는 1025대는 장애인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의 경우 시각 장애 2급으로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서 부모 님과 함께 사는 여동생(27)을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올리며 지난 98년 차를 사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면제받았다.

의정부시 가릉동의 김모(43)씨도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에 대해 상이군경으로 신체장애 3급인 장인을 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 각종 편의를 누리고 있다.

의정부시 세무과 는 시내에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3726대중 21%(782대)를 비 장애인이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은 “가짜 등록 차량 때문에 정작 편의 가 필요한 장애인 운전자들이 주차할 곳을 빼앗기고 비장애인 들의 눈총까지 받고 있다”며 “일정기간 장애인과의 실제 동거 여부를 확인한 후 장애인차량 등록을 허용해야 가짜 장애인 차량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인을 포함, 장애인 (1∼3급)이 등록한 차량(2000cc이하)에 대해 LPG사용은 물론 취 득세·등록세·특소세·자동차세·채권 등을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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